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등록일 : 2021-03-10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733명(해외유입 7,2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9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992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3,89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84,312명(89.9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3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48명(치명률 1.76%)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52 132 7 1 23 1 3 21 0 199 20 18 6 5 3 4 7 2
누계 86,508 28,465 3,223 8,541 4,377 2,033 1,147 967 216 23,732 1,872 1,819 2,351 1,143 823 3,159 2,073 56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18 0 8 1 8 1 0 5 13 9 9
누계 7,225 40 3,221 1,242 2,348 351 23 3,021 4,204 3,895 3,330
-0.60% -44.50% -17.20% -32.50% -4.90% -0.30% -41.80% -58.20% -53.90% -46.10%
*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3명(1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4명), 아프리카 : 가봉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9.(화) 0시 기준 83,900 7,718 128 1,645
3.10.(수) 0시 기준 84,312 7,773 123 1,648
변동 (+)412 (+)55 (-)5 (+)3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99.9명), 수도권에서 354명(78.3%) 비수도권에서는 98명(21.7%)이 발생하였다.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0일(0시 기준) 452 354 27 9 5 35 20 2
주간 일 평균 399.9 307.7 27.1 16.9 12 23.1 10 3
주간 총 확진자 수 2,799 2,154 190 118 84 162 70 21
○ 수도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2 309 317 323 240 299 354 307.7 2,154
서울 117 129 126 127 97 98 132 118 826
인천 18 12 19 27 15 20 23 19.1 134
경기 177 168 172 169 128 181 199 170.6 1,194
-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 관련) 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간병인 1명, 환자 10명(+3), 가족 4명(+2), 지인 2명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학생 16명(지표포함), 가족 1명(+1)
- (수도권 지인모임)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2명, 기타 2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7명*이다.
* (구분) 직원 79명(지표포함, +10), 가족 및 지인 18명(+10)
- (경기 의정부시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직원 6명, 환자 5명(+2), 기타 1명(+1)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6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① 동두천시 검사건 3,953 509 154 351 560 639 529 251 281 373 306
② 외국인 확진자* 160 - 81 15 7 11 18 14 5 3 6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하남시 종교시설/운동시설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 교인 3명
-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1명
○ 충청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7 28 30 17 35 36 27 27.1 190
대전 3 - - 1 - 1 3 1.1 8
세종 - 1 1 2 1 - - 0.7 5
충북 12 19 22 8 20 21 18 17.1 120
충남 2 8 7 6 14 14 6 8.1 57
- (충남 천안시 일가족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9명(지표포함, +2), 지인 2명(+1), 지인가족 1명(+1)
- (충남 예산군 배터리제조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지표환자), 종사자 9명(+1)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사우나 관련 11(+2) 지표환자, 가족 3명(+1), 종사자 3명(+2), 이용자 4명(-1*)
② 학원 관련 8(+8) 종사자 1명(+1), 학생 4명(+4), 기타 3명(+3)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재분류(이용자→학원)
- (충북 음성군 육가공업체 관련) 3월 3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일제검사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 호남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3 8 8 15 24 41 9 16.9 118
광주 6 5 1 4 14 32 1 9 63
전북 6 3 4 5 4 7 5 4.9 34
전남 1 - 3 6 6 2 3 3 21
- (전북 익산시 한방병원 관련) 3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환자 3명(지표포함), 보호자 1명, 간병인 2명, 가족 1명
○ 경남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6 23 21 11 15 31 35 23.1 162
부산 17 20 12 6 12 19 7 13.3 93
울산 - - 4 2 3 11 21 5.9 41
경남 9 3 5 3 - 1 7 4 28
- (부산 서구 사업장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환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보호자 1명, 가족 2명(+2)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이용객 16명(지표포함, +8), 가족 9명(+9)
○ 강원권
(주간 : 3.4일~3.10일, 단위 : 명)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6 4 7 10 10 13 20 10 70
- (강원 평창군 가족모임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
- (강원 삼척시 가족 관련) 3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 (강원 홍천군 가족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4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 ’20.4월 이후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사례로, 코로나19 감염 수 주 후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반응
○ 3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던 지난 10월 이후 5건의 신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역학조사, 실험실적 검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건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부합 사례로 판정되었다.
