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2)
-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처분하고 수급신청하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증여·처분한 재산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위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목)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조의3)
○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일반재산 범위 중 ‘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차상위자 조사범위에서 제외
□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둔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부정수급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급여 수급 자격의 결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수급자에 비하여 완화된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급여의 결정 등을 위한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어업과”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일”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소득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
1. 일반재산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 다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③ -----------------------------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 어업권 및 양식업권--------------------------------------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