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
등록일 : 2017-12-26[최종수정일 : 2017-12-26]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
□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대상자 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 신규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이력”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17년 현재 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받고 있는 약 14만 7천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일부 감액(지원수준 60% → 40%)될 수 있다.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근로자당 1.6만원 수준)이다.
*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 근로를 가정할 경우 지원액 감소는 근로자당 1.6만원 수준’17년 두루누리 지원금(135만원*0.09*0.6) - ’18년 두루누리 지원금(157만원*0.09*0.4)
○ 아울러,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참고로, 두루누리 지원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을 전제로 ’18년 1월분 연금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기내 완납하면 2월분 연금보험료 고지 시 1월분 두루누리 지원금을 차감하여 지원하므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은 2018년 2월 10일까지 1월분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기 내 완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2017년
2018년
소득기준
140만원
190만원
신규
정의
국민연금 생애최초 가입자 또는 3년 이내 사업장 가입이력 없는 자로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국민연금 생애최초 가입자이거나
1년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
수준
60%
사업장 규모별 차등지원
① 사업장 규모 1〜4인 : 90%
② 사업장 규모 5〜9인 : 80%
기존
정의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자)
지원
수준
40%
40%
기타
▪지원기간 제한 없음
▪지원기간 제한: 36개월
▪지원수준 적용기간 및 조정 근거 규정
연금보험료 지원금 예산(인원)
4,291억원(예산상 인원 89만명)
7,306억원(예산상 인원 115만명)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2017년 기준)
□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2.7월∼)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 소득 140만* 미만이고,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미만
* (’12)35만원~125만원→ (’13)130만원→ (’14)135만원 → (’15∼‘17)14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근로소득 연 1,84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연 1,680만원
□ (지원수준)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 지원(국고 100%, 고용부 일반회계)
*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3년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지원현황) ’12.7월 제도 시행 이후 총 105만개 사업장의 405만명 근로자에게 총 2.3조원(근로자당 평균 55.8만원)을 지원(’17.10월말 기준)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현황 >
구분
지원 사업장(만개)
지원 근로자(만명)
총 지원금액(억원)
총 계
113.8
404.5
22,584
’17.10월
61.6
133.7
3,226
’16년
68.3
162.5
4,434
’15년
66.5
160.7
5,068
’14년
60.5
149.4
4,496
’13년
54.8
137.9
3,866
’12년
39.9
91.4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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