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1-03-05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 기대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실시, 총 75개 내외 대학(약 559.4억 원)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5일(금),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이하 ‘지원 사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 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대학 선정방식(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등을 결정하였다.
< 202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개요 >
▸ (목적)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 조성
▸ (규모) 559.4억 원, 총 75교 내외 지원
구분 지원 가능 대학 선정(지원) 규모
유형Ⅰ 모든 대학 67교 내외
유형Ⅱ 최근 4년(2016년~2019년)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 8교
▸ (사업기간) 1년(2021.3.1.~2022.2.28., 1+1년, 2년 사업의 2년차)
▸ (주요내용) 대입전형 공정성・투명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자 전형 및 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등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3학년도까지 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대학(16교) :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가나다 순)
□ 2021년 지원 대학은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대학의 사업실적과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 【붙임1】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구조 및 평가계획 참고
□ 중간평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되며,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ㅇ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반면, 유형Ⅰ 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기회를 부여한다.
ㅇ 유형Ⅱ 대학의 경우, 2016년 이후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 【붙임2】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추가선정평가지표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에서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 유형Ⅰ 지원중단대학 중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과 유형Ⅱ 대학 중 중간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 성과가 미흡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학
ㅇ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ㅇ 또한, 대학교육협의회 및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하여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에 따라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2021년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지표로 활용·적용한다.
ㅇ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 및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해야 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2022학년도 대입전형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 연수(워크숍), 포럼(공개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우수사례 등을 대학 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과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추후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단계 사업공고 ⇨ 중간평가 ⇨ 추가선정평가 ⇨ 결과발표
주체 교육부・대교협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교육부・대교협
내용 기본계획 확정・발표 계속 지원 대학 및 지원 중단 대학 선정 서면평가(1차)+ 사업선정대학 확정・발표
면접평가(2차)
일정 2021년 03월 05일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6월
【붙임】1.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구조 및 평가계획
2.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추가선정 평가 지표
3.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붙임1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구조 및 평가계획
□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구조
□ 평가계획
ㅇ (중간평가) 기준 점수(절대평가) 이상 대학은 계속지원하며 기준 점수 미만 대학은 지원중단(유형Ⅰ) 및 성과관리대학 지정(유형Ⅱ)
※ 중간평가 결과 대학의 획득점수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2021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단, 유형Ⅰ은 지원중단 후 재선정 된 경우)
ㅇ (추가선정평가) 유형Ⅰ 대학에 한하여 실시하며, 지원중단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유형Ⅱ의 경우 신규지원으로서 유형Ⅰ 대학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 역량 강화라는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중단 없이 계속 지원 예정(1+1, 2년)
붙임2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추가선정 평가 지표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대입전형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
공정성 강화 -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 운영
