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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하이거 2021. 5. 18. 18:43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등록일2021-05-18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1> 정부는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

    * ‘20년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15-29세) △1.3 [(15-19세) △1.0 (20-24세) △2.4 (25-29세) △2.8] (30-39세) △0.7 (40-49세) △1.3 (50-59세) △1.1 (60세 이상) +0.9

 ㅇ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21.4월 ▴청년고용률은 43.5%로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 ▴취업자수 3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 증가

   -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도 상당한 편임

    * (‘17.4월) 23.6%,(‘18.4월) 23.4%, (‘19.4월) 25.2%,(‘20.4월) 26.6%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됨에 따라,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원, 최대 3년) →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지원 9만명, 1조2천억)

    ** `17년부터 ’21년까지 한시(限時) 사업으로 동 마감 공고 이후 신규지원은 종료(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  

   - 코로나 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임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 (경총, `21년 신규채용 및 언택트채용 활용실태 조사) 올해 채용 계획 있는 기업 40.3%에 불과, 이중 지난해 수준 ▴유지 37.9% ▴축소 37.4% ▴확대 24.6% 順 응답(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 확대 필요

 ㅇ 이에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 지원내용

 ㅇ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ㅇ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임

? 향후일정

 ㅇ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2021. 5. 18.

 

 

 

 

 

고 용 노 동 부

 

순    서

 

 

 

Ⅰ. 그간의 경과  1

 

 

Ⅱ.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1

 

 

Ⅲ. 기대효과  3

 

 

Ⅳ. 향후일정  3

 

 

Ⅰ. 그간의 경과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일자리 불안 등 청년의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한 지원 필요

 

□ 주요 회의

 ○ 4.13. 「제16회 국무회의」*, 5.17. 「당정 협의」

  * (대통령님 말씀)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이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기재부·고용부)를 통해 추진계획(안) 마련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려는 것임

 

 

Ⅱ.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시에도 고용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 예상

   * (위기 전 수준 회복 소요 기간, 기재부, ‘20.12.) ▴‘98년 외환위기: 38개월(하강기 15개월, 회복기 23개월) ▴’09년 금융위기: 16개월(하강기 6개월, 회복기 10개월)

 ○ `21.4월 취업자 수는 38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 `19.4월 390만명 수준에는 못 미침

 ○ `21.4월 청년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5.1%로서 123만명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존재(청년 경제활동인구의 28.9%)

□ 청년고용 지원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됨에 따라 연도 중 신규지원 종료(5.31.) 

   *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 지원(연 최대 900만원, 최대 3년), ’18∼’21년 한시사업(‘21년 신규지원 9만명, 1조2천억)

 ○ 청년 신규채용 위축이 우려되는바, 어려운 청년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 긴요

 

2

 

 추진 방향

 

□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존의 다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정규직, 1년 등)을 갖도록 설계 

   * 청년디지털일자리: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①‘20.12.1.~’21.12.31. 기간*에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②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종료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 지원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 (지원내용) 月 75만원 × 1년(연 최대 900만원)

 

4

 

 수행주체

 

□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 수립 등 사업을 총괄 운영 

 ○ 전달체계로서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신청 접수

 

5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운영방안 수립·시달 → 온라인 전산망을 통한 장려금 신청·접수 →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지급 

 

6

 

 소요예산

 

□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

 ○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보강

 

Ⅲ. 기대효과

 

□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버팀목 제공

 

Ⅳ. 향후일정

 

 

◇ 코로나19가 청년층에 미친 영향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연도중에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긴급하게 추진

◇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 완료 즉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 고용보험위원회 개최(고용부, 5.26.)

 ○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결

□ 세부 운영방안 수립·시달(고용부, 6월)

 ○ 사업 기간 및 지원요건 확정, 신청·접수·지급 등 업무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세부 운영방안 수립·시달

□ 사업 신청·접수(고용센터, 6월)

 ○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접수

□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