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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하이거 2021. 6. 22. 14: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목)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조의3)

 

 ○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재산 범위 중 ‘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차상위자 조사범위에서 제외

 

□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급여 수급 자격의 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수급자에 비하여 완화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급여의 결정 등을 위한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어업과”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일”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소득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

  1. 일반재산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 다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③ -----------------------------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 어업권 및 양식업권--------------------------------------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