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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점검

하이거 2016. 12. 2. 19:33

(참고자료)산업부,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점검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등록일2016-12-02

 

 



 


산업부,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2.2(금) 14:00, 우태희 2차관 주재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오고 양자·다자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의,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측과 협의해온 對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 동안 정부는 비관세장벽협의회 및 수입규제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해왔고, 오늘 다시 한 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점검하였다.

    * 비관세장벽협의회(’13.11-) 및 수입규제협의회(’16.9-) :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및 관계부처 국장, 업종별 협·단체, 경제단체 및 KOTRA·무역협회 등 참여하에 對韓 보호무역 관련 최신동향 논의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분기별 개최)


<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6.12.2(금),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ㅇ 참석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주요안건 : ①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② 중국 비관세장벽③ 중국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


□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에 대한 우리 업계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촉구하기로 하였다.
    * POM 및 플리실리콘 조사 관련 산업부 차관보 명의 서한(11.16),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11.11, 11.23), 산업부 2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11.25) 등을 통해 제기

  ㅇ 비관세조치와 관련,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WTO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면담(11.11) 등을 통해 제기, 재중무역투자 유관기관(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회의 등을 통해 정례(주1회) 점검

  ㅇ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와 관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대응키로 하였다.

    * 산업부 장관 명의 中공신부장・상무부장앞 서한(10.17, 11.28), 산업부 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11.25) 등을 통해 제기

□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ㅇ 한중간의 경제·통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정례 개최키로 하였다.

  ㅇ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를 설치하고,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였다. (월별 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더욱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하고, 

  ㅇ 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중국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되,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FTA 및 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관공동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