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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하이거 2021. 3. 10. 14:27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등록일2021-03-09

 

 


제 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1차 유연화 방안 : ’2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20.4.17 발표
2차 유연화 방안 : ’20.8.26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발표

ㅇ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의 시행을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➊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➋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➌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1건 등
** ’20년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114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2.3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규모 및 ’20년 중 증가액 (단위: 조원) >
구분 ’18년말 ‘19년말(B) ‘20년말**(A)
증가액(A-B)
은행 857.7 906.5 1,020.50 114
보험사 101.5 113.4 126.5 13.1
저축은행 34.1 37.2 43.2 6
여전사 43.1 51.1 59.3 8.2
상호금융 95.4 113.8 145.8 32
합계 1,131.80 1,222.00 1,395.30 173.3
*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 ’20.12월말 기준 잠정치(보험사는 ’20.11월말 기준)

□ 금융위원회는 3.8일 정례회의에서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ㅇ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세부 방안별 향후 계획 >

①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21.6월말 → ‘21.9월말
*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확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②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1.3월말 → ‘21.9월말
*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

③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21.6월말 → ’21.9월말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예대율(80~11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21.6월말 → ’21.12월말

*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향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 한편,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ㅇ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21.3.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현황 점검·평가 2
가. 자본적정성 규제 2
나. 유동성 규제 4
다. 자산건전성 규제 7
라. 면책 등 8

Ⅲ.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 10
Ⅳ. 향후 일정 13
〔참고〕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요약 14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20.4~)

* 1차 유연화 방안 : ’2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20.4.17 발표
2차 유연화 방안 : ’20.8.26 제15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발표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7)」 주요 내용 >

[ 기본 원칙 ]
? 필요성 ? 한시성

ㅇ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 ㅇ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신속성 ? 효과성

ㅇ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先추진 ㅇ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한시적 완화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한시적 완화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유예
한시적 유예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세부 방안별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기한 종료를 앞둔 세부 방안들의 기한 연장 등을 검토

< 기한 종료 예정 세부 방안 >
업권 세부방안 기한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10%p↑) ’21.6말
은행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80 → 70%) ’21.3말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100 → 85%) ’21.3말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100 → 105%) ’21.6말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100 → 85%) ’21.6말
저축·여전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100 → 90%) ’21.6말
저축·상호 예대율(80~110%) 한시적 적용 유예 (10%p↑) ’21.6말
저축 영업구역내의무여신비율(30~50%) 한시적 적용 유예 (5%p↓) ’21.6말

※ 3.8(월) 제4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Ⅱ. 추진 현황 점검·평가

◇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 시행 완료

* ➊ 감독규정 9건 및 시행세칙 6건 개정, ➋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➌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1건 등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가. 자본적정성 규제

□ [공통]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 경감

ㅇ(현황)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 적용 [법령해석*(은행(’20.4.29))및시행세칙 개정**(보험(’20.6.30), 증권(’20.6.18))]

* 상장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300%이나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 등이 있는 경우 100% 적용 가능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134.바(2)]

** 보험사(8~12%→6%) 및 증권사(9~12%→4.5~6%) 출자액 위험계수 인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ㅇ(평가)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하여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

< 조치 전·후 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비율 감소폭 비교 >
구분 조치 전(A) 조치 후(B) 차이(C)
(은행) BIS비율 0.27%p↓ 0.09%p↓ +0.18%p
(보험) RBC비율 1.4%p↓ 0.7%p↓ +0.7%p
(증권) NCR비율 29.5%p↓ 14.7%p↓ +14.8%p

□ [은행]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 조기 시행

ㅇ(현황)「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분기부터 시행

* 시행세칙 개정(’20.4.8) → 도입 신청 접수(’20.5.29) → 승인(’20.6.26)

ㅇ(평가) 대부분 은행(19개 중 13개) 및 은행지주회사(8개 중 7개)가 조기 시행 중으로, 해당 은행 등의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

* 은행 : 평균 2.23%p 상승, 은행지주회사 : 평균 0.95%p 상승
□ [은행]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 제외

* 기존에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SIB으로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부과

ㅇ(현황)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D-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20.6.10)하고 ’21년도 선정시 반영(’20.6.24)

ㅇ(평가)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자본 적립의무(1%p)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

□ [은행]「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시행시기 연기

*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바젤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19.3월부터 행정지도 실시하고 규제화 검토 중

ㅇ(현황)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21년 이후로 연기(’20.4.17 보도자료 배포)

ㅇ(평가)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

□ [증권]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NCR* 규제 완화

* 순자본비율(NCR)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①(현황) 증권사가 ’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단,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20.6.18, ‘20.9.51))]

1) 당초(’20.6.18) “’20.9월말까지”였던 조치 기한을 “’20.12월말까지”로 연장

⑵증권사가 ’20년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4.29) 및 금융위 의결(’20.4.29, ’20.9.242))]
2) 당초(’20.4.29) “’20.9월말까지”였던 조치 기한을 “’20.12월말까지”로 연장

-(평가)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

* ’20년말 기준, 8개 종투사가 총 3조4,590억원, 6개 증권사가 총 1조1,737억원 공급

②(현황) 일정 범위 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개정(’20.7.22)

* (일반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 (중기특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

-(평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주]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

ㅇ(현황)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1.6월말까지 10%p 확대*[규정 개정**(’20.5.27) 및 금융위 의결(’20.5.27, ’20.12.221))]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 당초(’20.6.18) “’20년말까지”였던 조치 기한을 “’21.6월말까지”로 연장

