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3-08,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8. 15:2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3-08,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3-08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817명(해외유입 7,1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8,68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92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875건, 신규 확진자는 총 34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54명으로 총 83,474명(89.9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0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42명(치명률 1.77%)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35 97 12 6 15 14 0 3 1 128 10 20 14 4 6 2 0 3
누계 85,629 28,235 3,197 8,537 4,334 2,000 1,143 935 216 23,352 1,839 1,780 2,331 1,131 818 3,153 2,065 56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1 0 7 1 1 2 0 5 6 5 6
누계 7,188 40 3,206 1,241 2,330 348 23 3,012 4,176 3,875 3,313
-0.60% -44.60% -17.30% -32.40% -4.80% -0.30% -41.90% -58.10% -53.90% -46.1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1명, 파키스탄 2명(2명), 유럽 : 폴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1명(1명), 아프리카 : 말라위 1명(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7.(일) 0시 기준 83,220 7,617 134 1,634
3.8.(월) 0시 기준 83,474 7,701 128 1,642
변동 (+)254 (+)84 (-)6 (+)8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8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80.7명), 수도권에서 240명(71.6%) 비수도권에서는 95명(28.4%)이 발생하였다.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8일(0시 기준) 335 240 35 24 8 15 10 3
주간 일 평균 380.7 299.3 24.4 14.1 14.3 18.4 6.4 3.7
주간 총 확진자 수 2,665 2,095 171 99 100 129 45 26

○ 수도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41 353 312 309 317 323 240 299.3 2,095
서울 120 116 117 129 126 127 97 118.9 832
인천 10 19 18 12 19 27 15 17.1 120
경기 111 218 177 168 172 169 128 163.3 1,143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3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학생 15명(지표포함)

-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 관련) 3월 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음식점 1 관련 38(+4) 종사자 1명(지표환자), 방문자 14명(+1), 가족 8명, 지인 7명. 기타 8명(+3)
② 음식점 2 관련 3 종사자 1명*, 방문자 2명
* 기타 1명 → 종사자 1명으로 관계 재분류

-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환자 7명(+2), 간병인 1명, 가족 2명, 지인 2명(+1)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직원 9명(+7), 직원의 가족 5명(지표포함, +3)

- (경기 이천시 조기축구모임 관련) 3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회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기타 2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5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3.6 3.7
① 동두천시 검사건 3,274 509 154 351 560 639 529 251 281
② 외국인 확진자* 151 - 81 15 7 11 18 14 5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7 가족 7명(지표포함)
② 운동선수 관련 25 선수 23명, 종사자 1명, 지인 1명
③ 운동시설 관련 38(+4) 종사자 3명, 이용자 21명(+2), 기타 14명(+2)
○ 충청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5 29 17 28 30 17 35 24.4 171
대전 1 2 3 - - 1 - 1 7
세종 5 4 - 1 1 2 1 2 14
충북 5 19 12 19 22 8 20 15 105
충남 4 4 2 8 7 6 14 6.4 45
- (충북 청주시 식품회사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2), 동료 4명, 지인 1명, 기타 1명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구분) 종사자 36명(지표포함, +13), 가족 1명

-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8명(지표포함, +1)

○ 호남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0 11 13 8 8 15 24 14.1 99
광주 4 3 6 5 1 4 14 5.3 37
전북 9 5 6 3 4 5 4 5.1 36
전남 7 3 1 - 3 6 6 3.7 26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 (구분) 종사자 63명(지표포함, +8), 가족 14명(+1), 사우나 4명, 지인 3명, 기타 2명(+1)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53(+2)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41명(+2), 지인 4명, 가족 4명, 기타 2명
② 주점 관련 8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지인모임 관련 7 지인 7명

- (전남 함평군 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지인 3명(지표포함), 가족 8명(+3), 기타 1명

○ 경북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6 10 24 7 16 19 8 14.3 100
대구 12 5 19 3 3 8 6 8 56
경북 4 5 5 4 13 11 2 6.3 44
- (대구 중구 가족/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4 가족 4명(지표포함)
② 체육시설 관련 6(+2) 종사자 2명, 방문자 3명(+2), 가족 1명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음식점1) 관련 8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음식점2) 관련 13(+1) 지인 5명, 기타 8명(+1)
③ 모임 3(음식점3) 관련 10 지인 4명, 가족 1명, 기타 5명
④ 모임 4(동전노래방) 관련 4 지인 2명, 기타 2명

-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교인 6명(지표포함), 지인 1명, 가족 5명(+2), 기타 1명
○ 경남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0 13 26 23 21 11 15 18.4 129
부산 17 8 17 20 12 6 12 13.1 92
울산 - 1 - - 4 2 3 1.4 10
경남 3 4 9 3 5 3 - 3.9 27
-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 3월 7일 입원환자 선제검사를 통해 첫 확진자 확인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5), 종사자 1명(+1)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3월 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1),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2명(+2)

○ 강원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2 6 6 4 7 10 10 6.4 45
- (강원 평창군 숙박시설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동료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강원 홍천군 가족 관련) 3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3명

