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담당부서도로정책과,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21-02-28 11:00
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 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을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ㅇ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
ㅇ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밝혔다.
참 고 의료지원 차량 통행료 면제 절차
의료지원 활동 고속도로 통행 환불 신청 사후환불 실시
▷ ▷ ▷
의료지원 증빙서류1)발급2) Hipass 정상 통행요금 수납 하이패스 홈페이지 신청3) 입력된 계좌로 환불금액 이체
(www.hipass.co.kr)
1) 증빙서류 :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또는 ‘의료인 등 인력지원 신청확인서’
2) 발 급 처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및 관할 보건소
3)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료지원 차량 면제(환불)’ 안내 팝업창을 통해 개인정보 및 통행료 환불 정보* 입력
* 차량번호, 고객성명, 연락처, 이용IC(파견 의료기관 인근), 하이패스카드 일련번호,
환불 계좌번호,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등
* 홈페이지 내 ‘의료지원 차량 면제(환불)’ 안내 팝업창은 3월 초 중 게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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