(45 / -15~0) -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절차(소명 포함)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
-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 자체 점검
- 퇴직입학사정관 관리(취업제한 규정 및 제재 조치 등) (계획 평가)
■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15)
- 대입전형 과정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안 및 결과
- 유사도 검증 및 기재 금지사항 처리 규정·절차
- 평가 전 과정 다수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기준․절차 등)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계획 평가, 투명성 p7 참고)
※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중 대학 여건・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택 1
- 기타 대학의 독자적인 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노력(코로나19 관련 포함)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 입학사정관 평가참여 계획 및 결과(사정관 1인당 서류평가 건수, 지원자 당 평가시간, 평가 시 전임사정관 참여 비율 등)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활동(교육․훈련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 등)
■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
- 1차 위반(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병행), 3차 위반(차년도 사업 배제)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15)
정보공개 확대 - 적정 전형 수 운영,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25 / -10~0) - 전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학생부위주전형, 수능성적활용 등)
■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10)
- 평가기준 공개(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등)
- 대입정보 제공 노력(모의전형, 대입정보포털ADIGA,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정보 소외지역 정보 제공 노력 등)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12)
-20 - 정원 내ㆍ외 선발 규모 및 선발과정의 합리성, 선발방법의 적정성
- 고른기회전형 선발 학생 지원 노력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8)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의 선발 규모(비율)
- 지역균형발전 관련 선발방법의 적정성
사업 운영 계획/결과(10)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결과(10)
총계 100점 (-25∼0)
가 ․ 감점 ■ 2019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 부정・비리대학 제재
* 코로나19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외부 공공사정관 ■ 외부 공공사정관 구성(10)
평가 참여 - 대학·고교·외부전문가 등 외부 공공사정관 후보군(인력풀) 설정·관리
-30 - 외부 공공사정관 선정절차의 적정성(회피·배제 포함)
■ 외부 공공사정관 운영 결과(20)
- 외부 공공사정관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교육훈련 결과
- 전형절차 중 외부 공공사정관 참여 내용
- 외부 공공사정관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 외부 공공사정관 활용을 위한 대학의 추가 노력
학외 인사 ■ 학외 인사 참관자 구성(10)
평가과정 참관 - 학외 인사 중 참관자 확보 결과
-30 - 학외 인사 중 참관자 구성방법 및 선정절차의 적정성(회피·배제 포함)
■ 학외 인사 참관 운영 결과(20)
- 참관 체크리스트 작성 등 학외 인사 참관 가이드라인
- 참관내용 비밀엄수 등 참관자 윤리교육 및 기초소양교육
- 학외 참관자 의견 청취 및 반영방안
-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과정 녹화·보존 시스템 구축(15)
녹화·보존 - 녹화·녹음의 방식, 보존기간, 공개절차 등 관리 규정
-30 - 녹화·녹음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확보 결과
■ 평가과정 녹화·보존 결과(15)
- 평가과정 중 녹화 및 녹음 적용 범위
- 녹화·녹음에 대한 지원자·평가자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
- 녹화·녹음 결과 보존·관리 방안
-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사업 운영 결과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결과
-10
총계 100점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2021. 3.
교 육 부
[대입정책과]
Ⅰ. 추진 배경
□ 사업 목적
◦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형운영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대입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 지원하고, 전형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원 참여 기회 마련
◦ 전형 단순화, 대입전형 취지에 맞는 운영 등 합리적인 전형노력과 대입전형 정보제공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
- 대입전형 운영을 통해 고교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 목적․내용에 충실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도모
◦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관련전형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추진 경과
◦ '14~'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지원
* ('14) 65교, 610억원 → ('16) 60교, 459억원 → ('18) 67교, 559.4억원 →(’20) 75교, 697.8억원
◦ 대학·고교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21.1.~'21.2.)
- 대학 입학처장 의견 수렴(’21. 1. 20. / 2. 22. / 2. 25.)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사업 성과공유 세미나(’21. 2. 5.)
- 전체 대학 의견 수렴(’21. 2. 3.~8.) 및 사업총괄위원회(’21. 2. 16.)
- ‘202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 공청회(’21. 2. 23.)
