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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하이거 2021. 8. 25. 09:08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1-08-25

 

제 목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11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 받아야 함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①종신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과 ②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 보다 주의를 요함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형),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저해지형)하는 보험상품

 

<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개요 >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예.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등)

 

※ 이와 반대로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체감형’ 종신보험도 판매중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①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어 ②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체증형 · 평준형 종신보험 비교(예시) ]

구 분 평준형 체증형

사망 2억원 2억원

보험금

 

 

 

1억원

 

1억원

 

 

0원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0원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보험료 月 30만원 月 43만원

* (공통)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1억원 가정, (체증형) 60세부터 10년간 매년 10% 체증 가정

Ⅱ.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 현황 및 소비자 위험요인

 

1 판매 현황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체증형 종신보험은 ’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년(16.9%) 대비 5.3%p 증가*

 

* 종신보험 신계약 중 체증형 비중 : (’19년)14.5% → (’20년)16.9% → (’21.1분기)22.2%

 

2 소비자 위험요인

 

□(불완전판매 위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

 

□(승환계약 위험)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 증가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

 

□(조기해지 위험)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

 

* (13회차)80.9% → (25회차)59.7% → (37회차)50.8% → (49회차)44.9% [’20년 기준]

< 체증형 종신보험의 승환계약 사례 >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승환(리모델링)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 발생

 

□(사례1)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1억원+α)에 재가입

 

구 분 청약일 月보험료 상품유형 사망 예정 해약일 납입 해약

(납입기간) 보험금 이율 보험료 환급금

소멸계약 ’15.6.1. 45만원 평준형 1억원 3.25% ’21.3.18. 2,970만원 472만원

(10년납)

신규계약 ’21.2.25. 71만원 체증형 1억원 2.25% 정상유지 - -

(20년납)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2,498만원)을 감수하는 동시에, 월 보험료 부담(1.6배) 및 납입기간(2배)을 늘려 계약한 사례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기준 

 

□(사례2) 동일한 설계사로부터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낮춰서(3.6억원→0.6억원) 동일한 유형(저해지형·체증형)의 종신보험에 재가입

 

구 분 청약일 月보험료 상품유형 사망 예정이율 해약일 납입 해약

(납입기간) 보험금 보험료 환급금

소멸계약 ’19.3.29. 53만원 저해지 2억원 2.50% ’20.9.23. 954만원 92만원

(25년납) 체증형

’19.6.28. 50만원 1.6억원 2.50% ’20.12.18. 900만원 134만원

(20년납)

신규계약 ’21.2.24. 35만원 0.6억원 2.00% 정상유지 - -

(20년납)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여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기존 저해지 환급형 계약(2건)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으로 손실(1,628만원, 납입보험료의 약 88%)이 발생한 사례

 

*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의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Ⅲ.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사례 참고),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사례1 > < 사례2 >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음

 

Ⅳ. 향후 계획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