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관련범죄가 추가되고, 취업제한 적용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범위와 절차, 취업명령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폐쇄요구 절차를 개정 법률에 맞춰 장애인관련 범죄와 장애인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 둘째, 법 제59조의4제8항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은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에 포함되는 신고의무자 교육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 (개정안 제36조의6)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장애인학대 등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등
○ 셋째,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다. (개정안 [별표5])
○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정안 제16조)
□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확인을 위한 경력 조회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3. ~ 5. 24., 4. 26.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할 수 있다”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로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제36조의2의 제목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를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범죄”를 각각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해당 시설”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른 시설로”를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로, “시설을 이용”을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으로 한다.
제3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4제6항”을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제36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제4호의2 중 “성범죄자의”를 “장애인관련기관에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성범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90조제1항”을 “법 제9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카.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의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신고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 및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 관할행정기관장-----------------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장애인관련기관 ----------------------------------
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 --------------------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②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
1.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장애인관련기관-------------------------------------------
가. 운영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 시설 또는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장애인관련기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③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장--------------------------------------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행정기관장------------------------------------------------------------------------------.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장애인관련기관 ----------------------------------------------------------------------------------- 관할행정기관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할행정기관장--------------------------------------------------------------- 장애인관련기관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해당 시설 또는 기관--------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 다음 각 호의 교육--------------------------------------------------------------------------------------------------------------------------.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2. ----------------- 장애인관련기관에의 ------------
4의3. ∼ 7. (생 략)
4의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