□ 사업의 성과
◦ 대입전형을 표준화*하고 대학의 입시전형 간소화를 유도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에 기여
* 대학의 전형을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논술위주 유형으로 구분하여 입학전형 공고 등에 공표
◦ 사교육을 유발하는 논술․특기자전형이 지속적으로 감소
※ 논술·특기자전형 현황(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구분 ’16학년도 ’18학년도 ’20학년도 ’22학년도
논술전형 15,349명 13,120명 12,146명 11,069명
특기자전형 7,569명 6,353명 4,663명 3,731명
◦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확대
- 특히,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관련전형 선발규모 지속증가
※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및 비율 : ('18)10,931명(3.1%) → ('19)13,299명(3.8%) → ('20)16,127명(4.6%) → ('21)16,526명(4.8%) → (’22) 20,783명(6.0%)
◦ 전공체험, 대입설명회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활동 활성화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참여, 연구실견학 등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진학 지원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19년 기준)
구 분 학교당 평균 프로그램수(개) 연간 참여인원(명) 만족도(5점만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14.3 933,299 4.61
대입전형 안내 프로그램 7.3 3,588,442 4.59
- 정보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입정보 안내 강화
※ 사업대학의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19년 기준)
멘토링·진로상담 모의전형 교사·학부모 연수
대학수(교) 참여인원(명) 대학수(교) 참여인원(명) 대학수(교) 참여인원(명)
44 142,643 66 155,209 38 21,748
□ 사업 방향
◦ (공정성 강화 노력 제도화)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지속적인 공정성 강화 활동 지원
-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 추진) 대입전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전형 단순화, 전형유형 간 적정비율 유지 등
- (사회통합전형 도입)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지역인재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운영 유도
◦ (입시비리 관리 강화)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제재 등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에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개선
※ 입시비리 적발 시 지원비삭감․평가감점 등 사업대학에게 실질적인 불이익 부여
◦ (평가방식 개선) 지표 상 세부배점 부여를 지양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영역 단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전문성 강화
Ⅱ. 목표 및 추진 사항
목 표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구현
?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
◦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 대입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
?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
□ 추진 사항
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
- 입학전형 관계자에 대한 회피·배제 규정 적용 및 준수 여부, 대필·표절·허위사실 기재 등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 마련 등
-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통해 전형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공정성·신뢰성 강화
- 연령·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 자격 제한 완화 노력
-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대학 자체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졌는지 자율적으로 평가
◦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 대입전형 전 과정에 학생의 역량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고 기재금지사항 적발 시 처리 절차** 마련
* 지원자의 개인정보(이름, 수험번호 등)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후광효과를 차단
** 기재금지사항 적발 시 교육부에 위반사례 통보, 교육청 조사·조치 결과 반영 방법, 해당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등
- 지원자 작성서류(자기소개서)의 부정한 자료제출에 대한 유사도 검증 시스템 운영 및 소명 기회 제공
-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위원 별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 조정 방안, 다수-다단계 평가점수 산출방법 등
- 1개 이상 모집단위에서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등 수행
※ 대학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택 1하여 사업 계획에 포함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지원자 당 적정 서류평가 시간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확보
- 평가 시 전임사정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의 평가 전문성 강화
- 대학의 인재상과 대입전형 취지에 맞는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강화
②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
- 전형유형* 별 전형방법 단순화 노력, 불필요한 지원자 서류제출을 지양하여 학생·학부모의 입시준비 부담 완화
*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에 따른 ▴학생부위주(학생부교과), ▴학생부위주(학생부종합), ▴수능위주, ▴실기/실적위주, ▴논술위주 등 5개 유형
- 각 전형유형의 취지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대입전형 운영 여건 조성 및 전형 단순화의 효과 제고
◦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
-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개표준안*을 준수하여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모집요강, 대입정보포탈(ADIGA) 등)으로 평가정보 공개를 강화
*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공개표준안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모의전형 등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대입정보 제공 노력
