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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17억원 R&D 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투입! -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첫걸음기업 지원목표제 운영

하이거 2017. 12. 26. 20:59

1917억원 R&D 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투입! -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첫걸음기업 지원목표제 운영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17.12.25

 

 



1조 917억원 R&D 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투입!
-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첫걸음기업 지원목표제 운영 -


□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2018년도 1조 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주요 제도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 원이며, 2017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 통합공고 개요 <참고1>

□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 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 세계 최고수준의 체성분 측정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중기부 R&D를 통해 성장․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우수사례 <참고4>
 ◦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14배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기업부설연구소: 2,610개(’96) → 37,539개(’17.11월)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의핵심인 정부지원사업의 ‘사회적 책임’(든든한 동반자)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강력한 후원자)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

 ◦ 우선, 정부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①일자리 창출중심으로 R&D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②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③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④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⑤민간 주도․⑥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

   - (일안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시 우대

 ②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 도입

   - (목표비율)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정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

    *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R&D 해당
 ③ 창의․도전 R&D 집중지원

   - (전략분야)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

   - (창업확대)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증액(1,976→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 (창의혁신) 예산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④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 (문화조성)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⑤ 민간주도 R&D사업체계 마련

   - (벤처투자)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 (평가위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 (팁스R&D)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 대폭 증액(156억원, 25.2%↑)
 ⑥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 (모집시기) 과제 신청․접수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

   - (평가기간)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 (제출서류)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며,

 ◦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세부일정은 <참고3>

 ◦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 세부연락처는 <참고2>



참고1

2018년 기술개발 지원사업(통합공고) 개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922
1년
2
80%
1,2,3,5,7월
1,3,4,6,8월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805
2년
5
80%
1월
1∼11월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940
2년
6
65%
1,4월
2월
2,5월
3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
2년
5
65%
1,4,7월
3,5월
2,5,8월
4,6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83
1년
2
65%
2월
4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56
1년
0.5
75%
1월
1,4,8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8
1년
1
75%
1월
2,7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653
5년
75
50%
1월
2월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1월
1∼2월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년
1.5
75%
1월
1∼2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17.12월
2,7월
 도약협력
308
1년
1
75%
’17.12월
2,7월
전략협력
산연전용
594
1년
1.5
75%
’17.12월
기관 1월
과제 4,8월
연구마을
2년
2
75%
’17.12월
기관 1월
과제 4,8월
지역유망
2년
4.5
75%
’17.12월
3월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06
1년
0.3
60∼
70%
’17.12월
수시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1,438
2년
10
60∼
75%
’17.12월
1∼8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153
2년
6
65%
2월
2∼3월
기술전문기업협력
111
1년
1
65%
1월
1∼2월,
6∼7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57
2개월
0.05
80%
3,6월
3~4월
6~7월
전략과제
4개월
0.26
75%
2,5월
2~3월
5~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1
9개월
0.3
50~
75%
3,6월
3~4월
6~7월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850
2년
3
70%
’17.12월
1월
지역연고산업육성
255
2년
5
70%
’17.12월
1월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00
3년
-
50%
1월
수시
연구인력 채용지원
146
3년
0.5
50%
1월
3,10월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43
1년
6
88%
1월
2월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인큐베이팅
18
1년
예산범위내
100%
1월
2,5,8월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이며,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내 최대금액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참고2

사업별 문의처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연락처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유선 042-1357)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공정․품질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WC300프로젝트 R&D지원
기술개발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511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기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유선 042-1357)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기술협력보호과
네트워크형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협력R&D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772,
3764, 3735
지역연고산업육성
02-6009-3721, 3725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261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사업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266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지식서비스창업과
한국과학
창의재단
미래인재기획실
02-559-3835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2/50/47/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5/58/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참고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구 분
지 역
주 관
일 시
비고
중기부
주  관
서 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화)

부 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목)

중소벤처기업부
2.6(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6(금)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2(금)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1.24(수)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9(월)

경기북부사무소
1.31(수)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목)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30(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수)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금)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화)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목)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금)

타부처
주  관
(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수)~12(금)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10(수)14:0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월)~17(수)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월)14:00~
호남권(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목)~19(금)
광주과학기술원
(중기부) 1.18(목)13:30~
영남권(부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월)~23(화)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중기부) 1.22(월)13:30~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부처에 대한 R&D지원사업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 공지

참고4

중소벤처기업부 R&D 우수사례


지원사업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기 업 명
인바디
창업일
1995.05.15
개발기간
2013.06.20~2015.06.19
개발제품
라이프트래킹 솔루션
정부지원금
400,000천원