○ 제주권
(주간 : 3.2일~3.8일, 단위 : 명)
구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권 5 4 3 2 5 4 3 3.7 26
- (제주 제주시 볼링장2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동료 3명(지표포함), 가족 3명
□ 지난 1주간(’21.2.28일~3.6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2.7.~2.13.) (2.14.~2.20.) (2.21.~2.27.) (2.28.~3.6.)
일일 평균 국내발생 353.1 454.9 369.4 371.7
확진환자 수(명) 해외유입 29 27.6 22.1 19.4
전 체 382.1 482.4 391.6 391.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3.1(617/2,675) 18.6(629/3,377) 21.6(591/2,741) 24.2(662/2,738)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43.6 45 47.8 45.8
감염재생산지수(Rt) 0.96 1.12 0.99 0.94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41 55 (▲32)) 48 (▲302)) 213)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177 160 146 134
주간 사망 환자 수(명) 50 39 42 37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3.6일 9시 기준) 540 546 565 582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371.7명으로 직전 1주(’21.2.21일~2.27일, 369.4명)보다 2.3명(0.6%) 증가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19.4명으로, 2월2주(29.0명) 평균 30명대에서 20명대 미만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 권역별로 수도권 및 충청·경남·제주권은 지난주 대비 증가했고, 호남·경북·강원권의 경우 전주 대비 감소하였다.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2월 2주 353.1 281.6 13.4 12.1 15.7 23.4 5.1 1.7
(2.7.~2.13.)
2월 3주 454.9 336.9 46.3 15.3 22 29.4 3.4 1.6
(2.14.~2.20.)
2월 4주 369.4 279.9 16.6 27.4 17.3 18.3 8.6 1.6
(2.21.~2.27.)
3월 1주 371.7 294.6 21.6 14.1 14.4 19.4 4.7 2.9
(2.28.~3.6.)
기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단계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1.5단계 - 10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3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이상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34.5%(944명), △집단발생 31.7%(868명), △해외유입 5.0%(136명), △병원·요양시설 4.5%(124명), △조사중 24.2%(662명)으로,

- 병원‧요양시설 비율이 2월3주 13.0% 대비 3월1주 4.5%로,
3배 가까이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2.28. 0시∼3.6. 0시까지 신고된 2,738명 기준)


【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3.6일 기준) 】
구 분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3월 1주
(2.7.~2.13.) (2.14.~2.20.) (2.21.~2.27.) (2.28.~3.6.)
전체 2,675명 -100% 3,377명 -100% 2,741명 -100% 2,738명 -100%
확진자 접촉 769명 -28.30% 895명 -26.50% 859명 -31.30% 944명 -34.50%
지역 집단발생 924명 -34.50% 1,215명 -36.00% 888명 -32.40% 868명 -31.70%
병원 및 요양시설 등 174명 -6.50% 438명 -13.00% 242명 -8.80% 124명 -4.50%
해외유입 203명 -7.60% 193명 -5.70% 155명 -5.70% 136명 -5.00%
해외유입 관련 1명 0.00% 7명 -0.20% 6명 -0.20% 4명 -0.10%
조사중(미분류) 617명 -23.10% 629명 -18.60% 591명 -21.60% 662명 -24.20%

○ 신규 집단발생은 총 21건으로 △가족·지인모임(9건), △사업장(7건*), △다중이용시설(3건**), △기타(2건***) 이었다.


* 제조업(4건), 마사지샵, 육가공업체 등 ** 사우나, 음식점, 주점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노동자 집단발생, 세종시 군부대 관련

○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 중이며, 치명률은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1.79%→1.77%) 했지만, 80대 이상 치명률은 20.7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3.6일 기준) 】
구 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격리중 확진자 1,124명(15.0%) 618명(8.2%) 409명(5.4%) 7,510명
위중증 확진자 42명(30.9%) 48명(35.3%) 30명(22.1%) 136명
치명률 1.30% 6.49% 20.71% 1.77%


○ 사망자는 총 37명*으로, 60세 이상이 35명(94.6%)를 차지하였고, 이 중 80대 이상이 18명(48.6%)으로 가장 많았다.

* 80대 이상 18명(48.6%), 70대 15명(40.5%), 60대 2명(5.4%), 50대 1명(2.7%), 40대 1명(2.7%)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16명(43.2%), △확진자 접촉 5명(13.5%), △지역 집단발생 4명(10.8%), △해외유입 1명(2.7%), △조사중 11명(29.7%)이고,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35명(94.6%)이며, 나머지 2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1명, (60대) 1명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3월 4일 이후 총 24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생된 222건 중 213건에서는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9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해외유입의 경우, 26건 중 15건에서는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11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영국 변이) 16건 확인(국내 6, 해외유입 10 / 내국인 12, 외국인 4) :
△UAE 發 2인, △헝가리 發 2인, △미국 發 1인, △영국 發 1인, △브라질 發 1인, △폴란드 發 1인, △체코 發 1인, △덴마크 發 1인, △국내확인 6인
*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3건 확인(국내 3 / 내국인 3) : △국내확인 3인
* (브라질 변이) 1건 확인(해외유입 1 / 내국인 1) : △미국 發 1인

【 3월 4일 이후 변이바이러스 추가 확인 현황 (’21.3.8일 기준) 】
구분 분석건수 변이바이러스 비고
국내 222 9 영국 변이 6 (내국인 6)
남아공 변이 3 (내국인 3)
해외유입 26 11 영국 변이 10 (내국인 6, 외국인 4)
브라질 변이 1 (내국인 1)
계 248 20

- 이에 따라,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82건*(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 / ’21.3.8일 0시 기준)이다.

