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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하이거 2021. 6. 22. 15:0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등록일 : 2021-06-22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배경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자체장 및 유관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곤란하였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 보호조치·퇴소조치 시에 심의를 의무화 함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신설)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다. (안 제13조의4, 제21조의4제3항, 제21조의5제1항 신설) 

 

 ○ 둘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였다. (안 제17조의2 신설)  

 

 ○ 셋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 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21조의2 신설) 

 

 ○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안 별표17 제2호 다목부터 마목 신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25조 개정)

□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 관련 정보 등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할 때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없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내용과 아동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3조의2 및 제21조의4제3항, 안 제13조의4 및 제21조의5제1항 신설)

  1)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가정위탁ㆍ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ㆍ퇴소조치 또는 가정 복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1조의2 신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

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 내용(안 제21조의5제2항 신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등으로 정함. 

라. 아동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내용(안 제2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19. ~ 5.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6항 중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보장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명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을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4(종전의 제21조의2)제3항 중 “종료하거나”를 “종료하려거나”로, “퇴소시킨”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제2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공유하여야”를 “공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을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아동복지 관련 기관”을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으로 한다.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공무원이나”를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14조까지의 죄”를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7조제2호의 죄

별표 13 제1호마목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5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5호 및 같은 표의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3

 

 

150

 

 

3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4

150

300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5

15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⑥ -------------------------------------------------- 보장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결정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제13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사례결정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가정위탁보호 등의 신청) 

  <신  설>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신청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가정위탁보호-------------------------------------------------------------------------------------------------------------------------------------------------------------------------------------------------------해야 ----.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1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 --------------------------------------------------------------------------------------------------------------------------------------------------------------------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의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가정위탁부모의 요양급여 실시에 관한 정보

  4.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5.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6.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기록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과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으로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 등이 관리ㆍ보유하는 아동 및 보호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ㆍ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ㆍ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퇴소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종료하려거나 -----------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해야 ----.

  <신  설>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생  략)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아동정보시스템-------------------------------------------------------------------------------------------------------------------------------------------------------------------------------------------------------------------------

  4.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아동보호전문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공유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와 해당 아동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해야 한다.

  <신  설>

  ③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나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22조의2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 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교육감은 법 제22조의2제4항--------------------------------------------------------------------------------------------------------------------.

  ⑤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⑥ ------------- 교육감이 법 제22조의2제4항-------------------------------------------------------------------------------------------------.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아동정보시스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④ ---------------------------------------------------------------------------------------------------------------------------------------------- 아동정보시스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

  2. -------------------------------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아동정보시스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아동정보시스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38조(자립지원) ①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② ---------------------------------------------------------------------------.

  1.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1. 가정위탁보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  제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1. 아동정보시스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운영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2. 법 제28조의2제2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2. ------------------------------------------------------- 아동정보시스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6. ------------------------------------------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