③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선발 규모 및 선발과정 내실화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규정하는 고른기회특별전형 대상자 (단, 지역인재는 지역균형발전관련 전형에 해당)
-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이 대학생활 중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수지도 등 맞춤형 교육활동 운영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
- 전형의 선발 규모 적정성 및 선발과정의 합리성 확보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1년(‘21. 3월 ~ ‘22. 2월, 2년 사업의 2년차)
- ’20년 중간평가 기준 점수 이상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며,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선정된 신규 지원 대학은 1년 지원
◦ (사업예산) ’21년 55,940백만원
※ 대학 국고지원금 55,286백만원, 사업관리운영비 654백만원
□ 지원 대상 및 유형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본교 및 분교(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는 별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제외대학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인증 및 불인증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지원 제한*) ①'21학년도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②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증유예대학
* 사업 신청 자격은 주어지나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사업비 지원이 불가한 대학 (선정은 가능하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업 수행)
※ [붙임 2] 2021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 (지원자격 상실에 의한 제재) 사업기간 내 대학이 지원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고지원금 지원중단․환수 가능
◦ (신청 요건) ①국고지원금에 대한 대응투자, ②전형비율 조정계획
※ 신청 요건 미이행 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삭감, 사업배제 등 조치 예정
- (대응투자)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인건비로 대학 대응투자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대응투자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전형비율 조정) '23학년도 전형비율 조정계획 제출
유 형 전형비율 조정 기준
수도권 수능위주전형 30% 이상('22∼'23학년도)
※ 일부 대학* 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23학년도)
비수도권 수능위주전형 또는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22∼'23학년도)
*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대학(16교) :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가나다 순)
◦ (지원 유형) 2개 유형(유형Ⅰ, 유형Ⅱ)으로 구분하여 선정・지원
- (유형 I) 모든 대학, 총 67교 내외
- (유형 II) 2020년 지원 대학, 총 8교(신규진입 불가)
□ 지원 대학 선정 절차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대학 및 추가지원대학 선정
※ 성과관리대학: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학
- (계속지원) 사업참여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이상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기준 점수 미만 대학(유형Ⅰ 한정)은 지원 중단
- (추가지원) 지원중단대학을 포함하여 신규신청대학을 받아 경쟁공모로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2년차 추가지원대학을 선정
□ 지원 규모 및 사업비 배정
◦ (유형 I) 대학 규모, 채용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국고지원금 설정
- 중간평가 탈락 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한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 중간평가의 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 배정
◦ (유형 II) 대학규모,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2~4억원 내외 계속 지원
- 중간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만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 평가 순위에 따라 사업비 배정
◦ (성과관리대학) 유형 Ⅰ·Ⅱ 성과관리대학 사업비는 ’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감액규모는 총괄위원회에서 결정
Ⅳ.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계획
중간평가 추가선정평가
평가 그룹 ▪'20년 지원사업 선정대학 ▪추가선정평가 신청대학
- 유형(Ⅰ・Ⅱ),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평가영역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구분 - 중간평가 구분기준을 준용하되, 신청대학 현황을 감안하여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소위원회) 구성
시기 ▪'21. 4월 ▪'21. 6월
방법 ▪서면평가 + 면접(발표)평가 ▪서면평가 + 면접(발표)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지표 ▪정량 + 정성지표 ▪정량 + 정성지표
- 사업실적 등은 정량 위주 - 대입전형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은
- 대입전형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은 정성 위주 정성 위주
평가자료 ▪’20년 사업계획 대비 운영 실적('21학년도 전형 운영 실적 포함) ▪'21년 사업 운영 계획
▪'21년 사업 운영 계획 ▪'22~’23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계획
※ '22∼'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평가에 포함
결과 ▪계속지원 여부 결정 ▪사업지원 여부 결정
활용 - 기준점수 이상 : ‘21년 2년차 지원 - (유형Ⅰ) 지원중단 대학 및 신규 신청대학 재선정 및 추가선정
- 기준점수 미만 ※ 재선정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
(유형Ⅰ) 지원중단 및 재진입 기회 부여
(유형Ⅱ) 계속지원 및 성과관리대학 지정
1. 중간평가 (기 지원대학)
□ 평가 구조 및 절차
◦ (지역구분) 유형Ⅰ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선정
◦ (평가위원회) 대입전형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별 중점사항에 따라 구성 비율 조정
- (영역별 평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성하여 평가