* 총 3,781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2,768건, 해외유입 1,013건 / ’21.3.8일 0시 기준)

○ 확인된 20명의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중 11명은 해외유입,
나머지 9명은 국내감염으로,

- 해외유입 11명 중 2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9명은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 국내감염 9명은 모두 내국인으로, 5개 집단사례(①경기 광주시 식품회사, ②경기 김포시 일가족, ③부산 북구 장례식장/울산 골프연습장, ④인천 서구 무역회사, ⑤경기 여주시 제조업) 관련 확진자로, 지역사회 감시 강화과정*에서 시행한 변이바이러스 검사 결과 영국 변이 6건, 남아공 변이 3건이 확인되었다.

*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인에 따른 바이러스 감시 강화

【 국내 집단사례 중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21.3.8일 기준) 】
구분 사례명 환자발생기간 발생현황 추정감염
(진단일 기준) 전체 변이확정 역학적 경로
사례1) 관련사례2)
집단 1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모임 관련 1.7-1.29. 38 13 25 해외유입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2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1.29-1.30. 8 7 1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3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2.10-2.23. 31 7 24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4 경남 김해시 일가족 관련 2.7-2.17. 7 1 6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5 인천 연수구 수출매매단지 관련 2.4-2.5. 5 1 4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6 경기 광주시 식품회사 관련 2.3-2.13. 11 2(신규) 9 조사중
(유행종료) (영국변이)
집단 7 경기 김포시 일가족 관련3) 2.22-2.23. 4 3(신규) 1 조사중
(진행중) (남아공변이)
집단 8 부산 북구 장례식장/ 2.11-3.1. 62 2(신규) 60 조사중
울산 골프연습장 관련4) (진행중) (영국변이)
집단 9 인천 서구 무역회사 관련 2.16-3.2. 23 1(신규) 21 조사중
(진행중) (영국변이)
집단 10 경기 여주시 제조업 관련5) 2.18-2.25. 17 1(신규) 16 조사중
(진행중) (영국변이)

1) 변이 확정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변이주(영국, 남아공, 브라질)가 확인된 사례
2) 역학적 관련사례 : 변이바이러스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경우
3) 총 5명(일가족 4명, 지인 1명) 사례 중 지표환자는 변이아님 확인, 나머지 가족 3명 변이확인, 지인 1명 변이바이러스 분석 시행 예정
4) 집단사례 내 4개 소규모 집단(장례식장, 골프연습장-골프모임, 명절모임1, 명절모임2)으로 구성
5) 총 18명(내국인 2명, 외국인 16명) 중 내국인 1명 영국변이, 외국인 1명 변이 아님 확인

○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지난 주(’21년 2월 4주차, 2.21.~2.27.)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명(전년 동기간 6.3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72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0건/1,770건).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1.4%(2/140)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발생 확진자수가 지난주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장·다중이용시설 집단발생 증가 등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①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집단발생 증가

- 최근 경기·충청권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은 3밀 작업환경, 기숙사‧공동 거주(외국인 중심)로 인해 감염 위험은 높지만, 의료‧방역 정보 접근성 제한, 불법 체류 등에 따른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실내체육시설, 춤무도장, 음식점‧주점, 사우나, 교회, 어린이집,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충청권 등 유행 지역 중심으로 3밀 작업 환경, 외국인 근로자 집단거주 등 감염취약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 특별점검과 연계하여 사업장의 검사 강화를 추진 중이다.

② 3월 등교, 봄맞이 여행·모임 등으로 이동량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 △3월 등교 개학에 따른 기숙사·모임 등 접촉 증가, 특히, 대학가 주변 다중이용시설 이용 증가 예상, △봄맞이 여행․모임 등 가족·지인 간 접촉 및 지역 간 이동 증가, △영업제한 해제 후 클럽·무도장·주점 등 유흥시설 발생 위험 증가 등이 위험요인이다.

-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 현장점검 및 위반업체 조치 강화, △의료기관‧약국 연계 유증상자 검사 독려, △접촉자 범위 확대 검사, △지자체별 고위험 지역‧직종 선정 일제검사 등 지역사회 방역을 지속 강화한다.
③ 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상존

- △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인 지속(2월4주 기준 142건→ 3.8일 기준 182건**), △해외 유입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사례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발생 국가 : (영국 변이) 109개국, (남아공 변이) 56개국, (브라질 변이) 33개국
** 영국 154명(+16), 남아공 21명(+3), 브라질 7명(+1) 등 총 182명(+20)

