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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6일)

하이거 2020. 12. 16. 14: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16)

 

최종수정일2020-12-1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6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5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442명(해외유입 4,98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8명으로 총 32,947명(72.5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1,88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6명이며,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12명(치명률 1.35%)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054 373 41 27 64 2 15 6 0 320 8 22 35 75 4 28 19 15
누계 40,456 12,443 1,257 7,309 1,853 742 629 431 106 9,585 801 539 1,090 530 431 1,798 798 114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4 0 11 2 10 1 0 6 18 13 11
누계 4,986 32 2,364 901 1,510 160 19 2,304 2,682 2,710** 2,276**
-0.60% -47.40% -18.10% -30.30% -3.20% -0.40% -46.20% -53.80% -54.40% -45.6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6명(4명), 러시아 1명, 미얀마 1명(1명), 일본 1명, 유럽 : 불가리아 1명(1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3명), 멕시코 1명, 캐나다 1명, 파나마 1명, 아프리카 : 모로코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역학조사 결과 국적 누계 변경(12.14. 0시 기준, 내국인 +1, 외국인 –1)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15.(화) 0시 기준 32,559 11,205 205 600
12.16.(수) 0시 기준 32,947 11,883 226 612
변동 (+)388 (+)678 (+)21 (+)12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이다.
* (구분) 종사자 56명(지표포함), 가족 4명, 지인 1명, 기타 1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9명이다.
구분 계 교인 가족 지인/동료 기타
(지표환자 포함)
전일 168 127 25 15 1
금일 179(+11) 132(+5) 28(+3) 17(+2) 2(+1)

○ 서울 종로구 음식점(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음식점 관련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종로구 음식점 관련 250(+4) 음식점 관련 148명(지표포함), 가족 57명(+1), 지인 15명(+1), 동료 10명(+1), 기타 20명(+1)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 37 종사자 9명(지표포함), 입소자 18명, 가족 및 지인 10명
* (추정감염경로) 음식점관련 노래교실 방문 → 가족간 전파 → 직장(요양원) 전파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명(지표포함), 환자 13명, 간병인 5명

○ 경기 파주시 군부대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군인 14명(지표포함)

○ 경기도 포천시 기도원과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 (구분) 입소자 38명(+5), 가족 1명

○ 강원 평창군 스키장과 관련하여 1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기타 1명

○ 충남 보령시 대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학생 21명(지표포함)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당진 종교시설 관련으로 3명, 서산 기도원 관련으로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당진 종교시설 관련 56(+3) 교인 45명(+2), 가족 4명, 지인 2명, 동료 1명, 기타 4명(+1)
② 당진 복지시설 관련 6 종사자 1명, 이용자 5명
③ 서산 기도원 관련 27(+4) 기도원 방문자 17명(+3), 가족 9명, 지인 1명(+1)
④ 대전 종교시설 관련 22 기도원 방문자 22명

○ 충북 제천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5명(지표포함), A교회 7명, B교회 3명, C교회 3명, 교인가족 3명, 지인 2명

○ 충북 제천시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환자 3명, 환자의 가족 1명

○ 전북 김제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 (구분) 입소자 41명(지표포함), 종사자 24명, 가족 6명

○ 대구 중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교인 14명(지표포함), 지인 등 8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 (구분) 교인 46명(지표포함, +4), 가족 및 기타 17명(+7)
○ 경북 안동시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포함), 이용자 5명, 가족 및 기타 14명
○ 부산 동구 요양병원2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포함), 환자 4명

○ 제주 제주시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학생 7명(지표포함)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4일(월)부터 수도권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12월 15일 18시 기준 총 18,602건 검사 시행(12.14일 4,973건, 12.15일 13,629건)하여 14일 검사건 중 19건이 양성 사례로 확인됐다.

