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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하이거 2020. 6. 18. 15:08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담당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20-06-18 14:06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1.1.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1.1.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12.31. 이나 1년 연장하여 2021.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