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7-12-26[최종수정일 : 2017-12-26]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신경인지기능검사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확인된 환자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치매국가책임제(17.9.18)’ 후속조치로, 18.1.1.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15~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본 뇌MRI검사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를 추가한 경우 가정 (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 미포함)
○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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