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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하이거 2017. 12. 26. 20:36

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등록일 : 2017-12-26[최종수정일 : 2017-12-26]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등 밝혀진 후 지정 여부 추가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었다.

  *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를 요구

 ○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되었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다.

 ○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며,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권역별 상급병원 지정현황>

 
□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되었다.

 ○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 의무화

  -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하였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을 통해 이번 3기 지정에 이르렀다.

   * 1999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 → 2011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발전

 ○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이 적용되게 된다.
   *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 그간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환자 쏠림 현상 완화),

   -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국 대비 서울권의 입원진료량 비중: 1기 44.9% →2기 40.3% →3기 39.6%
    * 지방진료권의 중증진료비율 추이(평균) : 1기 25.19%→2기 26.13% →3기 33.80%

□ 보건복지부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였으나,

 ○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교부 및 지정평가 설명회를  12.27(수) 15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참 고>
 1.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3. 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4.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 관련 Q&A

참고 1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 국
총 42기관

 * 2기 비교결과, 경북권 1개소 증가(칠곡경북대병원 선정), 경남권 1개소 감소(울산대병원 탈락)
 * 이대목동병원 지정 보류

참고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① 절대평가 기준 (하나라도 미 충족시 자동 탈락)


구   분
기준 내용 (제3기 지정시 개정사항)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개)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이상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
인   력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시   설
․성인·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하고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시설규격 준수*

․환자의 진료·검사·질환·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협력체계 
장   비
․CT, MRI, 혈관조영촬영기, 근전도검사기(EMG),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각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적합’
환자구성
비율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21%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6% 이하   * 각 질병군은 복지부장관이 고시
․전체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17% 이하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의3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의무화, ’19년도 상반기 추가평가 예정

  * (전문질병진료군) 희귀성질병, 합병증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일반질병진료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단순진료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 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② 상대평가 기준

  - 진료권역별 신청기관이 소요병상 초과시 적용
   * 동점시 전문진료질병군> 의료인수> 교육기능> 의료질> 단순질병군 비율 적용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제3기 지정시 개정사항)
10점
9점
8점
7점
6점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55%
 1)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10점
 2)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21%인 경우 6점
 3)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21% 초과 35% 미만인 경우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XX.XX×0.2857)+0.0005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4.0명이하
5.5명이하
∼4.0명초과
7.0명이하
∼5.5명초과
8.5명이하
∼7.0명초과
10명이하
∼8.5명초과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1.9명이하
2.0명이하
∼1.9명초과
2.1명이하
∼2.0명초과
2.2명이하
∼2.1명초과
2.3명이하
∼2.2명초과
교육기능
10%
10개이상
9개
8개
7개
6개
의료질 평가
5%
 5개 영역(심장, 뇌, 주요 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평가에 따라 0∼10점


  - 가·감점 추가 적용 (가점5점, 감점 5점)

   ·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경우 (+ 3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 5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17.4 공고)

   ·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간호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적 간호기술 역량을 갖출 경우(+ 2점)

   · 병상신증설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사전협의결과와 달리 허가병상을 증설한 경우(- 5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지침(’15.1 공고, ’17.4 개정)

참고 3

 1∼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


진료권역
1기 지정 기관
진료권역
2기 지정 기관
서울권
(17)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권
(1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
(4)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
서북부권
(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3)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5)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경남권(7)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전 국
총 44기관
전 국
총 43개 기관

 * 밑줄친 부분은 변경된 기관

참고 4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 관련 Q&A


1.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목적은?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됨. 이번이 3기 지정임

   * 1999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 → 2011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발전

○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 적용
   * (종별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2.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결과는?

○ 51개 기관이 신청하여, 최종 42개 기관이 지정되고 1개 기관(이대목동병원)이 지정보류 됨

○ 2기 지정기관(43개 기관)중 41개 기관은 재지정되고,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새로이 진입하고, 경남권에서 울산대병원이 탈락하였음

<권역별 상급병원 지정현황>


3. 이대목동병원 지정 보류 사유는?


○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패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에서 보류된 것임

  * (필수지정기준) 해당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 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도록 규정(상시 요건)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전담전문의 필수 배치 규정에도 위반 소지


4. 이대목동병원의 향후 계획은?


○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원인 여하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임

○ 이대목동병원은 2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올해 12.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가지지만,  ’18.1.1부터는 지정여부 최종 결정시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