※ ’20년 선정평가 당시 평가소위원회 배정과 동일하게 유지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대학(8교, 볼드처리 된 학교)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평가
1소위(평가지표1) 2소위(평가지표2)
유형Ⅰ(30교)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수도권)
유형Ⅱ(8교) 덕성여대, 차의과대, 한양대(ERICA),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목포대, 창원대
유형Ⅰ(37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
(비수도권)
3소위(평가지표1) 4소위(평가지표2)
◦ (평가자료) ’20년 사업운영 실적(’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실적 포함)과 ’21년 사업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 ’22~‘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면접(발표)평가
※ 대면평가는 사업신청서․대입전형시행계획 등 서면평가 시 대학이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당일 대학의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평가결과)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유형Ⅰ) 중간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점수(80점) 미만 대학은 지원 중단하고, 나머지 대학은 ’21년 계속 지원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중간평가만 실시하며, ’21년 사업 계획(3개 과제 중 택1)에 반영
- (유형Ⅱ) 중간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21년 계속 지원하되, 절대평가 기준 점수(80점) 미만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
※ 유형Ⅱ의 경우 신규지원으로 유형Ⅰ 대학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 역량 강화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중단 없이 계속 지원 예정(1+1, 2년)
□ 평가 시기
◦ 평가보고서 접수(’21.4월 초) → 중간평가(서면+면접평가, 4월 말) → 평가결과 총괄위원회 심의・확정(5월 초)
※ 중간평가 이후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평가결과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 부여 가능
□ 중간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대입전형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
공정성 강화 -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 운영
(45 / -15~0) -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절차(소명 포함)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
-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 자체 점검
- 퇴직입학사정관 관리(취업제한 규정 및 제재 조치 등) (계획 평가)
■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15)
- 대입전형 과정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안 및 결과
- 유사도 검증 및 기재 금지사항 처리 규정·절차
- 평가 전 과정 다수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기준․절차 등)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계획 평가, p17 참고)
※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중 대학 여건・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택 1
- 기타 대학의 독자적인 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노력(코로나19 관련 포함)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 입학사정관 평가참여 계획 및 결과(사정관 1인당 서류평가 건수, 지원자 당 평가시간, 평가 시 전임사정관 참여 비율 등)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활동(교육․훈련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 등)
■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
- 1차 위반(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병행), 3차 위반(차년도 사업 배제)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15)
정보공개 확대 - 적정 전형 수 운영,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25 / -10~0) - 전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학생부위주전형, 수능성적활용 등)
■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10)
- 평가기준 공개(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등)
- 대입정보 제공 노력(모의전형, 대입정보포털ADIGA,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정보 소외지역 정보 제공 노력 등)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12)
-20 - 정원 내ㆍ외 선발 규모 및 선발과정의 합리성, 선발방법의 적정성
- 고른기회전형 선발 학생 지원 노력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8)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의 선발 규모(비율)
- 지역균형발전 관련 선발방법의 적정성
사업 운영 계획/결과(10)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결과(10)
총계 100점 (-25∼0)
가 ․ 감점 ■ 2019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 부정・비리대학 제재
* 코로나19로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외부 공공사정관 ■ 외부 공공사정관 구성(10)
평가 참여 - 대학·고교·외부전문가 등 외부 공공사정관 후보군(인력풀) 설정·관리
-30 - 외부 공공사정관 선정절차의 적정성(회피·배제 포함)
■ 외부 공공사정관 운영 결과(20)
- 외부 공공사정관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교육훈련 결과
- 전형절차 중 외부 공공사정관 참여 내용
- 외부 공공사정관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 외부 공공사정관 활용을 위한 대학의 추가 노력
학외 인사 ■ 학외 인사 참관자 구성(10)
평가과정 참관 - 학외 인사 중 참관자 확보 결과
-30 - 학외 인사 중 참관자 구성방법 및 선정절차의 적정성(회피·배제 포함)
■ 학외 인사 참관 운영 결과(20)
- 참관 체크리스트 작성 등 학외 인사 참관 가이드라인
- 참관내용 비밀엄수 등 참관자 윤리교육 및 기초소양교육
- 학외 참관자 의견 청취 및 반영방안
-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과정 녹화·보존 시스템 구축(15)
녹화·보존 - 녹화·녹음의 방식, 보존기간, 공개절차 등 관리 규정
-30 - 녹화·녹음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확보 결과
■ 평가과정 녹화·보존 결과(15)
- 평가과정 중 녹화 및 녹음 적용 범위