매출
(’13) 272억 원→(’16) 589억 원(117% 증가)
수출
(’13) 1,306만 달러→(’16) 3,480만 달러(166% 증가)
고용
(’13) 151명→(’16) 184명(22% 증가)
<세부 지원성과>

○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 기술개발 1차년도 종료 후부터 국내외 매출발생, 기업 총 매출액의 20% 이상이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하는 등 사업화 성과가 시현

○ 지원이후 수상․선정․지정현황
 - ‘17 CES Innovation Award 혁신상 수상(’16), ’15 iF DesignAwards winner(’15), ’15 CES Innovation Award 혁신상 수상(’15),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15)

(InBody BAND1)
* ‘15 CES 수상품

<InBody+
AMWAY패키지>


지원사업
201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투자연계멘토링과제
기 업 명
직방(채널브리즈)
창업일
2010.11.19
개발기간
2013.09.01~2014.08.31
개발제품
모바일 플랫폼
정부지원금
197,000천원


매출
(’13) 0.3억원→(‘16) 276억원(91,900% 증가)
수출
-
고용
(‘13) 16명→(‘16) 140명(775% 증가)
<세부 지원성과>

○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 모바일 임대 자산 관리시스템, 임차인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임대료 관리 시스템, 소셜네트워크 연동 마케팅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직방(앱)’에 기능 추가

○ 지원이후 수상․선정․지정현황
 - ‘17년 1분기 기준 2,000만 다운로드 돌파, 누적매물 등록 수 800만 건, 회원중개사무소 13,000개
 - ‘15년 직방을 통한 중개보수액 1840억원, 거래건수 36만7995건, 거래액(전세환산가) 약 23조원
 - ‘14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 수상
 - ‘16년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대한민국 앱’


지원사업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 업 명
(주)렉스젠
창업일
2002.06.03
개발기간
2013.07.01.~2014.06.30
개발제품
주행차량 차종 판독기
정부지원금
60,000천원


매출
(’14) 289억 원→(‘15) 409억 원(42% 증가)
수출
-
고용
(‘14) 55명→(‘17) 63명(15% 증가)
<세부 지원성과>

○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 관공서에 방범용 CCTV 납품→매년 10%이상 증가
 - ’17년까지 60만대 설치→방범과 사건 해결에 도움
 -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은 조달 판매 점유율 1위 달성

○ 지원이후 수상․선정․지정현황
 - ‘17년 정부조달물자 품질 향상 기여 “조달청장 표창",벤처기업대상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신기술 실용화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17년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평가 전국 8,686업체 중 전국 39위
 - ‘15년 IP STAR기업 선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GS인증 및 성능인증 획득

<방범용 CCTV>


지원사업
2014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 업 명
(주)투윈스컴
창업일
1982.05.04
개발기간
2014.12.18~2016.06.17
개발제품
입출력 제어카드
정부지원금
145,000천원


매출
(’14) 299억원→(’16) 387억원(29% 증가)
수출
-
고용
(’15) 83명→(’16) 93명(12% 증가)
<세부 지원성과>

○ 성과활용 및 파급효과
 - 전송거리와 무관하게 고화질 영상 신호․전원을 1.2㎞까지 전송
 - 국내 산업용 210만화소급 ‘초고화질 CCTV 시스템(일명HD-UTP)을 개발하여 업계 1위 달성

○ 지원이후 수상․선정․지정현황
 - ‘17년 특허등록 특허 제10-1749000호 "HD 영상을 이용한 화재검출 방법 및 그 장치"
 - ‘16년 INNOBIZ 우수제품지정증서 UTP케이블을 이용한 고화질(FHD)영상전송 CCTV시스템
 - ’16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상(신성장경영자/CEO)


<Distributed Control System>


참고5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분야(안)