- 방역당국은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포함)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24~)하고, △해외 입국자 검사(입국 1일, 격리해제 전 검사) 및 △자가격리 관리 철저* 등 변이바이러스 유입·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1인 격리 권고, 동거가족 수칙 준수, 이탈/외부인 방문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봄철을 맞아 가족‧지인단위의 여행, 야외나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최근에도 가족‧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음식점‧사우나 등)은 전체 감염경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여행⋅나들이 등으로 지역 간 이동, 사람간 접촉이 증가할 경우 감염 및 확산 위험도 함께 증가하므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 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8일 0시 기준 신규로 2,047명이 추가 접종받아 316,865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41.5%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1,583명, 화이자 백신 5,282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047 424 11 86 0 85 77 0 0 316 91 23 0 456 25 0 291 162
누계 316,865 36,876 26,298 15,407 18,911 13,508 7,716 6,467 587 72,439 6,636 11,207 15,914 15,674 16,039 18,688 31,694 2,804
* 3월 2일∼3월 6일 접종자 162명이 3월 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7)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66,398명(81.3%), 요양시설은 54,070명(49.9%), 1차 대응요원은 3,424명(4.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7,691명(27.7%),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282명(9.3%)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63,982 132,694 59,950 39,474 42,463 27,918 23,804 14,597 2,237 164,439 23,572 23,359 32,133 32,108 36,729 43,453 56,184 8,868
접종자 316,865 36,876 26,298 15,407 18,911 13,508 7,716 6,467 587 72,439 6,636 11,207 15,914 15,674 16,039 18,688 31,694 2,804
접종률 41.5 27.8 43.9 39 44.5 48.4 32.4 44.3 26.2 44.1 28.2 48 49.5 48.8 43.7 43 56.4 31.6
요양병원 대상자 204,576 17,188 21,348 8,761 10,897 8,899 6,152 4,770 342 47,397 3,979 6,196 9,392 9,829 12,255 15,194 21,082 895
접종자 166,398 12,910 17,762 7,203 9,064 8,042 5,119 4,129 323 36,100 3,036 5,377 7,943 8,742 10,822 11,424 17,711 691
접종률 81.3 75.1 83.2 82.2 83.2 90.4 83.2 86.6 94.4 76.2 76.3 86.8 84.6 88.9 88.3 75.2 84 77.2
요양시설 대상자 108,463 7,742 3,722 4,602 7,601 2,083 3,790 1,247 368 32,350 5,626 5,478 6,205 5,056 5,691 7,682 6,735 2,485
접종자 54,070 4,234 2,290 2,558 3,276 1,775 1,422 383 102 11,105 2,793 2,643 4,515 3,628 4,008 3,397 4,654 1,287
접종률 49.9 54.7 61.5 55.6 43.1 85.2 37.5 30.7 27.7 34.3 49.6 48.2 72.8 71.8 70.4 44.2 69.1 51.8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7,347 10,351 4,132 2,025 4,606 1,649 1,483 1,235 579 12,785 4,438 3,702 6,215 4,394 6,312 6,517 5,513 1,411
접종자 3,424 198 168 124 112 104 120 26 12 907 90 275 38 197 188 163 688 14
접종률 4.4 1.9 4.1 6.1 2.4 6.3 8.1 2.1 2.1 7.1 2 7.4 0.6 4.5 3 2.5 12.5 1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17,070 84,703 26,757 21,176 11,307 14,220 8,971 4,909 201 62,926 8,356 5,354 8,932 11,724 11,693 12,189 21,384 2,268
접종자 87,691 16,879 5,913 4,860 6,197 3,508 1,055 1,897 150 24,062 645 2,851 3,070 3,035 797 3,704 8,256 812
접종률 27.7 19.9 22.1 23 54.8 24.7 11.8 38.6 74.6 38.2 7.7 53.2 34.4 25.9 6.8 30.4 38.6 35.8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526 12,710 3,991 2,910 8,052 1,067 3,408 2,436 747 8,981 1,173 2,629 1,389 1,105 778 1,871 1,470 1,809
접종자 5,282 2,655 165 662 262 79 0 32 0 265 72 61 348 72 224 0 385 0
접종률 9.3 20.9 4.1 22.7 3.3 7.4 0 1.3 0 3 6.1 2.3 25.1 6.5 28.8 0 26.2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8일 0시 기준)는 총 3,915건*(신규 226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3,866건(신규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33건(신규 0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1건(신규 3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316,865 226 223 0 0 3
누계 3,915 3,866 33 5 11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311,583 225 222 0 0 3
누계 3,896 3,847 33 5 11
화이자 신규 5,282 1 1 - - -
누계 19 19 - -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32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3.7일 신규 사망 사례 현황】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기저
사망까지 시간 질환
1 60대/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2.26. ‘21. 3. 6. 8일7시간 유
2 6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7. 4일20시간 유
3 60대/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21. 3. 4. ’21. 3. 7. 3일 유
* 전일(3.7일) 오후 보도참고자료에 기 포함된 사례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2.26일∼3.6일)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 전체 접종자의 1.2%에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신고하였다.

○ 이상반응 신고율은 성별로는 여성 1.3%, 남성 0.8%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3.0%, 30대 1.7%, 40대 1.0%, 50대 0.7%, 60대 0.4%로 젊은 연령층의 신고율이 더 높았다.

○ 접종대상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접종건 대비 이상반응 신고건은 기관 종사자는 1.2%였으며 환자는 0.4%였다.

○ 접종기관별 신고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 요양병원 0.9%, 요양시설 0.9%, 1차 대응요원 0.8%, 코로나19 치료병원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2%, 화이자 0.3%로 나타났다.