- 녹화·녹음에 대한 지원자·평가자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
- 녹화·녹음 결과 보존·관리 방안
-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사업 운영 결과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결과(10)
-10
총계 100점
2. 추가선정평가 (지원중단대학·신규신청대학)
□ 평가 구조 및 절차
◦ (평가그룹) 유형Ⅰ에 한하여 지원중단대학 및 신규신청대학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일 그룹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 대입전형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육청 등 현장 관계자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별 중점사항에 따라 구성 비율 조정
- (영역별 평가)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성하여 평가
※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중간평가위원 재위촉 가능
※ 영역별 평가를 고려하여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두 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평가자료) 추가선정평가 취지에 맞게 ’21년 사업운영 계획과 ’22~’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평가
◦ (평가절차) 서면평가 및 면접(발표)평가
◦ (평가결과) ’21년 최종 지원 대학(’20 계속지원대학 및 추가지원대학) 선정
- 지원중단 및 신규신청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학 수 결정
- 추가지원대학은 ’20년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여 관리
※ 중간평가 지원중단 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여 관리
□ 평가 시기
◦ 예비접수(’21.3월) → ’21년 신청서 접수(5월) → 추가선정평가(서면평가+면접평가, 6월) → 사업 총괄위원회 심의・확정(6월 말)
※ 추가선정평가 이후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평가결과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 부여 가능
□ 추가선정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내용
대입전형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기반 구축(15)
공정성 강화 -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제도 운영
(45 / -15~0) - 전형자료 부정 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절차(소명 포함)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
- 대입전형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 대입전형 운영 과정 및 결과 자체 점검
- 퇴직입학사정관 관리(취업제한 규정 및 제재 조치 등) (계획 평가)
■ 대입전형 과정 공정성·투명성 제고(15)
- 대입전형 과정 블라인드 평가 운영 방안 및 결과
- 유사도 검증 및 기재 금지사항 처리 규정·절차
- 평가 전 과정 다수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 조정 기준․절차 등)
-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계획 평가, p17 참고)
※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학외 인사 평가과정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중 대학 여건・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택 1
- 기타 대학의 독자적인 전형 과정 공정성 제고 노력(코로나19 관련 포함)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전문성 강화(15)
-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 입학사정관 평가참여 계획 및 결과(사정관 1인당 서류평가 건수, 지원자 당 평가시간, 평가 시 전임사정관 참여 비율 등)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활동(교육․훈련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 등)
■ 대학별고사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15~0)
- 1차 위반(최대 5점 감점), 2차 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5점 감점 병행), 3차 위반(차년도 사업 배제)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합리성 제고(15)
정보공개 확대 - 적정 전형 수 운영,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25 / -10~0) - 전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학생부위주전형, 수능성적활용 등)
■ 전형 관련 정보제공 강화(10)
- 평가기준 공개(모집요강에 세부평가기준 및 결과 공개 등)
- 대입정보 제공 노력(모의전형, 대입정보포털ADIGA,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정보 소외지역 정보 제공 노력 등)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및 개선계획(-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 개선 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운영(12)
-20 - 정원 내ㆍ외 선발 규모 및 선발과정의 합리성, 선발방법의 적정성
- 고른기회전형 선발 학생 지원 노력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 운영(8)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형의 선발 규모(비율)
- 지역균형발전 관련 선발방법의 적정성
사업 운영 계획 ■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10)
-10
총계 100점 (-25∼0)
가 ․ 감점 ■ 2019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 부정・비리대학 제재
◦ [참고]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평가 지표
과제(항목) 주요 내용
외부 공공사정관 ■ 외부 공공사정관 구성
평가 참여 - 대학·고교·외부전문가 등 외부 공공사정관 후보군(인력풀) 설정·관리
- 외부 공공사정관 선정절차의 적정성(회피·배제 포함)
■ 외부 공공사정관 운영 계획
- 외부 공공사정관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교육훈련 계획
- 전형절차 중 외부 공공사정관 참여 내용
- 외부 공공사정관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 외부 공공사정관 활용을 위한 대학의 추가 노력
학외 인사 ■ 학외 인사 참관자 구성
평가과정 참관 - 학외 인사 중 참관자 확보 방안
- 학외 인사 중 참관자 구성방법 및 선정절차의 적정성(회피·배제 포함)
■ 학외 인사 참관 운영 계획
- 참관 체크리스트 작성 등 학외 인사 참관 가이드라인 작성
- 참관내용 비밀엄수 등 참관자 윤리교육 및 기초소양교육
- 학외 참관자 의견 청취 및 반영방안
-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과정 녹화·보존 시스템 구축
녹화·보존 - 녹화·녹음의 방식, 보존기간, 공개절차 등 관리계획 규정 마련
- 녹화·녹음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확보 계획
■ 평가과정 녹화·보존 계획
- 평가과정 중 녹화 및 녹음 적용 범위
