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7-08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이 없어질 수 있어 -"
"#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렛 코팅을 입히고 사
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 된것이다.
#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은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
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ㅇ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ㅇ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
헀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
"❑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o 이후 불닭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되어 관용표장화되었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2008.04.24.자 선고 2007허(당)8047 판결)했다.
❑ 이외에도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 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우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ㅇ 이와 동시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중 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라고 설명하며 “상품명과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
임을 상표권자들이 명심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
※ 붙임: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붙임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
< 매직블럭 – 세척용 스펀지 > (이미지 출처: UFP Technologies) < 드라이 아이스 – 고체 이산화탄소 > (이미지 출처: ㈜선도화학)
< 앱스토어 – 어플리케이션 구매 프로그램 > (이미지 출처: Apple.Inc.) < 요요 – 줄을 풀어 돌리는 장난감 > (이미지 출처: Duncan Toys)
< 초코파이 - 오리온초코파이> (이미지 출처: 상표등록DB) < 초코파이 - 롯데초코파이> (이미지 출처: 상표등록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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