구분
분야
투자전략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AI․빅데이터
언어․시각이해 등 지능화 응용 기술개발,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주도형 서비스 개발
이동통신
산학연 연계, 공공연 기술이전을 통한 5G 기반 부품 개발, 무선전송․부품 국산화를 위한 5G 상용화 기술 확보
정보보호
V2X 데이터, IoT 단말 등 융합보안 기술의 상용화 확산과생체인증, 영상보안 등 모바일 단말 보안시장 성장 대응
지능형센서
반도체
모바일 SoC 부품, 반도체 공정․검사 등 기존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AR․VR
전시․홍보, 저작도구 등 기존의 B2B 기업이 B2C로 시장을 확대할 있도록 AR․VR 특화 장비 및 플랫폼 개발
ICT제조업
융합
제조업 혁신
스마트가전
가전기기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IoT 디바이스간 상호연계를 위한 협력 플랫폼 확보
로봇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웨어러블․협동로봇 보급, 서비스 로봇 시장 확보를 위한 로봇 플랫폼․서비스 개발
미래형자동차
차량용 종합 솔루션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스마트카 애로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
스마트공장
데모공장을 활용한 기술개발 결과의 레퍼런스 확보,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연계를 통한 초기시장 확보
기업의
신시장 창출
바이오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 시장 진출
코슈메슈티컬 등 기능성 화장품․식품 관련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
섬유, 의료 등 타 산업과 연계한 독창적 상품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우위 및 안정적 시장 확보
스마트 홈
개방형 스마트홈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본 연동기술 개발 및 IoT 기반 생활서비스 핵심기술 상용화 지원
스마트에너지
저탄소 기반 에너지시스템 전환, EMS 시스템, 폐열에너지 활용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환경 신산업 R&D 추진
스마트 안전
유해물질 모니터링, 범죄 대응 시스템 등 재난안전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 창출 지원
스마트 물류
화물관리․모니터링 시스템 등 중소형 물류창고 대상 제품과 기업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첨단 물류 인프라 기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26호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지원개요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922
1년
2
80%
1,2,3,5,7월
1,3,4,6,8월
2∼10월
기술창업투자
연계과제
805
2년
5
80%
1월
1∼11월
2∼11월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940
2년
6
65%
1,4월
2월
2,5월
3월
3∼4,6∼7월
4∼5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329
2년
5
65%
1,4,7월

3,5월
2,5,8월

4,6월
3∼4,6∼7,9∼10월
5∼6,7∼8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83
1년
2
65%
2월
4월
5∼6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56
1년
0.5
75%
1월
1,4,8월
2∼10월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8
1년
1
75%
1월
2,7월
3∼10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653
5년
75
50%
1월
2월
4월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1월
1∼2월
3∼5월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년
1.5
75%
1월
1∼2월
3∼5월


구분
세부사업명
(수행기관)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17.12월
2,7월
3∼11월
 도약협력
308
1년
1
75%
’17.12월
2,7월
3∼11월
전략협력
산연전용
594
1년
1.5
75%
’17.12월
기관 1월
과제 4,8월
기관 2월
과제 5∼9월
연구마을
2년
2
75%
’17.12월
기관 1월
과제 4,8월
기관 2월
과제 5∼9월
지역유망
2년
4.5
75%
’17.12월
3월
6월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06
1년
0.3
60∼
70%
’17.12월
수시
수시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1,438
2년
10
60∼
75%
’17.12월
1∼8월
∼9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153
2년
6
65%
2월
2∼3월
3∼4월
기술전문기업협력
111
1년
1
65%
1월
1∼2월,
6∼7월
3∼5월,
8∼9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57
2개월
0.05
80%
3,6월
3~4월
6~7월
5월
8월
전략과제
4개월
0.26
75%
2,5월
2~3월
5~6월
5월
8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1
9개월
0.3
50~
75%
3,6월
3~4월
6~7월
5월
8월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850
2년
3
70%
’17.12월
1월
3월
지역연고산업육성
255
2년
5
70%
’17.12월
1월
3월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100
3년
-
50%
1월
수시
수시
연구인력 채용지원
146
3년
0.5
50%
1월
3,10월
4∼5, 11∼12월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사업
43
1년
6
88%
1월
2월
2월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청년혁신가인큐베이팅
18
1년
예산범위내
100%
1월
2,5,8월
4,7,10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주요 제도 개선내용


◇ 일자리 창출 중심 R&D 제도 개선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 및 계획을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

◇ 창의․도전적 R&D를 집중 지원

 •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지정(1월중 중소기업기술로드맵 별도 공지)
 • 창업기업 전용예산 38% 증액(’17년 1,976억 원 → ’18년 2,727억 원)
 • 혁신 창업과제 신설
 • 연구비 비목 간 전용범위 확대,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 R&D 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 도입

 • 저변확대형(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 50%, 전략형 30%

◇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지원

◇ 민간의 기술선별능력을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

 •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 평가위원회 구성 시 벤처캐피탈(VC) 등 시장평가위원 참여의무화

◇ 수요자 맞춤형 R&D 제도 개선

 • 기술개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접수를 연중 분산
 • 사업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제출서류 차등화
 • 절차개선(현장조사 부담완화, 온라인평가 확대)을 통해 평가기간 최소화(5개월→3개월)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사항, 방법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10∼20%* 납부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중견기업: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2.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총 19회)

구 분
지 역
주 관
일 시
비고
중기부
주  관
서 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화)

부 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목)