○ 임상증상별로는 근육통 65.2%, 발열 58.2%, 두통 41.2%, 오한39.2%이며, 대부분이 자연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98.7%)이 많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별 신고현황】

□ 추진단은 3월 7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3월 6일까지 보고된 총 8건의 사망사례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대상 사례】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기저질환
사망까지 시간
1 5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3. 22시간 유
(09:00) (07:00)
2 6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2.27. ’21. 3. 3. 3일20시간 유
(14:30) (10:05)
3 5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3. ’21. 3. 4. 15시간 유
(11:00) (02:05)
4 5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4. 41시간 유
(09:10) (01:40)
5 20대/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4. 42시간 유
(11:00) (05:30)
6 4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4. 46시간 유
(15:00) (13:00)
7 6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4. 53시간 유
(15:00) (20:00)
8 50대/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2. ‘21. 3. 6. 3일18시간 유
(10:00) (04:10)
○ 조사 대상 8건의 사망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조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사망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 ▲기저질환(뇌혈관계 질환‧심혈관계 질환‧고혈압‧당뇨‧뇌전증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증, 패혈증, 급성간염 등)이 확인되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조사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추가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절차】

신고 → 발생 인지 및 개요 파악 → 보고 및 기초조사
의료기관, 보호자 등 관할 보건소 담당자 관할 보건소 담당자

결과 통보 최종평가 실시 ← 1차 인과성 평가 ← 역학조사 및 보고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관할 시도 신속대응팀 관할 시도 담당자·역학조사관
□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접종 전 반드시 의사 예진을 받아야 한다.

※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함

-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 (아나필락시스)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이나·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 발생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접종 후 최소 3일 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 어르신은 예방접종 후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권고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 진료를 받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응급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7.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영국)
9.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보고(2.26~3.6)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7.(일) 0시 기준 6,843,126 92,471 83,220 7,617 1,634 66,396 6,684,259
3.8.(월) 0시 기준 6,861,809 92,817 83,474 7,701 1,642 67,394 6,701,598
변동 18,683 346 254 84 8 998 17,339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8. 0시 기준, 92,18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8. 0시 기준, 92,817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97 3 29,179 -31.44 299.78
부산 12 0 3,332 -3.59 97.66
대구 6 0 8,694 -9.37 356.83
인천 15 0 4,570 -4.92 154.59
광주 14 1 2,133 -2.3 146.43
대전 0 0 1,197 -1.29 81.2
울산 3 0 1,028 -1.11 89.62
세종 1 0 242 -0.26 70.69
경기 128 0 24,888 -26.81 187.83
강원 10 0 1,914 -2.06 124.24
충북 20 0 1,871 -2.02 116.98
충남 14 0 2,496 -2.69 117.6
전북 4 0 1,237 -1.33 68.07
전남 6 0 887 -0.96 47.57
경북 2 1 3,321 -3.58 124.73
경남 0 1 2,220 -2.39 66.05
제주 3 0 596 -0.64 88.86
검역 0 5 3,012 -3.25 -
총합계 335 11 92,817 -100 179.02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701 2,988 192 109 237 128 21 27 24 2,456 93 184 159 104 80 119 50 40 690
격리해제 83,474 25,795 3,031 8,371 4,280 1,984 1,161 964 217 21,925 1,779 1,629 2,302 1,077 799 3,131 2,156 555 2,318
사망 1,642 396 109 214 53 21 15 37 1 507 42 58 35 56 8 71 14 1 4
합 계 92,817 29,179 3,332 8,694 4,570 2,133 1,197 1,028 242 24,888 1,914 1,871 2,496 1,237 887 3,321 2,220 596 3,012
* 3.7일 0시부터 3.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확진자 현황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확진자 현황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확진자 현황
경북권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 권역별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확진자 현황
강원
확진자 현황
제주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8. 0시 기준, 92,817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46 -100 92,817 -100 179.02
성별 남성 197 -56.94 45,917 -49.47 177.54
여성 149 -43.06 46,900 -50.53 180.49
연령 80세 이상 5 -1.45 4,468 -4.81 235.25
70-79 24 -6.94 6,997 -7.54 193.98
60-69 42 -12.14 14,423 -15.54 227.34
50-59 67 -19.36 17,228 -18.56 198.78
40-49 48 -13.87 13,346 -14.38 159.08
30-39 57 -16.47 12,217 -13.16 173.41
20-29 51 -14.74 14,033 -15.12 206.17
10월 19일 33 -9.54 6,293 -6.78 127.38
0-9 19 -5.49 3,812 -4.11 91.8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지난 4주간 주별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8.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8 -100 1,642 -100 1.77
성별 남성 4 -50 817 -49.76 1.78
여성 4 -50 825 -50.24 1.76
연령 80세 이상 3 -37.5 925 -56.33 20.7
70-79 4 -50 455 -27.71 6.5
60-69 1 -12.5 187 -11.39 1.3
50-59 0 0 54 -3.29 0.31
40-49 0 0 14 -0.85 0.1
30-39 0 0 6 -0.37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3.8 0시 기준) 1,642 100.00% 치명률(확진자92,817명 중 1,642명) 1.77%
기저질환 기저질환 있음 1,573명(95.8%), 없음 14명(0.9%), 조사중 55명(3.3%)
(중복 가능) 순환기계 질환 1,147 69.9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630 38.40%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643 39.20%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192 11.70%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211 12.90%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157 9.60%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160 9.70%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57 3.50%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142 8.60%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23 1.4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등
추정 시설 및 병원 861 52.40% *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감염경로 - 요양병원 401 24.40%
- 기타 의료기관 160 9.70%
- 요양원 218 13.30%
- 기타 사회복지시설* 82 5.00%
신천지 관련 31 1.90%
지역집단발생 153 9.30%
확진자접촉 202 12.30%
해외유입관련 2 0.10%
해외유입 7 0.40%
미분류 376 23.50%
사망장소 입원실 1,536 93.50% *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 사망, 이송 중 사망 등
응급실 59 3.60%
자택 40 2.40%
기타* 7 0.40%
지역별 서울 396 24.10%
부산 109 6.60%
대구 214 13.00%
인천 53 3.20%
광주 21 1.30%
대전 15 0.90%
울산 37 2.30%
세종 1 0.10%
경기 507 30.90%
강원 42 2.60%
충북 58 3.50%
충남 35 2.10%
전북 56 3.40%
전남 8 0.50%
경북 71 4.30%
경남 14 0.90%
제주 1 0.10%
검역 4 0.20%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3.5. 3.6. 3.7. 3.8.
계 148 140 144 144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128

