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추가 신청 안내
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취업지원과 등록일2018-10-15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81000327
2018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연장 공고합니다.
ㅇ (당초) 2018.9.5.(수)~10.15.(월) → (연장) 2018.9.5.(수)~10.25.(목)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표번호 (1899-7942)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8 - 374호
고용노동부 선정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인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당초) 2018.9.5.(수)~10.15.(월) → (연장) 2018.9.5.(수)~10.25.(목)
2018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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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18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총 25,900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2. 신청절차
① 중소기업중앙회(청년친화강소기업 사무국)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기업소개서」 (붙임1~2 서식) 제출
② 1차로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고용노동부 ‘18년 선정 강소기업은 아래 결격요건 확인 생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격요건)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③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망사고만인율`이 높은 기업
* 사망사고만인율은 고용노동부 자체 통계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 신용평가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확인(단 나이스평가정보에 자사의 신용등급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별도로 제출한 신용평가 자료(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등 5대 주요 신용펑가사)로 대체하여 심사 가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근로자수는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수로 확인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업종) E.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H. 운수 및 창고업(소분류의 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 화물운송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I.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분류의 호텔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L. 부동산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세세분류의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 세분류의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외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DB 상의 업종을 확인(단 신고된 업종이 다를 경우 별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제출)
* 결격 사유의 ①~③을 평가하기 위하여 2년의 최소 업력 필요
③ 2차로 아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임금 BEST 기업 일생활균형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
1. 초임 월 임금(50점)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1. 정규직 비율(20점)
-180만원 미만 (0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18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점)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90% 미만 (0점)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10점) -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90% 이상~93% 미만 (4점)
-22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0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93% 이상~95% 미만 (8점)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등) -95% 이상~97% 미만 (12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0점) -97% 이상~99% 미만 (16점)
-350만원 이상 (50점) -99% 이상 (20점)
2. 성과공유(10점) 2. 복지공간 (15점, 각 3점) 2. 청년근로자 비중(20점)
2-1. 임금상승률 (5점) -구내식당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5년후 기대 임금)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중
- ~10% 미만 (0점)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40% 미만 (0점)
-10%~20% 미만 (1점)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40% 이상~45% 미만 (4점)
-20%~30% 미만 (2점)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45% 이상~50% 미만 (8점)
-30%~40% 미만 (3점) -50% 이상~55% 미만 (12점)
-40%~60% 미만 (4점) -55% 이상~60% 미만 (16점)
-60%이상 (5점) -60% 이상 (20점)
2-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5점) 3. 자기학습 (15점, 각 3점) 3. 청년고용유지율(20점)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및 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_진학/교육) : 청년근로자의 2년간 고용유지율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평균 미만 (0점)
-동호회 -평균 이상~+5% 미만 (5점)
-해외연수 -+5% 이상~+10% 미만 (10점)
-+10% 이상~+15% 미만 (15점)
-+15% 이상 (20점)
<일생활균형(10점)> <임금(10점)> <임금(10점)>
<고용안정(10점)> <고용안정(10점)> <일생활균형(10점)>
<청년고용실적(10점)>
최근 2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율 =
청년고용증가 인원(최근 2년 평균)
↳ 예시) 한 기업에서‘16년 청년 10명 채용 ‘17년 청년 12명 채용, ‘18년 청년 15명 채용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총 5명(2명+3명)이며 최근 2년 평균은 2.5명임
<청년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인원>
-청년고용증가율 0% 이하 (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미만 (0점)
-청년고용증가율 0% 초과 ~ 2%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이상~2명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율 2% 이상 ~ 4%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3명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율 4% 이상 ~ 6%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4명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율 6% 이상 ~ 8%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인원 4명 이상~5명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율 8% 이상 (1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10점)
* 동 배점은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배점을 부여(각 데이터는 소숫점 2자리까지 추출)
<혁신역량(10점)>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중앙부처(청) 주관 기업 포상 수상 현황 (최대 3점)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3점)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1점)
④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 심사 실시
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참고]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의 차이>
< 강소기업 >
◾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
◾ 26개 기관 46개 브랜드 기업을 심사,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을 제외
◾ ‘18년 25,900개소 선정
3. 유효기간
○ ‘19.1.1~’19.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등 지원(붙임3 참조)
5. 신청기간: ‘18.9.5(수) ~ ’18.10.25(목) 18:00까지 접수