- 녹화·녹음에 대한 지원자·평가자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
- 녹화·녹음 결과 보존·관리 방안
-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적용 모집단위의 적절성
Ⅴ. 사업관리 계획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통 사항
◦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학 부정・비리 등 본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적용
◦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적은 대학(교육비 환원율 100% 미만)의 경우 지원금 삭감 등 제재 조치 가능
□ 대입 공정성・신뢰성 위반에 대한 제재
◦ (입시비리 수혜제한 강화) 대입전형 운영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시비리로 인한 수혜제한 기준 강화
- (수혜제한 강화 사유) 대학의 조직적 차원의 입시비리로 인하여 주요보직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기소된 경우
* 대학 사학재단 이사(장), 대학의 총장․부총장․처/실/본부장 등 보직자
- (수혜제한 범위) 기본적인 기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을 따르되, 입시비리 확인 시 수혜제한 강화
<대학 입시비리로 인한 사업 수혜제한 강화 기준>
공동운영․관리 매뉴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행정․감사처분 (중징계) 사업비 삭감 및 감점 (중징계) 매뉴얼과 동일
(경징계) 수혜제한 가능(재량) (경징계) 사업비 삭감 및 감점
형사판결 사업비 10%∼30% 삭감 사업비 20%∼30% 삭감
(금고이상 형 확정) 선정평가 4%∼8% 감점 선정평가 6%∼8% 감점
입시 부적정 행위 별도 규정 없음 사업비 5% 이내 삭감
(공정성 검증 등) 선정평가 1% 이내 감점
※ 사업비 삭감 규모 및 평가점수 감점규모는 사안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 성과관리
◦ (성과관리대학 관리) 중간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만 대학을 '21년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하고 성과 관리 강화
- (재정지원 연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1년 사업비 조정
※ 사업비 감액 규모는 총괄위원회에서 결정
- (현장 컨설팅) 대교협․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대학을 대상으로 필요 시 현장 컨설팅 제공
※ 성과부진 사유에 관한 후속 조치(원인 분석 및 이행계획 등)로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실적 평가 시 달성 여부 확인
◦ (대학 간 성과공유) 대입전형 안내,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 우수사례와 주요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포럼 등 추진
- 코로나19 관련 전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전형 운영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상호학습을 위한 공유 세미나 개최
□ 사업총괄위원회 구성 ․ 운영
◦ (역할) ▴사업 운영 관련 자문, ▴지원대학 및 지원액 확정, ▴사업지침 등 위반에 대한 대학 제재, ▴성과평가와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운영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
◦ (구성) 대입전형 관련 전문가*, 교육부 사업 담당 국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 담당 실장 등으로 구성
* 대학, 고등학교 등 교육현장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를 적정 비율로 위촉
□ 사업 운영 관리
◦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확정)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
- (사업총괄․위탁)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총괄 및 위탁, 사업 위탁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관리비 집행 관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업계획서 승인) 선정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승인
※ 지원액에 따라 대학에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구 가능
- (사업 관리)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사업운영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가능
- (평가 관리)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실적평가 등 대학의 사업 수행·실적과 관련한 각종 평가 운영
※ 평가 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은 사업총괄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
- (사업 컨설팅) 선정대학 중 일부*, 신청대학, 중간평가 결과 성과관리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 실시
* 사업선정 대학 중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컨설팅 실시 대학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 후 대학에 통보
- (사업비 관리) 대학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 실시 및 정산결과 교육부 보고, 대학의 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 사업 수행 대학
-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별 최종 지원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 요청(보완 요청 시 보완하여 재제출)
※ 당초 제출한 신청서 상의 사업 기본내용 자체는 수정 불가능
※ 대교협 승인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시 대교협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비 편성) 관련 법령・지침,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사업예산 편성 (붙임1 및 붙임2 참조)
※ 대학 대응투자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출 가능한 항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 교비회계(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교부 이전 지출도 사업기간 내라면 국고지원금으로 사후 정산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에 따라 대응자금 우선 집행
- (사업비 정산) 매년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결과보고서(예・결산보고서 포함)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 (사업협약) 지원대학은 사업협약에 따라 대입 공공성 및 책무성을 지니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 부과
※ 협약 위반 시 사업비 삭감․지원중단, 차년도 평가 감점․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Ⅵ.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21. 3. 5.
