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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된다-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 지원 대상 확대

하이거 2021. 5. 12. 18:42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된다-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 지원 대상 확대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5-12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된다 

- 법 위반 이력 업체 제외, 지원 대상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 ‘21년에는 ’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에 도움이 되므로 정책 지속 추진이 필요 (설문조사결과)

 

-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하였다. 

 

-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21년에도 지속 실시함에 따라, ’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약 260억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3.7만 개 가맹점주 (270개 가맹본부 참여)에 이어, 상생의 문화가 26만 가맹점주 전체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 향후 일정 : 공정거래조정원 사업공고(6월) → 가맹본부의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신청(9월) → 심사 후 착한프랜차이즈 선정(12월)

 

1 ‘20년 착한프랜차이즈 추진 경과 및 평가

 

□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년부터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20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요건과 인센티브(금융) 현황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요건 (①~⑤ 중 하나 충족)  금융 지원

①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금리 인하>

② 가맹점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0.2%p ~ 0.6%p

③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④ 불가피한 영업중단, 영업 단축손해보전 등 <보증료 인하>

⑤ 현금 지원 및 기타(상기 1~4에 상응하는 조치) 0.2%p

 

ㅇ ‘20년 한 해 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약 3.7만 개에 총 260억 원을 현금 지원하였다.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요건별 발급 비중(%)

요건 발급 사유 (가맹점주 지원내역) 비중(%)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52.2

가맹점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2.6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8.4

불가피한 영업중단, 영업 단축손해보전 등 1.8

현금 지원 및 기타 (상기 1~4에 상응하는 지원) 35

합계 100

 

ㅇ 또한 가맹본부도 총 533.6억 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의 혜택을 받았다. 

□ 공정위(조정원)는 ‘20년 한시 사업으로 기획되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21년도에도 사업을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한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0.26.~‘21.4.16.까지 3차에 걸쳐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에게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20개 가맹점주가 응답

ㅇ 그 결과 61.5%의 가맹점주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79.9%의 가맹점주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되도록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를 지원하는 5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사항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

 

ㅇ 이에, ‘21년에도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하되, 가맹희망자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상생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게 되었다. 

 

2 ‘21년 착한프랜차이즈 개편안 (가맹본부 지원 요건)

 

□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하여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하여,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하였다. 

 

ㅇ 이에,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1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요건 (기존 5개 → 7개) 

구분 연번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지원 자격 (①~⑦ 중 하나 충족) 

자금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

지원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기존) 마케팅(광고ㆍ판촉) 비용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상기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상생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협력

(신설)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 가맹본부-점주 간 모범적인 상생모델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

 

ㅇ 또한, 정부가 탑다운으로 정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자율·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심사방식도 개편하여,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및 현장 실사(필요시) 등을 통해 문제 업체를 배제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도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요건 (7개)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부당한 갑질 사례 등 사회통념상 ‘착한’프랜차이즈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여 착한프랜차이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 (5개 이하)하여 추가로 포상하고, 동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 보증료 0.2%p 인하 (신용보증기금), 정책 자금 금리 0.6%p 인하(소상공인진흥공단)

 

ㅇ 또한,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ㅇ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업체의 모범적인 상생 사례에 대해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맹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맹 업계 전반으로 상생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3 향후일정 및 기대 효과

 

□ (향후일정)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으로,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 (9월 예정)하면 된다.

 

ㅇ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Win-Win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ㅇ 공정위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