* 12.15일 18시 기준 73개 설치·운영 중

○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 가급적 모든 피검사자는 검체 채취 후 거주지로 곧장 귀가하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족·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며 자택 대기하여 주시고,

- 특히,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므로 2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16. 0시 기준, 45,442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15.(화) 3,441,220 44,364 32,559 11,205 600 93,473 3,303,383
0시 기준
12.16.(수) 3,488,769 45,442 32,947 11,883 612 94,784 3,348,543
0시 기준
변동 47,549 1,078 388 678 12 1,311 45,160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16. 0시 기준, 45,44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373 5 13,035 -28.68 133.92
부산 41 0 1,338 -2.94 39.22
대구 27 0 7,411 -16.31 304.17
인천 64 3 1,999 -4.4 67.62
광주 2 0 829 -1.82 56.91
대전 15 0 672 -1.48 45.59
울산 6 0 489 -1.08 42.63
세종 0 0 128 -0.28 37.39
경기 320 9 10,580 -23.28 79.85
강원 8 0 842 -1.85 54.66
충북 22 1 603 -1.33 37.7
충남 35 0 1,191 -2.62 56.11
전북 75 0 596 -1.31 32.8
전남 4 0 485 -1.07 26.01
경북 28 0 1,893 -4.17 71.1
경남 19 0 905 -1.99 26.92
제주 15 0 142 -0.31 21.17
검역 0 6 2,304 -5.07 -
총합계 1,054 24 45,442 -100 87.65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1,883 5,225 455 158 549 111 144 252 18 2,794 189 254 309 211 103 158 244 60 649
격리해제 32,947 7,690 862 7,053 1,436 715 522 231 110 7,642 641 345 869 382 378 1,676 659 82 1,654
사망 612 120 21 200 14 3 6 6 0 144 12 4 13 3 4 59 2 0 1
합 계 45,442 13,035 1,338 7,411 1,999 829 672 489 128 10,580 842 603 1,191 596 485 1,893 905 142 2,304
* 12월 15일 0시부터 1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16. 0시 기준, 45,442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078 -100 45,442 -100 87.65
성별 남성 556 -51.58 21,814 -48 84.34
여성 522 -48.42 23,628 -52 90.93
연령 80세 이상 68 -6.31 2,125 -4.68 111.89
70-79 91 -8.44 3,555 -7.82 98.56
60-69 191 -17.72 6,999 -15.4 110.32
50-59 215 -19.94 8,315 -18.3 95.94
40-49 142 -13.17 6,394 -14.07 76.22
30-39 104 -9.65 5,790 -12.74 82.18
20-29 153 -14.19 7,953 -17.5 116.85
10월 19일 69 -6.4 2,849 -6.27 57.67
0-9 45 -4.17 1,462 -3.22 35.2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16.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12 -100 612 -100 1.35
성별 남성 9 -75 317 -51.8 1.45
여성 3 -25 295 -48.2 1.25
연령 80세 이상 6 -50 315 -51.47 14.82
70-79 5 -41.67 190 -31.05 5.34
60-69 0 0 74 -12.09 1.06
50-59 0 0 25 -4.08 0.3
40-49 1 -8.33 6 -0.98 0.09
30-39 0 0 2 -0.33 0.03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계 117 116 121 125 126 134 149 172 169 179 179 185 205 226