- 이번 사례(15세/남)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퇴원(‘20.12.11~12.25)하였으며, 이후 발열·설사·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후(’21.1.23.~2.3) 증상이 호전되어 회복 후 퇴원하였다.
- 방역당국은 ’21.1.27일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부합사례로 판정하였다.
○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마스크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기본 예방수칙을 꾸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0일 0시 기준 신규로 60,662명이 추가 접종받아 446,94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57.6%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8,890명, 화이자 백신 8,051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0,662 10,514 5,081 3,202 1,951 2,891 2,028 1,077 12 10,800 3,072 1,267 2,752 3,327 3,640 3,724 4,597 727
누계 446,941 59,748 36,622 22,917 23,548 19,917 12,349 8,836 794 96,302 12,130 14,173 21,760 22,736 23,072 26,043 41,730 4,264
* 2월 26일, 3월 2일∼3월 8일 접종자 2,933명이 3월 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9)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3,537명(84.9%), 요양시설은 68,674명(63.3%), 1차 대응요원은 18,995명(25.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77,684명(53.8%),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8,051명(14.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75,601 136,089 60,953 40,301 43,289 29,109 24,311 14,791 2,260 166,497 24,298 23,145 32,231 32,461 37,271 43,179 56,472 8,944
접종자 446,941 59,748 36,622 22,917 23,548 19,917 12,349 8,836 794 96,302 12,130 14,173 21,760 22,736 23,072 26,043 41,730 4,264
접종률 57.6 43.9 60.1 56.9 54.4 68.4 50.8 59.7 35.1 57.8 49.9 61.2 67.5 70 61.9 60.3 73.9 47.7
요양병원 대상자 204,388 17,187 21,299 8,747 10,829 8,898 6,134 4,774 342 47,436 3,981 6,198 9,395 9,830 12,246 15,176 21,028 888
접종자 173,537 13,448 18,725 7,367 9,202 8,046 5,307 4,151 324 38,597 3,134 5,526 8,313 8,915 10,926 12,196 18,607 753
접종률 84.9 78.2 87.9 84.2 85 90.4 86.5 87 94.7 81.4 78.7 89.2 88.5 90.7 89.2 80.4 88.5 84.8
요양시설 대상자 108,550 7,735 3,722 4,603 7,611 2,083 3,789 1,245 368 32,377 5,635 5,494 6,210 5,072 5,703 7,675 6,741 2,487
접종자 68,674 5,643 2,723 3,286 4,518 1,887 1,786 624 112 15,759 3,439 3,438 5,108 4,071 4,606 4,349 5,693 1,632
접종률 63.3 73 73.2 71.4 59.4 90.6 47.1 50.1 30.4 48.7 61 62.6 82.3 80.3 80.8 56.7 84.5 65.6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713 10,198 3,955 1,989 4,587 1,561 1,476 1,240 580 12,558 4,397 3,425 6,114 4,365 6,335 6,123 5,392 1,418
접종자 18,995 1,893 998 516 516 553 401 419 167 2,482 791 1,120 2,573 1,485 996 1,340 2,482 263
접종률 25.1 18.6 25.2 25.9 11.2 35.4 27.2 33.8 28.8 19.8 18 32.7 42.1 34 15.7 21.9 46 18.5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30,134 88,093 27,986 22,052 12,200 15,477 9,504 5,096 223 65,137 9,100 5,399 9,084 12,089 12,209 12,336 21,806 2,343
접종자 177,684 35,307 13,931 11,086 8,797 9,240 4,855 3,610 191 38,773 3,960 3,986 5,313 8,172 6,269 8,158 14,420 1,616
접종률 53.8 40.1 49.8 50.3 72.1 59.7 51.1 70.8 85.7 59.5 43.5 73.8 58.5 67.6 51.3 66.1 66.1 69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816 12,876 3,991 2,910 8,062 1,090 3,408 2,436 747 8,989 1,185 2,629 1,428 1,105 778 1,869 1,505 1,808
접종자 8,051 3,457 245 662 515 191 0 32 0 691 806 103 453 93 275 0 528 0
접종률 14.2 26.8 6.1 22.7 6.4 17.5 0 1.3 0 7.7 68 3.9 31.7 8.4 35.3 0 35.1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0일 0시 기준)는 총 5,786건*(신규 93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5,717건(신규 92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사례였으며,
