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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하이거 2021. 5. 12. 20:12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담당부서 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5-12

 

 

 

◇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 오늘 20개사 사업재편계획 신규승인으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202개사 -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본격 가동키로

 

- 산단공·중견연·생기연 등 6개 민간 협단체와 사업재편 파트너십 MOU 체결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12(수) 서울 플라자호텔(소공동)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0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ㅇ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되었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5월) 202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5월) 36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 기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참고).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車와 유망新산업 분야의 20개社는 3,801억원을 투자하여,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ㅇ (미래車 분야) 쌍용車 협력업체(8개社)를 중심으로 총 14개社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車 분야의 핵심 소부장(素部裝) 분야로 진출한다.

 

ㅇ (新산업 분야)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新산업 분야로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분 야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분야 신규 사업분야

미래車 ㈜건화 중소 자동차 방진부품 수소전기차 스택 구동부품

-14 ㈜동부 중소 자동차 외장재 전기차 히트펌프

비케이엠㈜ 중소 금형, 특수 배관 AI 연료전지 솔루션

㈜디알액시온 중견 내연차 엔진부품 전기차 모터하우징

㈜이디컴 중소 자동차 전장부품 전기차 모터컨트롤러

이래에이엠에스㈜ 중견 내연차 구동/제동부품 전기차 구동부품

㈜에이엠에스 중소 자동차 조명기구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램프

㈜동희산업 중견 자동차 현가장치 전기차 배터리 냉각부품

㈜티앤지 중소 자동차 현가장치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부품

㈜서진캠 중견 내연차 캠샤프트 전기차 구동모터

㈜에스지티 중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기차 배터리 셀 파우치 필름

경창산업(주) 중견 변속기 부품 전기차 구동모터

제이제이모터스㈜ 중소 전기상용차 배터리 팩

㈜차지인 중소 전기차 충전 사업 과금형 콘센트 활용 플랫폼

유망 新산업 오비스텍㈜ 중소 유무선 통신기기 조직수복 및 재생 제품

-6 ㈜기술과가치 중소 지식서비스업 지식정보 창출 시스템

㈜솔머티리얼즈 중견 산업용 가스 고선택비 인산 합성

㈜우리소프트 중소 인지재활 SW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케이오씨 중소 수중공사 해양 토탈시스템

크라이오 에이치앤아이(주) 중소 진공 펌프 극저온 냉동시스템

 

□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저감 例示) 컨설팅 제공을 통한 전략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R&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확보 리스크 저감 등

□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KCCI)·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ㅇ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 (산단·도심제조업), 미래車 등 사업재편 5大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분 야 담당기관 중점추진 분야·대상

디지털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가전·전자산업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융합 

低탄소전환 생산기술연구원 전통 제조업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低탄소 사업재편 추진 중견기업

지역 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도심제조업 서울테크노파크 서울 도심제조업 기업

미래車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미래車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승인

수요발굴·계획수립 = 이행지원

 

현행 전담기관 KIAT·대한상의 KIAT·대한상의

위주 현장과 접점 부족으로 현장밀착형 수요발굴 한계 연 1회 형식적 점검으로 실질적 이행지원 부족 

.

개편 사업재편  (1단계) 5대분야 협·단체

파 트 너

(2단계) 5대분야 이외의 협·단체, 정책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파트너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수요발굴 효율 극대화 및 전 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사업재편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혁신촉진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ㅇ (승인유형)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❶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❷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❸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사업재편 승인 절차 

 

 

3. 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절차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간소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중견기업·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율 확대 (60→100%)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자금 ▪(정책자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 ‘21년 2/4분기 적용 금리 : (2.15+α)%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7%p, (기은) △1%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적용 및 보증료율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신산업진출 지원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전용 R&D사업, ‘21년~)

 

▪사업재편 전략컨설팅 지원(’21년~)

정부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우대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