중소벤처기업부
2.6(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6(금)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2(금)

경기
중소벤처기업부
1.24(수)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9(월)

경기북부사무소
1.31(수)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1(목)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30(화)
과기정통부,
산업부 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수)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금)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화)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목)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9(금)

타부처
주  관
(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수)~12(금)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10(수)14:0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월)~17(수)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월)14:00~
호남권(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목)~19(금)
광주과학기술원
(중기부) 1.18(목)13:30~
영남권(부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월)~23(화)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중기부) 1.22(월)13:30~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 공지

3.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2,727억원(신규 1,909억 원, 계속 818억 원)

□ 지원내용

 ① 창업기업과제(1,922억 원):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창업디딤돌과제(1,393억 원):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 혁신 창업과제(529억 원): 고기술․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창업 기업의 기술개발(R&D, R&D+사업화․IP전략)지원

     * R&D : 글로벌지향형, 스핀오프형, 기술도입형 및 R&D 집약형 등 4가지 유형의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R&D+사업화 : 창업 후 3~7년 기업으로 신청자격 요건 제한

 ②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805억 원):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크라우드펀딩 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764억 원):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크라우드펀딩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41억 원)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술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4차산업혁명 품목지정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 원)
(자유공모)
혁신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 원
자유공모,
4차산업혁명 품목지정
(최대 1년, 2억 원)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TIPS)
최대 2년, 5억 원
* 바이오 분야 7억 원
자유공모,
4차산업혁명 분야 가점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최대 1년, 2억 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혁신형기업 맞춤형 R&D지원을 통해글로벌 선도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269억 원(신규 586억 원, 계속 1,683억 원)

□ 지원내용

 ① 수출기업기술개발(940억 원)

   - 글로벌강소기업(249억 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수출유망(487억 원): 최근 2년 내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

   - 수출초보(204억 원): 최근 2년 내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품목 기술개발 지원

 ② 혁신형기업기술개발(1,329억 원)

   - 혁신형기업(1,137억 원):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품목을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 스타벤처(192억 원):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추천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3)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사업개요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83억원(신규 83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서비스화(51억원):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② 신규서비스창출(9억원):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지원

 ③ 업종공통서비스(23억원):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 지원대상

 ◦ 제품서비스화: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업종공통서비스: 서비스기업 컨소시엄, 관련 협․단체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4) 공정․품질 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존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원규모: 444억 원

□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356억 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② 뿌리기업공정(88억 원):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제품․공정개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공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최대 1년,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뿌리기업 공정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5)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월드클래스 300)


□ 사업개요

 ◦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653억원

□ 지원내용

 ◦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성장에필요한 중장기 미래전략․원천 기술개발을 지원

 ◦ 금융, 보증, 지식재산권(IP), 인력, 해외마케팅 등 연계지원

□ 지원대상: 매출액 기준(①)과 글로벌 지향성 기준(②) 동시 충족

  ① 매출액 기준 : ’16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7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100억원 이상

  ② 글로벌 지향성 기준(아래 기준 중 한가지 충족)

    - (일반기업 트랙)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혁신형 기업트랙)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4%이상

    - (글로벌 전문기업 트랙) 최근 3년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단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은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 충족)

□ R&D 지원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평가를 통해 지원

□ R&D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World Class 300
R&D 지원
최대 5년, 75억원 한도
(연간 15억원)
50% 이내
자유공모


(6) 재도전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재기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및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 지원규모: 46억 원

□ 지원내용

 ① 재도전 R&D(38억 원):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통해 R&D 역량 및 재기 강화

 ② 사업전환 R&D(8억 원):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

□ 지원대상

 ◦ (재도전 R&D)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7년 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

 ◦ (사업전환 R&D)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한정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재도전 R&D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응모
 사업전환 R&D
75% 이내


(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지원규모: 1,395억원

□ 지원내용

 ① 첫걸음협력(387억원):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② 도약협력(308억원):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③ 전략협력(594억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산연전용)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R&D 지원

   - (연구마을)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여 공동R&D 지원

   - (지역유망중소기업) 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R&D 지원

 ④ 연구장비공동활용(106억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 원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 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 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
(2천만원 2회 추가 가능)
60∼70% 이내
자유공모


(8)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

 ◦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사업화지원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 역량 확보

 ◦ (기술전문기업)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

□ 지원규모: 1,702억 원

□ 지원내용

 ① 구매조건부(1,438억 원): 국내․외 수요처(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등)의구매 수요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네트워크형(153억 원): 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③ 기술전문기업협력(111억 원):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를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최대 2년, 10억 원
60∼75% 이내
자유응모·지정공모*
네트워크형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품목지정
기술전문기업협력
최대 1년, 1억 원
65% 이내
품목지정