- 50건(신규 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4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신규 1건, 중증의심사례 사망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4)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446,941 935 927 7 0 1
누계 5,786 5,717 50 4 15(1)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438,890 934 927 6 0 1
누계 5,755 5,687 49 4 15(1)
화이자 신규 8,051 1 - 1 - -
누계 31 30 1 -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49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에서 1건은 사망으로 변경되어 총 3건임) 포함
4) ( )는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사망 사례는 신규 신고사례 1건과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1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망 사례 현황】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기저
사망까지 시간 질환
1* 5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3. ‘21. 3. 9. 5일22시간 유
2 50대/여 요양병원 (종사자) ‘21. 3. 3. ‘21. 3. 9. 6일2시간 조사중
*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 추진단은 필수 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를 마련하였다.
○ 적용 대상은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국과 중요한 경제활동, 공익목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국외방문자로,
*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 올림픽 참가 등
-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인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예정국(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접종소요기간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특성을 반영하면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 신청인은 수시로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소관 부처)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등은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 일반 기업인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 3.17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필수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9.(화) 0시 기준 6,902,984 93,263 83,900 7,718 1,645 70,501 6,739,220
3.10.(수) 0시 기준 6,938,884 93,733 84,312 7,773 1,648 70,278 6,774,873
변동 35,900 470 412 55 3 -223 35,653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93,733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93,733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32 6 29,419 -31.39 302.24
부산 7 0 3,358 -3.58 98.42
대구 1 0 8,698 -9.28 356.99
인천 23 0 4,613 -4.92 156.05
광주 1 0 2,167 -2.31 148.76
대전 3 0 1,201 -1.28 81.47
울산 21 0 1,060 -1.13 92.41
세종 0 0 242 -0.26 70.69
경기 199 4 25,279 -26.97 190.78
강원 20 0 1,947 -2.08 126.38
충북 18 3 1,913 -2.04 119.61
충남 6 0 2,517 -2.69 118.59
전북 5 0 1,250 -1.33 68.78
전남 3 0 893 -0.95 47.89
경북 4 0 3,327 -3.55 124.96
경남 7 0 2,228 -2.38 66.28
제주 2 0 600 -0.64 89.45
검역 0 5 3,021 -3.22 -
총합계 452 18 93,733 -100 180.79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7,773 2,901 204 91 239 131 23 57 21 2,587 108 205 145 93 69 104 55 41 699
격리해제 84,312 26,120 3,044 8,393 4,320 2,015 1,163 966 220 22,184 1,797 1,649 2,337 1,101 816 3,152 2,159 558 2,318
사망 1,648 398 110 214 54 21 15 37 1 508 42 59 35 56 8 71 14 1 4
합 계 93,733 29,419 3,358 8,698 4,613 2,167 1,201 1,060 242 25,279 1,947 1,913 2,517 1,250 893 3,327 2,228 600 3,021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93,733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70 -100 93,733 -100 180.79
