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개정 「유턴법」, 6.23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해외투자과등록일 2021-06-22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
개정 「유턴법」, 6.23일부터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12.22(목)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금일(6.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금번 법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ㅇ 기업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외투기업이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 개정 유턴법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 첨단산업의 경우,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
-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ㅇ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하여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ㅇ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되었다.
-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완화(25%→10%)된다.
ㅇ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ㅇ 아울러,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도 금일 시행되어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감면(75~100%)받을 수 있다.
ㅇ 이외에도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 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法 令 則 고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대상 첨단산업 정의 : ➊「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공급망 핵심품목 정의 :
➋「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 활용 제품 ➊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➋국가핵심기술 활용 제품
지원대상 업종 확대 방역·면역 관련 산업으로 소독··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포함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포함 타 법령 등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필요
협력형 복귀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 등 우선지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25%→10%)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 투자보조금 추가 지원(5%p↑)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외촉법) 투자액·고용인원 등 입주요건 및 임대료 감면비율 규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유턴기업 입주 조항 신설
□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ㅇ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