* 마감일 직전에는 우편이 몰릴 수 있으므로 제출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우편 등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마감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우편번호: 07242)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7. 제출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및 기업 소개서(사진 등 포함 가능), 혁신역량증빙서류 및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신용등급 증빙서류, 업종 증빙서류 등), 각 1부
* 신청서 등 소정 양식: 붙임 1, 2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증빙서류 및 업종 증빙서류는 결격사유 심사가 제외되는 ‘18년 강소기업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
8. 선정계획
○ 기업의 다양한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중, 특히, 청년이 선호할 만한 기준 3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강소기업을 선정
- 신청기업의 근로조건 등을 심사하여,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 각 분야별 우수 기업을 선정(선정 규모 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 동일한 기업이 3개 분야 모두 선정 될 수 있는 등 중복 선정 가능
○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www.work.go.kr/gangso)’를 통해 기업정보 제공 및 각종 혜택 지원(붙임3)
○ 선정일: ‘18.12월중
○ 선정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번호) 대표번호 1899-7942
[붙임 1] 신청서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서식)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매출액 (2017년 기준) 백만원 (* 매출액 중 수출액 백만원)
담당자명 회사 연락처
회사 이메일 업 종
(10차 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 ( )
아래 조사표 항목 중 귀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세 부 지 표
임금분야 1-①신입사원 월 원 (연봉 원)
*(1년차) 연봉
1-②신입사원 월 원 (연봉 원)
*(5년차) 연봉
1-③ 성과공유 여부 □ 경영성과급 □ 스톡옵션 □ 근로복지기금 □ 복리후생비
*지급하고 있는 분야에 체크 □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포함)
2.일생활 2-① 일생활균형 □ 유연근무제 □ 정시퇴근제 □ 휴가지원 □ 자녀양육지원 □ 부가 지원제도
균형 분야 *도입하고 있는 분야에 체크
2-② 복지공간 □ 구내식당 □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 휴게시설 □ 운동시설 □ 육아시설
*도입하고 있는 분야에 체크
2-③ 자기학습 □ 교육비 지원 □ 문화생활비 □ 교육제도 □ 동호회 □ 해외연수
*도입하고 있는 분야에 체크
3.고용 3-① 정규직 비율 고용보험피보험자수(a=b+c) 정규직 근로자수(b) 비정규직 근로자수(c)
안정 예시) 30 25 5
분야 * 산출방식은 상기 예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항목은 실제 작성할 필요 없음(고용보험 DB로 확인)
3-② 청년 근로자 비중 고용보험피보험자수(a=d+e) 청년층 근로자수(d) 비청년층 근로자수(e)
(만 34세 이하 근로자) (만 34세 초과 근로자)
예시) 30 10 20
* 산출방식은 상기 예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항목은 실제 작성할 필요 없음(고용보험 DB로 확인)
3-③ 청년고용유지율 청년고용유지율 ‘16.6월말 청년근로자 수(f) ‘16.6월말 청년근로자 중 ’18.6월말 지속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g)
(a=g/f*100) (만34세 이하 근로자)
예시)80% 40 32
* 산출방식은 상기 예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항목은 실제 작성할 필요 없음(고용보험 DB로 확인)
4. 청년고용실적 고용보험피보험자수(명) 신규채용인원(명)
16.6월 17.6월 18.6월 15.7월~16.6월말 16.7월~17.6월 17.7월~18.6월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채용인원 채용인원 채용인원 채용인원 채용인원 채용인원
100 110 120 10 5 20 10 30 15
* 산출방식은 상기 예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항목은 실제 작성할 필요 없음(고용보험 DB로 확인)
5. 혁신역량분야 ① 각종 인증 보유 개수: ( )개 *인증성격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② 중앙부처(청) 주관 기업 포상 수상 개수: ( )개
③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개수: ( )개
④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예( ), 아니오( )
6. ‘19년 채용계획 명
위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향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붙임: 기업소개서 첨부)
* 임금 분야 및 일생활균형 분야의 증빙 확인은 현장 실사로 사실여부를 최종 확인
ㅇ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업 기본정보(기업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임금정보, 사업자번호 등)를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ㅇ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청년층 취업·진로지원 및 심사시 활용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당 사업장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체크)
2018. . .
신청인 (대표) (서명․날인)
[붙임 2] 기업소개서
기업 소개서
□ 기업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명 회사 연락처
□ 기업 소개
○ 회사 소개(중·장기 목표, 사업분야, 경영방침, 비전 등)
○ 기업의 강점(제품․서비스 등 경쟁력, 차별점 등)
○ 초임
○ 조직문화
○ CEO 경영마인드
○ 직원 채용경로
○ 복지혜택(일생활균형 항목 중심으로 쓸 것)
○ 회사(CEO)기부/봉사 활동
○ 기타 홍보사항
○ 귀사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사항
○ CEO 또는 인사담당자의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응원 메시지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1~2쪽 분량으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청년친화강소기업임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기술
[붙임 3]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홈페이지)
취업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강소기업
지원 www.work.go.kr/gangso
기업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워크넷 강소기업
홍보 www.work.go.kr/gangso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네이버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의「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재정 ▪청년일자리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 금리) 및 컨설팅 제공, 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금융 지원사업 금융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참조
지원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고용창출 ▪가점(5점)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장려금․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홈페이지(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최대 10억원, 연리 1.5%)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clean.kosha.or.kr
▪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선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제공 산업인력공단
선발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모집 및 심사
우대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홈페이지
(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
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일학습병행제)
www.bizhrd.net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개) 확대 및 가점(5점) 부여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홈페이지(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개최시(수시) 기업 섭외
세무조사제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www.hometex.go.kr)
병역 ▪병역특례업체 ▪가점(5점)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온라인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특례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