성별 남성 253 -53.83 46,399 -49.5 179.4
여성 217 -46.17 47,334 -50.5 182.16
연령 80세 이상 22 -4.68 4,499 -4.8 236.89
70-79 30 -6.38 7,058 -7.53 195.67
60-69 63 -13.4 14,562 -15.54 229.53
50-59 69 -14.68 17,370 -18.53 200.42
40-49 69 -14.68 13,498 -14.4 160.9
30-39 95 -20.21 12,380 -13.21 175.72
20-29 57 -12.13 14,145 -15.09 207.82
10월 19일 39 -8.3 6,355 -6.78 128.63
0-9 26 -5.53 3,866 -4.12 93.1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0.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3 -100 1,648 -100 1.76
성별 남성 3 -100 821 -49.82 1.77
여성 0 0 827 -50.18 1.75
연령 80세 이상 0 0 927 -56.25 20.6
70-79 1 -33.33 457 -27.73 6.47
60-69 1 -33.33 188 -11.41 1.29
50-59 1 -33.33 55 -3.34 0.32
40-49 0 0 14 -0.85 0.1
30-39 0 0 6 -0.36 0.05
20-29 0 0 1 -0.06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계 144 144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134 128 128 123
구분 위중증 ( % )
계 123 ( 100 )
80세 이상 27 ( 22 )
70-79세 41 ( 33.3 )
60-69세 36 ( 29.3 )
50-59세 16 ( 13 )
40-49세 0 ( 0 )
30-39세 3 ( 2.4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5일 0시~’21.3.10일 0시까지 신고된 5,61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9,419 954 11,043 8 10,934 101 9,649 7,773 13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부산 3,358 135 2,078 12 2,009 57 680 465 7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대구 8,698 157 6,456 4,512 1,937 7 1,139 946 1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인천 4,613 236 2,139 2 2,127 10 1,461 777 23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광주 2,167 134 1,742 9 1,727 6 144 147 1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대전 1,201 54 643 2 640 1 316 188 3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울산 1,060 93 741 16 721 4 146 80 21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세종 242 26 118 1 116 1 49 49 0
경기 25,279 1,547 10,037 29 9,929 79 8,566 5,129 203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1,947 75 1,097 17 1,079 1 502 273 20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충북 1,913 94 1,054 6 1,041 7 478 287 21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충남 2,517 166 1,322 0 1,321 1 619 410 6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198명)
전북 1,250 107 892 1 890 1 128 123 5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0명)
전남 893 70 633 1 621 11 102 88 3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경북 3,327 168 2,325 565 1,756 4 495 339 4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경남 2,228 155 1,376 33 1,310 33 394 303 7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7명)
제주 600 33 384 0 383 1 105 78 2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검역 3,021 3,021 0 0 0 0 0 0 5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0명)
합계 93,733 7,225 44,080 5,214 38,541 325 24,973 17,455 470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 -7.7 -47 -5.6 -41.1 -0.3 -26.6 -18.6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3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0.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7,992 27,970 0 22 0 76
서울 0 9,268 9,251 0 17 0 24
경기 0 17,400 17,395 0 5 0 50
인천 0 1,324 1,324 0 0 0 2
누계 98 2,448,493 2,426,324 4,235 17,886 483) 6,598
서울 26 1,067,299 1,059,225 1,485 6,569 20 3,221
경기 66 1,198,206 1,184,395 2,719 11,065 27 2,990
인천 6 182,988 182,704 31 252 1 387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4.~3.10.)
