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1-03-09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
□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하였다.
-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과
-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
-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합의로 결정)하였다.
□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4호)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유영숙, 권태균 선임)
○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4-1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나,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하였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5호)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김성진 선임)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호)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반대 결정
<참고1>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참고2>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참고 1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의안번호
안건 내용
결정 내용
제1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찬성
제3호
제3-1호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의 건
(대표이사 회장 후보)
중립
제3-2호
사내이사 김학동 선임의 건
찬성
제3-3호
사내이사 전중선 선임의 건
찬성
제3-4호
사내이사 정 탁 선임의 건
찬성
제3-5호
사내이사 정창화 선임의 건
찬성
제4호
제4-1호
사외이사 유영숙 선임의 건
찬성
제4-2호
사외이사 권태균 선임의 건
찬성
제5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제6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반대
참고 2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번호
성명
소속
참석여부
1
원종현
(위원장)
상근전문위원
참석
2
오용석
상근전문위원
참석
3
신왕건
상근전문위원
참석
4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참석
5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참석
6
전창환
한신대학교
참석
7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참석
8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참석
9
홍순탁
에셋인피플(주)
참석
참석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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