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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영업규제가 10.18일부터 완화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0.18일부터 시행

하이거 2018. 10. 16. 12:13

직업소개업 영업규제가 10.18일부터 완화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0.18일부터 시행

 

등록일2018-10-16






 직업소개업 영업규제가 10.18일부터 완화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을 10㎡으로 줄이고 겸업 시 가벽 설치 의무 폐지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A씨,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업하지 않는 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비빔밥집과 직업소개소가 무슨 상관인지, A씨는 지금도 민원서류 반려 사유를 알지 못한다.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B씨, 최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 이전하고 싶지만 법정 시설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B씨는 직업소개소 공간은 그 사업을 하는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늘리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도 겸업하는 B씨의 경우 사업장 독립구조화 규정을 준수하려면 칸막이 공사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사무 처리의 일원화·편리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0.18일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이 금지된다.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는데 드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영업(일명 ‘티켓다방’)
○또한,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은 현행 20에서 10제곱미터(3평)로 축소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되고
 -기존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가 신고할 수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와 달리 별도의 법정 시설요건이 없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