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붙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개요
□ 지원 목적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 사용 방법
○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
□ 운영체계
□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정신과 폐쇄병실”을 각각 “정신과 입원실”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ㆍ같은 호 라목2) 표의 기관 종류란ㆍ같은 호 파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각각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가목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1.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나.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징수금
포상금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경우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1)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20/100]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나.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
1)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1만원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ㆍ준요양기관ㆍ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징수금
포상금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생 략)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③ ------------------------------------------------------------------------------------------------------. -------------------------------------------------------------.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 정신과 입원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③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1. ------------------------------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통지해야 ----.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급여) ① (생 략)
제23조(부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2. 2세 ------------------------------2세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③ ----------------------------------------------------------------------------------------------------------------------------------------.
1.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
2.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2.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
3.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3. 2세 -------------------------
4.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4. 2세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⑥ -----------------------------------------------------------------------------------------.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1. ----------------------------------------------------------------- 2년---------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2세 ---------------------- 2세 -------------------- 2년---------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⑦ ------------------------------------------------------. -----------------------------------------------------------------------------------------.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60만원
1. ------------------------- 10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 ----------------------------- 140만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