     * 지정공모: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과제수행자를 공모․선정하는 방식

(9)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108억 원

□ 지원분야

 ① R&D기획지원(57억 원):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49억 원):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창업 및 R&D 초보기업을 위한 멘토링과제와 4차 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전략과제로 구분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8억 원):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대상으로 R&D기획→기술개발→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및 코칭실시

     * 교육 과정: 기본 교육(온라인 6H), 일반․전문교육(집합 16H), 방문 교육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51억 원):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를 공과대학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30백만원
50~75% 이내
자유공모


(10)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사업개요

 ◦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802억 원(신규 246억 원, 계속 556억 원)

□ 지원내용

 ① 주력산업 기술개발(신규 99억 원, 계속 518억 원)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국비 2억 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② 융복합 기술개발(신규 147억 원, 계속 38억 원)

   -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산업 분야 기술(ICT, 서비스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주력산업
최대 2년, 6억 원
(연간 3억 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융복합
최대 2년, 6억 원
(연간 3억 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사업개요

 ◦ 시․군․구의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규모: 240억 원(신규 19억 원, 계속 221억 원)

□ 지원내용

 ① 풀뿌리기업육성사업(신규 19억 원, 계속 207억 원):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사업화 통합지원

   -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지원

   -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

 ②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계속 14억 원) :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주력․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연구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장비활용․교육, 애로기술해결 지원

     * ’18년부로 사업이 종료되어 계속과제만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최대 2년, 10억 원
(연간 5억 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1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46억 원(신규 77억 원, 계속 169억 원)

□ 지원내용

 ①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100억 원)

   - Track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② 연구인력 채용지원(146억 원)

   - Track2(93억 원):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기준연봉: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

   - Track3(53억 원): 공공연․대학․대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최대 5,000만원 한도)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Track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50% 이내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Track2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석사 2,000만원,
박사 2,500만원
50% 이내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Track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최대 5,000만원
50% 이내


(12)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


□ 사업개요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을추진하고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등 공대 혁신을 비롯해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등 기술개발 역량을 확충

   -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 지원규모: 42.89억 원(계속 42.89억 원)

□ 지원내용

 ①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36.59억 원): 공대 재학생의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

 ②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3억 원): 대졸수준의 공학인력이 대학에서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비즈니스 및 공학기술과 관련된과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활용 종합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마련 지원

 ③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3.3억 원): 바이오 및 정밀기계 분야에서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스위스의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 글로벌 기술인력(Meister) 육성 모델 마련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최대 1년, 6억 원
90% 이내
품목지정
기업주도형공학실무역량평가
최대 1년, 3억 원
100%
-
산업기술인력 성공모델 지원
최대 1년, 3.3억 원
100%
-


(13)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 사업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해 新사업과 일자리 창출을선도해 나갈 ‘청년혁신가’ 양성

   * 청년혁신가: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청년 인재

□ 지원규모: 18억 원

□ 지원내용

 ◦ (추진절차) 교육→프로젝트→창업지원(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지원(관련 분야의 인턴십․채용기회 제공 등)


과학기술 트렌드 탐색

문제해결 방법론 학습

문제의 해결방법 탐색

혁신적 아이디어 실현
최신 과학기술 트렌드, 과학기술 BM 사례 분석
한계돌파 방법론 습득, 고객의 행동 및 니즈 분석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 탐색 및 해결방안 제시
비즈니스모델링 및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계획서 및 피칭
<공통교육>

<프로젝트>


     * 교육 및 프로젝트는 160시간(8주~12주 내외) 운영

 ◦ (’17년 운영규모) 9개 지역*에서 총 380명의 청년혁신가 육성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구분
교육기간
교육인원
운영센터(명)
1기
5∼7월
81명
서울(33), 부산(28), 대전(20)
2기
7∼8월
168명
부산(33), 대전(16), 광주(30),대구(35), 강원(19), 경기(35)
3기
9∼11월
131명
서울(35), 경기(38), 전북(36), 경남(22)

380명


□ 지원대상

 ◦ 지역, 사회 및 산업의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년

4.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  분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연락처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유선 042-1357)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공정․품질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WC300프로젝트 R&D지원
기술개발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511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재기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유선 042-1357)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기술협력보호과
네트워크형기술개발
기술전문기업협력R&D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772,
3764, 3735
지역연고산업육성
02-6009-3721, 3725
인력
인프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261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사업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02-6009-3266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지식서비스창업과
한국과학
창의재단
미래인재기획실
02-559-3835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2/50/47/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5/58/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