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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16. 11. 29. 11:16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6-11-29 담당부서구강생활건강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통과)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국내 기(旣)수련자 경과조치 마련 -


□ 일반인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한다.

  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하며,

  ③ 외국수련자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은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였다

    *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으로

    -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8년 1월 1일 시행)

 3.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전문의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4.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면제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旣수련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①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5.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旣수련자

  ○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응시대상) ①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 (응시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 까지)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