◦ 예비접수 : ’21. 3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1. 4월 초
◦ 중간평가 : ’21. 4월 말
◦ 중간평가 결과발표 : ’21. 5월
◦ 추가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 ’21. 6월
단계 사업공고 ⇨ 중간평가 ⇨ 추가선정평가 ⇨ 결과발표
주체 교육부・대교협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교육부・대교협
내용 기본계획 확정・발표 계속지원대학 및 지원중단대학 선정 서면평가(1차)+ 사업선정대학 확정・발표
면접평가(2차)
일정 2021년 03월 05일 2021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6월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 확정·변경 시 별도 안내
항목 내용 비고
1. 인건비 [ 편성 가능 항목 ] 국고
- 채용사정관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등 포함) 지원금의 70%
- 교수사정관 보직수당 이하 편성
- 위촉사정관에 대한 수당
- 회계관리(e-나라도움) 등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단, 국고지원금 편성은 불가하며 학교 대응자금으로 편성가능)
[ 편성 불가 항목 ]
- 본래 대학의 교직원인 전환사정관 및 교수사정관 기본 인건비
2. 운영비
[ 편성 가능 항목 ]
①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 대입 업무 담당자 연수·훈련 등 전문성 향상 지원 비용
- 대입전형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 기타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비용
②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 대입정보 제공(대입상담, 진로진학박람회, 모의전형 등)
- 고교-대학 연계활동
- 고교 교사의 대입전형 이해도 제고 지원
※ ①, ② 등 사업목적 이행을 위해 복수의 대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사업”으로 예산 편성
※ 코로나19 대학별 면접고사(대면・비대면) 우수사례 공유 및 활용방안에 등에 관한 공동사업 운영 가능
③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고른기회전형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비용
* 다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기숙사비, 교재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
④ 그 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경비
-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품 및 기자재는 대응자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국고 편성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
- 건물 및 토지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 신‧증‧개축 등 자산취득 관련 항목
- 사무실 비품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자산취득 항목
-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항목
- 학생선발 업무 담당자의 해외연수 및 해외 인사 초청 비용, 외국학생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등의 경비
- 홍보 물품 제작비, 대입 관련 광고비, 모집요강 제작비
-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는 전형의 평가진행경비
- 사교육 기관과 연계된 모든 경비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회의비 및 식비, 교원 대상 접대성 경비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자 등에 대한 보상금·수고비 성격의 비용
3. 연구비
[ 편성 가능 항목 ]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간 공동연구(3~5교, 연간 1건 이내)
* 전형결과 분석 연구, 종단연구 등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가능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총액 3,000만원 이하의 개별대학 연구(연간 1건 이내)
※ 대학 대응자금을 활용한 개별대학 연구의 경우 건당 총액제한과 연간 건 수 제한 없음
※ 개별대학 연구는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
- 기관간접비(overhead)
- 대입전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
- 동일한 주제의 반복된 연구. 단, 종단연구 ․ 패널데이타 분석 연구 가능
붙임 1 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 구체적인 사업 예산 편성 기준은 사업운영규정에 따름
붙임 2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특수목적대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자율개선대학>
산업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156개교) <역량강화대학 등>
가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신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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