구분 위중증 ( % )
계 128 ( 100 )
80세 이상 26 ( 20.3 )
70-79세 43 ( 33.6 )
60-69세 41 ( 32 )
50-59세 16 ( 12.5 )
40-49세 0 ( 0 )
30-39세 2 ( 1.6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3일 0시~’21.3.8일 0시까지 신고된 5,493명) 감염경로 구분 >

< 지난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
확진자수 확진자 비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9,179 944 10,940 8 10,831 101 9,576 7,719 10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부산 3,332 135 2,055 12 1,986 57 678 464 12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대구 8,694 157 6,448 4,512 1,929 7 1,142 947 6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인천 4,570 236 2,129 2 2,117 10 1,439 766 15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광주 2,133 133 1,707 9 1,692 6 146 147 15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전 1,197 54 643 2 640 1 314 186 0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울산 1,028 93 725 16 705 4 131 79 3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세종 242 26 118 1 116 1 48 50 1
경기 24,888 1,536 9,886 29 9,778 79 8,413 5,053 128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1,914 75 1,074 17 1,056 1 496 269 10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충북 1,871 91 1,022 6 1,009 7 475 283 20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충남 2,496 165 1,309 0 1,308 1 616 406 14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5명)
전북 1,237 106 883 1 881 1 126 122 4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51명)
전남 887 69 630 1 618 11 100 88 6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경북 3,321 168 2,323 565 1,754 4 491 339 3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경남 2,220 155 1,375 33 1,309 33 391 299 1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6명)
제주 596 33 381 0 380 1 105 77 3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검역 3,012 3,012 0 0 0 0 0 0 5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0명)
합계 92,817 7,188 43,648 5,214 38,109 325 24,687 17,294 346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7.7 -47 -5.6 -41.1 -0.4 -26.6 -18.6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2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7. 0시 기준)
< 최근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발표일자1) 검사일자 의심신고 검사자 검사 건수5)
의심신고 검사자 수2) 신규 확진자 수3) 신규 확진자 수 비율4) (건)
(명) (명) (%)
2.22.(월) 2.21.(일) 17,804 332 1.86 57,103
2.23.(화) 2.22.(월) 43,535 356 0.82 220,012
2.24.(수) 2.23.(화) 38,309 440 1.15 252,373
2.25.(목) 2.24.(수) 40,226 395 0.98 222,484
2.26.(금) 2.25.(목) 38,852 387 1 238,513
2.27.(토) 2.26.(금) 37,149 415 1.12 243,297
2.28.(일) 2.27.(토) 21,791 355 1.63 126,225
주간 누계 237,666 2,680 1.13% 1,360,007
3.1.(월) 2.28.(일) 16,749 355 2.12 64,380
3.2.(화) 3.1.(월) 16,221 344 2.12 66,722
3.3.(수) 3.2.(화) 34,227 444 1.3 281,105
3.4.(목) 3.3.(수) 35,697 424 1.19 229,022
3.5.(금) 3.4.(목) 37,111 398 1.07 212,797
3.6.(토) 3.5.(금) 32,932 418 1.27 200,467
3.7.(일) 3.6.(토) 21,183 416 1.96 89,839
주간 누계 194,120 2,799 1.44% 1,144,332
총 누계6) 6,843,126 92,471 1.35% 22,682,882