구분 위중증 ( % )
계 226 ( 100 )
80세 이상 41 ( 18.1 )
70-79세 92 ( 40.7 )
60-69세 60 ( 26.5 )
50-59세 28 ( 12.4 )
40-49세 3 ( 1.3 )
30-39세 2 ( 0.9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2.3일 0시~12.16일 0시까지 신고된 10,27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3,035 592 5,807 8 5,719 80 3,938 2,698 37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부산 1,338 81 896 12 829 55 223 138 4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대구 7,411 102 5,516 4,512 997 7 1,005 788 27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1명)
인천 1,999 146 1,059 2 1,048 9 524 270 67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82명)
광주 829 87 612 9 597 6 71 59 2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3명)
대전 672 43 370 2 367 1 170 89 15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168명)
울산 489 58 369 16 349 4 38 24 6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세종 128 22 70 1 68 1 20 16 0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59명)
경기 10,580 995 4,682 29 4,585 68 3,126 1,777 329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강원 842 41 575 17 557 1 136 90 8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충북 603 64 235 6 222 7 206 98 23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72명)
충남 1,191 101 676 0 675 1 262 152 35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67명)
전북 596 66 386 1 385 0 96 48 75 • 강원 철원군 군부대 관련(57명)
전남 485 54 331 1 328 2 62 38 4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6명)
경북 1,893 95 1,353 565 788 0 270 175 28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1명)
경남 905 107 571 32 536 3 133 94 19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제주 142 28 42 0 41 1 46 26 15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47명)
검역 2,304 2,304 0 0 0 0 0 0 6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43명)
합계 45,442 4,986 23,550 5,213 18,091 246 10,326 6,580 1,078 • 부산 사상구 종교시설 관련(48명)
(%) -11 -51.8 -11.5 -39.8 -0.5 -22.7 -14.5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06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6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6,041,095 296,840 180,420 1,434 1.85 4,874.23
인도 9,906,165 143,709 22,065 354 1.45 723.76
브라질 6,901,952 181,402 21,825 279 2.63 3,249.51
러시아 2,707,945 47,968 26,689 577 1.77 1,881.82
프랑스 2,338,726 57,910 2,590 368 2.48 3,570.57
영국 1,869,670 64,402 20,263 232 3.44 2,790.55
이탈리아 1,855,737 65,011 12,025 491 3.5 3,134.69
스페인 1,751,884 48,013 2,355 24 2.74 3,775.61
아르헨티나 1,498,160 40,766 3,558 98 2.72 3,321.86
콜롬비아 1,425,774 39,053 8,702 187 2.74 2,863.00
독일 1,351,510 22,475 14,432 500 1.66 1,640.18
멕시코 1,250,044 113,953 8,608 249 9.12 944.86
폴란드 1,147,446 23,309 11,770 445 2.03 3,019.59
이란 1,115,770 52,447 7,501 251 4.7 1,347.55
터키 1,052,007 16,646 29,617 229 1.58 1,267.48
페루 984,973 36,677 1,928 68 3.72 2,993.84
우크라이나 909,082 15,480 8,416 233 1.7 2,075.53
남아프리카공화국 866,127 23,451 5,163 175 2.71 1,490.75
인도네시아 623,309 18,956 5,489 137 3.04 231.28
네덜란드 621,560 10,074 8,496 35 1.62 3,634.85
벨기에** 609,211 18,054 3 15 2.96 5,251.82
체코 586,251 9,743 5,172 134 1.66 5,530.67
이라크 575,972 12,603 1,338 24 2.19 1,425.67
칠레 573,830 15,931 1,911 45 2.78 3,063.69
스웨덴** 320,098 7,514 - - 2.35 3,169.29
카자흐스탄** 186,277 2,609 - - 1.4 1,001.49
일본 181,870 2,643 2,217 58 1.45 143.32
중국 86,770 4,634 12 0 5.34 6.11
말레이시아 84,846 419 1,371 4 0.49 261.06
키르기스스탄 77,910 1,316 236 4 1.69 1,256.61
우즈베키스탄 75,241 612 147 0 0.81 229.39
싱가포르 58,325 29 5 0 0.05 988.56
호주 28,039 908 8 0 3.24 111.71
태국 4,237 60 28 0 1.42 6.11
베트남 1,402 35 5 0 2.5 1.44
대한민국 45,442 612 1,078 12 1.35 87.65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휴게음식점·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제과점영업)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종합소매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휴게음식점·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제과점영업)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300㎡ 이상)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➊ (기본원칙) 연말 모임‧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비접촉으로 전환,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➋ (부득이한 외출 시)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문 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공통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ㅇ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행사 진행
ㅇ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ㅇ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1. 가정에서 생활 할 때 “모임과 이동 없이 안전하게!”

ㅇ 연말·연시 기간은 소규모로 보내기
ㅇ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ㅇ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ㅇ 연말·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2.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외출은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ㅇ 혼잡하지 않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ㅇ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3.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시엔 마스크, 거리두기는 필수!”

ㅇ 가급적 좌석 예약은 비대면 서비스(사전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ㅇ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체류시간 최소화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자제
ㅇ 객실내 대화‧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목소리로 통화
ㅇ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4. 연말‧연시 등 모임 “아쉬워도 모임은 취소해 주세요!”

ㅇ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ㅇ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ㅇ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단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참석 중단 및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5.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외식할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손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ㅇ 식당‧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또는 포장·배달 활용
ㅇ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
ㅇ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ㅇ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등은 개별 사용
ㅇ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6. 귀가 후 “귀가 후 아프면 검사받으세요”

ㅇ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때」

「연말·연시 등 모임」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귀가 후」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