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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2021년 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하이거 2021. 5. 12. 18:48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2021 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등록일 : 2021.05.11.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 행안부, 2021년 1분기 규제해소로 적극행정 추진한 지자체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 이번 규제해소 우수사례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와 주민 배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타 지자체가 받아들이기 쉽고 참신한 사례를 중점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적극행정이 지자체에 뿌리내리도록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여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유한다.

 

□ 2021년 1분기에 제출된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21년 1분기) >

 

 

 

①(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

 

②(서울)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③(경기 부천시)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④(경남)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⑤(충북 옥천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

 

 ①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하고 고시(‘21.1.4.)하였다.

 

   -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가 미진한 상황에서, 인천 남동구는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전기차를 타는 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서울)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적어 이용의 불편이 우려되었는데, 서울시 디지털재단은 고령자 특성이 비대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본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③ (경기도 부천시) 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하여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 (기존) ①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정리 → ②보상계약 체결 → ③보상금 지급(개선) ①보상계약 체결 → ②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제외 보상금 지급

 

   - 소유주가 세금 완납 후 각종 권리관계(가압률, 지상권 등)를 말소해야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계약지연 등 공공개발사업에 차질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개선했다.

 

   -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④ (경상남도)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20.12.31.)했다.

 

   -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지역이 낙후되고 청년인구가 유출되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신도시와 구도심 결합개발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에는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도시 지역 용적률은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하였다.

 

     * 지방공기업이 결합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회신

 

   - 타 지자체가 고민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 모델로서, 청년·신혼 부부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충북 옥천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 제7조·제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을 착오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관리법」 상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급증으로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어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 방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은 국민을 향한 관심어린 눈길에서 시작되고 따뜻한 손길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인천시 남동구)

 

   

종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18.2.)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됨

 

      *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불허하고 있으며, ‘21. 3월 기준 허가사례는 서울, 경기 등 총 6건에 불과

 

 

 

개선 과정

 

 

 

◈ 인천시 남동구(기획예산과)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전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허가기준 마련 검토

 

  - 전기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20.6.6.) 및 준공(‘20.12.29.)

 

  -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고시」를 제정·공포(’21.1.4.)하여 설치희망자 신청 접수 및 서류심사 진행(총 11건 접수, 4월 말 내부결정 후 5월 초 발표 예정)

 

 

    

효과

 기준고시를 제정·공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량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방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확대 보급의 발판 마련

 

 ②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

 

   

종전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침은 장애인 항목 위주로 제시되어, 고령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 필요

 

 

개선 과정

 

 

 

◈ 서울특별시(디지털재단)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정보화 사회로 전환에 따라 고령층의 정보격차가 곧 삶의 질의 저하로 직결된다고 인식

 

  -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콘텐츠 유형(PC, 모바일, 영상, 키오스크)별 이용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및 적용가이드」 개발 연구를 추진(’20.8.~12.)

 

  - 모바일앱과 영상콘텐츠를 기준으로 10대 기본 준수요건 등을 담은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과 콘텐츠 개발자 등이 참고할 ‘적용가이드(해설서)’를 개발

 

 

    

효과

 서울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시범 적용(’21.8.) 후, 서울시 내 35개 복지관에 표준모델로 확산할 계획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영역에 확대 도입하여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 기대

 ③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종전

 토지보상 계약은 토지주가 ①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등기, 가압류 등)를 전부 말소 완료하고 ②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 토지주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계약 지연사례가 빈번하고 그에 따라 보상업무 비효율 초래

 

 

 

개선 과정

 

 

 

◈ 경기도 부천시(도로정책과)는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주가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고 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규정으로 인한 보상절차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

   -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등 납부개선 방법을 관계기관(관할 세무서, 서울시 등 ‘21.1월부터 6차례)과 지속 협의

 

    * 납세완납증명서 등이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뿐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은 아님.

 

   - 토지보상 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소유주의 사전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 (기존) ①소유주 세금 완납 및 권리관계 정리 → ②보상계약 체결 → ③보상금 지급(개선) ①보상계약 체결 → ②체납액 및 등기부 말소금액 제외 보상금 지급

 

 

    

효과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④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종전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가 발생

 

 

 

개선 과정

 

 

 

◈ 경상남도(도시계획과)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해당지역은 개발 이익을 얻고 원도심은 슬럼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이 개발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20.7.~9., 유선협의 3회, 방문협의 1회)한 결과, 지방공기업이 신도시와 구도심의 결합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생략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회신(’20. 9. 14.)

 

  - 또한, 결합도시개발방식 사업 추진 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개정(‘20.12.31.) 

 

 

    

효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정립하여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유사 여건의 지자체에도 사례 확산 가능

 ⑤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충북 옥천군)

 

   

종전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자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신고(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가 급증하고,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되자 민원도 대폭 증가

 

 

 

개선 과정

 

 

 

◈ 충청북도 옥천군(도시교통과)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국민신문고 신고 급증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 및 체납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안 모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자동차관리법」  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종래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 제7조·제8조에 따르면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을 착오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효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주민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태료 체납 증가 방지 등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