1) (발표일자) 일자별 수치는 전날 0시~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됨
2)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 중’은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결과 음성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신규 확진자 수) 당일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 (신규 확진자 수 비율) 당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 의심신고 검사자 수 x 100)
5) (검사 건수)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 (총 누계 기준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 : ’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건수 : ’20.2.7.(민간검사 시작일)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8.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16,128 16,120 0 8 0 57
서울 0 4,868 4,868 0 0 0 18
경기 0 9,934 9,926 0 8 0 39
인천 0 1,326 1,326 0 0 0 0
누계 102 2,225,968 2,204,018 4,235 17,667 483) 5,986
서울 27 989,045 981,030 1,485 6,510 20 3,067
경기 69 1,066,739 1,053,087 2,719 10,906 27 2,550
인천 6 170,184 169,901 31 251 1 36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3.8.)
구 분 3.2. 3.3. 3.4. 3.5. 3.6. 3.7. 3.8. 주간누계 총 누계
계 30,996 64,743 63,375 64,381 62,636 42,313 33,875 362,319 9,254,08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6,221 34,227 35,697 37,111 32,932 21,183 18,683 196,054 6,861,809
임시선별검사소 14,775 30,516 27,678 27,270 29,704 21,130 15,192 166,265 2,392,274
검사 건수(건)2)
신규 344 444 424 398 418 416 346 2,790 92,817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53 113 64 57 75 59 50 471 6,457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8,602,211 519,075 133,475 4,062 1.81 8,641.15
인도 11,210,799 157,756 18,711 100 1.41 812.38
브라질 10,869,227 262,770 75,495 1,800 2.42 5,112.52
러시아2) 4,312,181 88,726 - - 2.06 2,955.57
영국 4,213,347 124,419 6,039 158 2.95 6,205.22
프랑스 3,814,830 87,972 23,306 196 2.31 5,842.01
스페인2) 3,142,358 70,501 - - 2.24 6,714.44
이탈리아 3,046,762 99,578 23,633 307 3.27 5,035.97
터키 2,769,230 28,965 11,770 64 1.05 3,284.97
독일 2,500,182 71,900 8,103 96 2.88 2,983.51
콜롬비아 2,269,582 60,300 3,371 111 2.66 4,458.90
아르헨티나 2,146,714 52,870 4,860 86 2.46 4,749.37
멕시코 2,119,305 189,578 6,797 712 8.95 1,644.15
폴란드 1,794,914 45,285 28,424 373 2.52 4,748.45
이란 1,681,682 60,594 8,212 82 3.6 2,002.00
남아프리카공화국 1,520,206 50,647 1,227 81 3.33 2,563.59
우크라이나 1,401,228 27,022 7,167 103 1.93 3,206.47
인도네시아 1,373,836 37,154 5,767 128 2.7 502.32
페루 1,358,294 47,491 8,447 185 3.5 4,116.04
체코 1,321,331 21,717 9,167 159 1.64 12,348.89
네덜란드 1,115,549 15,803 5,378 42 1.42 6,523.68
캐나다 881,761 22,192 3,370 41 2.52 2,338.89
칠레 850,483 21,008 5,033 80 2.47 4,452.79
루마니아 824,995 20,854 4,064 69 2.53 4,296.85
포르투갈2) 808,405 16,486 - - 2.04 7,925.54
필리핀 591,138 12,465 3,434 42 2.11 539.36
방글라데시 549,724 8,451 540 10 1.54 333.77
일본 438,956 8,227 1,064 49 1.87 347
헝가리 466,017 15,873 6,201 108 3.41 4,804.30
네팔 274,655 3,010 47 0 1.1 943.83
미얀마 142,023 3,200 23 0 2.25 261.07
중국 89,994 4,636 19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550 1,471 44 0 1.7 1,331.54
우즈베키스탄 80,176 622 51 0 0.78 239.33
태국 26,370 85 65 0 0.32 37.78
베트남 2,509 35 8 0 1.39 2.58
대한민국 92,817 1,642 346 8 1.77 179.06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21년 2월 4주 / 2.21. ~ 2.27.)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

구분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1.31.~2.6.) (2.7.~2.13.) (2.14.~2.20.) (2.21.~2.27.)
2020-2021절기 1.9명 1.9명 2.0명 1.2명
2019-2020절기 16.4명 11.6명 8.5명 6.3명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현황
구분 2월 1주 2월 2주 2월 3주 2월 4주
(1.31.~2.6.) (2.7.~2.13.) (2.14.~2.20.) (2.21.~2.27.)
의원급 의료기관 2020-2021절기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0/72) (0/68) (0/76) (0/72)
2019-2020절기 16.70% 15.80% 3.90% 1.40%
(40/239) (35/221) (8/206) (2/140)
검사전문 의료기관 0.00% 0.00% 0.00% 0.00%
인플루엔자 (0/1,766) (0/1,244) (0/2,201) (0/1,770)
바이러스 검출률**

* 의원급 의료기관 63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 의원급 의료기관 바이러스 검출결과(72건) : 인플루엔자 0건, 리노바이러스 15건(20.8%), 보카바이러스 6건(8.3%), 아데노바이러스 9건(12.5%) 등
**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붙임 6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발생 세부 현황 (3.8일 0시 기준)
【 국내 변이바이러스 인지 및 감염경로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82 154 21 7
해외유입 138 114 17 7
검역단계 확진 60 50 8 2
자가격리 중 확진 76 62 9 5
기타* 2 2 - -
국내감염 44 40 4 -
확진자 접촉 44 40 4 -
* 격리면제자
【 국내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위 5개국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헝가리 30 30 - -
영국 19 19 - -
아랍에미리트 15 11 4 -
가나 10 10 - -
폴란드 10 10 - -
【 국내 변이바이러스 신고 시도별 현황 】
구 분 합 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합 계 182 154 21 7
서울 21 17 3 1
부산 4 3 1 -
대구 5 5 - -
인천 12 11 1 -
광주 3 3 - -
대전 - - - -
울산 2 2 - -
세종 - - - -
경기 36 29 4 -
강원 5 4 1 -
충북 2 2 - -
충남 3 2 - 1
전북 1 1 - -
전남 12 12 - -
경북 5 2 3 -
경남 10 10 - -
제주 1 1 - -
검역 60 50 8 2
붙임 7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붙임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영국)


<자료원>
* Coronavirus vaccine - summary of yellow card reporting 2021. 3. 4.
(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영국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규제청)

□ 접종현황 및 이상반응 신고현황 (2021. 2.21. 기준)
○ 17,723,840명이 접종, 이중 624,325명이 2차 접종 완료
단위: 건(%)
구분 1차접종 2차접종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안면마비 사망
(신고)
계 17,723,840 624,325 72,632 340 188 460
화이자 약 9,400,000 - 29,715 190 135 212
-0.3 -0.002 -0.001 -0.002
아스트라제네카 약 8,400,000 - 42,917 150 53 244
-0.5 -0.0018 -0.0006 -0.003
미확인 - - 177 - - 4

