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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1. 2. 28. 11: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수정일2021-02-26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입원치료비, 격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폐쇄 명령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폐쇄 명령 전 청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폐쇄 명령 이후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공무원이 계약 및 계약이행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 감염병 위기 시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시 접종 계획에 따라 안정적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제72조의2 신설) 공포 후 즉시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 조치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시 가중처벌 근거마련(제81조의2 신설) 공포 후 즉시
•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완(제49조제4항 및 제6항, 제75조, 제79조제3호의4 신설) 공포 후 즉시
• 부정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마련 공포 후 즉시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7의2 신설)
•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근거 마련 및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규정 마련 (제40조의6 신설) 공포 후 즉시
• 감염병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추가 규정6(제7조제2항제4호) 공포 후 즉시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 포함(제34조제2항제5호의2) 공포 후 6개월
•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등 조치 명령 근거 마련(제49조의2제2항 신설)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