구 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3,375 64,381 62,636 42,313 33,875 69,402 63,892 399,874 9,387,37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5,697 37,111 32,932 21,183 18,683 41,175 35,900 222,681 6,938,884
임시선별검사소 27,678 27,270 29,704 21,130 15,192 28,227 27,992 177,193 2,448,493
검사 건수(건)2)
신규 424 398 418 416 346 446 470 2,918 93,733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4 57 75 59 50 65 76 446 6,598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8,700,966 521,625 57,269 1,676 1.82 8,670.99
인도 11,244,786 157,930 18,599 97 1.4 814.84
브라질 11,019,344 265,411 69,609 1,555 2.41 5,183.13
러시아 4,342,474 89,809 10,253 373 2.07 2,976.34
영국 4,223,236 124,566 5,177 147 2.95 6,219.79
프랑스 3,841,709 88,457 21,650 127 2.3 5,883.17
스페인 3,160,970 71,436 18,612 935 2.26 6,754.21
이탈리아 3,081,368 100,103 20,724 207 3.25 5,093.17
터키 2,793,632 29,094 11,187 65 1.04 3,313.92
독일 2,509,445 72,189 5,011 34 2.88 2,994.56
콜롬비아 2,276,656 60,503 3,663 112 2.66 4,472.80
아르헨티나 2,154,694 53,121 2,922 10 2.47 4,767.02
멕시코 2,128,600 190,604 6,561 779 8.95 1,651.36
폴란드 1,811,036 45,599 6,169 32 2.52 4,791.10
이란 1,698,005 60,786 8,010 93 3.58 2,021.43
남아프리카공화국 1,521,706 50,803 862 31 3.34 2,566.11
우크라이나 1,410,061 27,204 5,572 106 1.93 3,226.68
인도네시아 1,386,556 37,547 5,826 112 2.71 506.97
페루 1,371,176 47,854 6,670 190 3.49 4,155.08
체코 1,335,815 22,147 3,960 165 1.66 12,484.25
네덜란드 1,123,909 15,859 4,567 30 1.41 6,572.57
캐나다 886,574 22,239 2,325 21 2.51 2,351.66
칠레 860,533 21,163 5,302 69 2.46 4,505.41
루마니아 830,563 20,963 3,288 46 2.52 4,325.85
포르투갈 810,459 16,565 682 28 2.04 7,945.68
필리핀 597,763 12,521 3,351 5 2.09 545.4
방글라데시 551,175 8,476 845 14 1.54 334.65
일본 440,671 8,299 679 46 1.88 348.36
헝가리 475,207 16,146 6,494 158 3.4 4,899.04
네팔 274,810 3,011 89 1 1.1 944.36
미얀마 142,045 3,200 11 0 2.25 261.11
중국 90,007 4,636 5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606 1,475 23 2 1.7 1,332.40
우즈베키스탄 80,247 622 28 0 0.78 239.54
태국 26,501 85 60 0 0.32 37.97
베트남 2,524 35 12 0 1.39 2.59
대한민국 93,733 1,648 470 3 1.76 180.83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 (시기) 3분기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
□ (대상) ① 필수공무출장, ②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단기국외방문(3개월)
*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ㆍ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 중요한 경제활동(국익, 사회적 파급성), 공익목적(올림픽참가 등)의 경우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바이러스 유입 방지) 목적을 충족하는 단기 국외방문만 해당
□ (기준) ①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으며,
② 방문지역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불가피성)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또는 (역학적 위험성)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 (절차)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2회 접종 고려하여 약 2개월 소요
신청· 접수 → 심사 → 승인· 확정 및 결과통보 → 1, 2차 접종
(기업) 종합지원센터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보건소 등 접종기관
(그외) 소관 부처
ㅇ (신청) 수시로 신청 가능 * 3월 셋째주(3.17일∼)부터 신청 진행
ㅇ (심사) 사유별 소관 부처에서 매주 심사 진행
* 방문지역 요건, 방문사유의 중요성, 대상자 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공통 기준 및 소관부처 마련 기준에 따라 검토
ㅇ (승인) 질병관리청 승인 후 해당부처 및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ㅇ (접종)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접종
* 단체 접종 시 별도 의료기관 접종
ㅇ (접종일) 접종기간을 지정하여 기간 내 접종일 예약 후 접종
* 승인 후 접종까지의 기간은 잔여 백신량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접종방법)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1, 2차 접종 완료 후 출국 가능
*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계획)「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운영 절차 안내(3월 2주)
붙임 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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