□ 이상반응

○ (증상) 안면마비 증상은 계속 모니터링 중이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고율) 백신 1,000 도즈 당 3~5회

□ 사망
○ 대부분 노인이나 기저질환 환자
○ 백신과의 인과성 확인되지 않음
붙임 9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보고(2.26~3.6)

◆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3월 7일 0시 기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제조사 백신)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건을 분석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3.7. 0시 기준)
【 성별, 연령별 】
○ 전체 접종자의 1.2%에서 이상반응을 신고
○ 전체 접종건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여자는 1.3%, 남자는 0.8%
○ 연령대별 접종건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20대가 3.0%, 30대가 1.7%, 40대가 1.1% 등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건은 감소함
구 분 계 성별 연령(세)
남자 여자 18-29 30-39 40-49 50-59 60-64
접종자 누계 314,656 88,751 225,905 43,913 44,785 63,992 105,099 56,867
이상반응 신고건 누계 3,689 (1.2) 673 3,016 1,334 765 666 (1.0) 692 232
-0.8 -1.3 -3 -1.7 -0.7 -0.4


【 성별, 연령별 / 이상반응 분류별】
○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사례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80% 이상이 여성임
구 분 이상반응 신고 일반* 아나필락시스 중증 사망
의심사례
소 계 3,689 (100.0) 3,643 (100.0) 33 (100.0) 5 (100.0) 8 (100.0)
성별 남 성 673 ( 18.2) 661 ( 18.1) 5 ( 15.1) 1 ( 20.0) 6 ( 75.0)
여 성 3,016 ( 81.8) 2,982 ( 81.9) 28 ( 84.9) 4 ( 80.0) 2 ( 25.0)
연령 60-64 232 ( 6.3) 229 ( 6.3) 1 ( 3.0) 0 2 ( 25.0)
50-59 692 ( 18.8) 677 ( 18.6) 8 ( 24.2) 3 ( 60.0) 4 ( 50.0)
40-49 666 ( 18.1) 655 ( 18.0) 8 ( 24.2) 2 ( 40.0) 1 ( 12.5)
30-39 765 ( 20.7) 758 ( 20.8) 7 ( 21.2) 0 0
18-29 1,334 ( 36.1) 1,324 ( 36.3) 9 ( 27.3) 0 1 ( 12.5)
* 근육통, 두통 등의 이상 반응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기관구분별) (3.7. 0시 기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건 대비 신고(1.7%)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았으며, 87%가 기관 종사자에서 신고됨
(단위 : 건, %)
구분 계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코로나 1차대응요원
의료기관 치료병원
접종자 누계 314,656 166,240 54,069 86,232 5,269 2,846
이상반응 신고 계 3,689 1,646 506 1,495 18 24
-1.2 -0.9 -0.9 -1.7 -0.3 -0.8
종사자 3,223 1,424 266 1,491 18 24
환자 246 222 20 4 - -
미구분 220 - 220 - - -
구분 이상반응 신고 일반 아나필락시스 중증사례 사망건
의심사례
계 3,689 (100.0) 3,643 (100.0) 33 (100.0) 5 (100.0) 8 (100.0)
요양병원 1,646 ( 44.6) 1,623 ( 44.6) 11 ( 33.3) 4 ( 80.0) 8 (100.0)
요양시설 506 ( 13.7) 502 ( 13.8) 4 ( 12.1) 0 0
병원급 이상 1,495 ( 40.5) 1,476 ( 40.5) 18 ( 54.5) 1 ( 20.0) 0
의료기관
코로나 18 ( 0.5) 18 ( 0.5) 0 0 0
치료병원
1차대응요원 24 ( 0.7) 24 ( 0.7) 0 0 0

□ 지역별 이상반응 신고현황
○ 접종건 대비 신고가 많은 지역은 제주, 울산, 세종 등의 순이었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접종건 314,656 36,452 26,165 15,320 18,906 13,421 7,639 6,467 587 72,109 6,545 11,184 15,914 15,218 16,014 18,688 31,385 2,642
신고건 3,689 437 233 172 164 78 51 107 10 1,072 49 73 160 220 132 225 437 69
신고율 1.2 1.2 0.9 1.1 0.9 0.6 0.7 1.7 1.7 1.5 0.7 0.7 1 1.4 0.8 1.2 1.4 2.6

□ 제조사별 이상반응 신고현황
○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건 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건이 1.8%, 화이자는 0.3%임
(단위 : 건, %)
제조사 접종건 이상반응 일반 아나필락시스 중증 사망
누계 신고 의심사례
계 314,656 3,689 3,643 33 5 8
아스트라제네카 309,387 3,671 3,625 33 5 8
화이자 5,269 18 18 0 0 0
□ 이상반응 종류별 신고현황
○ 가장 많이 신고된 건은 근육통(65.2%), 발열(58.2%) 두통(41.2%), 오한(39.2%) 순
임상증상 신고율(%) 임상증상 신고율(%)
근육통 65.2 구토 7.1
발열 (38도 이상) 58.2 알레르기반응 (두드러기, 발진, 천명, 안면 부기) 3.1
두통 41.2 관절통 3
오한 39.2 복통 1.9
메스꺼움 20.7 설사 1.7
어지러움 15.8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0.8
3일이내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기 9.6 심한 국소이상반응 (통증, 발적, 부어오름) 0.2
※ 중복응답



붙임 10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