ㅇ(평가)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되면서 지주내 신용공여 유인이 크지는 않은 상황

* 지주 계열 은행들의 자회사 신용공여 합계/평균 한도(자기자본의 20%)소진율
: (‘20.3말)11.3조원/37.7% (’20.6말)11.4조원/37.3% (‘20.9말) 11.2조원/35.3%

나. 유동성 규제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외화 80%, 통합 100%

ㅇ(현황) ’21.3월말까지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 85%로 인하[금융위 의결*(’20.4.16, ’20.8.261))]

*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LCR 비율을 하향할 수 있음[은행업감독규정 26조①2호 등]

1) 당초(’20.4.16) “’20.9월말까지”였던 조치 기한을 “’21.3월말까지”로 연장

ㅇ(평가)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

-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 및 시장 불안 완화

* 단기가산금리(bp) :’20.2월(1.7) → 3월(62.0)→ 4월(52.3) → 5월(1.1) → 12월(2.9)
중장기가산금리(bp) :’20.2월(38.4) → 3월(65.6) → 4월(134.2) → 5월(90.1) → 12월(39.4)
스왑레이트(%,3M) : ’20.2말(△0.57) → 3말(△1.42) → 4말(△0.78) → 5말(△0.05) → 12말(△0.11)

-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

* 국내은행 통합 LCR(평균) : (’20.3월) 111.5% → (’20.12월) 96.4% [15.1%p↓]

** 국내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 :(‘19)+48.8조원→(’20)+114.0조원 [134%↑]
□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원화 대출금(가계대출×1.15+개인사업자대출×1+법인대출×0.85)/ 원화 예수금≤100%

ㅇ (현황) ’21.6월말까지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 발급(’20.4.29)

- 한편, ’20~’21.상반기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100%→85%)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6.24, ’20.12.221))]

1) 적용대상을 당초(’20.6.24) “’20년중” 취급대출에서 “’21.상” 취급대출까지 확대
ㅇ(평가)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

* 예대율 : 2.1%p↑ [(’20.3월) 95.8% → (’20.12월) 97.9%]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지원 여력 확대에 기여

* 은행권은 ‘20.1~12월중 약 12조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추가 여력 확보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ㅇ (현황) 산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2.6월말까지 20%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20.5.8, ‘20.9.111))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산금채를 통한 조달비중이 높은 특수성 등을 감안

1) (’20.5.8) “90% 이내, ’21.6월말까지” → (‘20.9.11) “’80% 이내, 22.6월말까지”
ㅇ (평가) NSFR 관리부담 완화를 통해 산은의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기여

* '20년 중 코로나19 지원자금 약 8.9조원 집행

□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

ㅇ(현황)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발급(’20.4.21)

* 보험업법시행령상 RP매도가 허용되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에 해당함을 명시

ㅇ(평가)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증안펀드 참여에 기여

* 보험사 채안·증안펀드 출자금 중 약 7.2%를 RP매도를 통해 조달(’20년말 기준)

□ [보험]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ㅇ (현황)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 중

* ’21.6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경영실태 평가(’21.9월)까지 적용

ㅇ (평가)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

* ’20.9월말 영업보고서 기준 평가(’21.1월) 결과 평가대상 53개사 중 45개사(85%)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

□ [저축,여전]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 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100%

ㅇ(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20.4.1~)」에 따른 지원대상

** (저축) 비조치의견서(’20.5.7), (여전) 공문 발송(‘20.5.27)

ㅇ(평가) 유동성비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적(’21.1월말 기준) : (저축) 4,721억원, (여전) 3,706억원
□ [저축,상호]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대출금/ 예수금≤(저축은행) ’20년: 110%, ’21년: 100% (상호금융) 80~100%

ㅇ(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제재 등을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 (저축은행) ’20.5.7, (상호금융) ’20.4.29

ㅇ(평가) 예대율 부담 없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적(’21.1월말 기준) : (저축) 4,721억원, (상호) 3,210억원

다. 자산건전성 규제

□ [공통]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 全 금융권은 ’20.4.1일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실시→ 건전성 분류 하향에 따른 충당금 적립부담, 미수이자의 수익인식 가능성 등 우려

ㅇ(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유지(충당금 추가 적립 불요)할 수 있고, ②미수이자를 회계 상 이자수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법령해석 발급*

* (은행‧보험) ’20.5.4, (저축은행) ’20.5.7, (여전‧상호) ’20.4.29

※ 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책은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ㅇ(평가)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기여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상환 유예 실적(‘21.1월말 기준)
: (만기연장) 121.2조원(37.1만건), (원금상환 유예) 9.0조원(5.7만건),
(이자상환 유예) 0.2조원(1.3만건)

□ [여전] 폐업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 기존 여전업감독규정은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일률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업은 다른 소득 유무, 영업계속 여부 등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주의이상”으로 분류 가능
ㅇ(현황) 폐업중이라도 미래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규정 개정(’20.4.29)

ㅇ(평가) 실제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라. 면책 등

□ [공통]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강화

ㅇ(현황) 합리적이고 투명한 면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20.4.16)

* (대상)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명확하게 면책대상으로 지정
(요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절차)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 신청권 보장 등

ㅇ(평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통] 경영공시·보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 면제

ㅇ(현황)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 (은행‧보험·금투) ’20.5.4, (여전‧저축‧상호) ’20.4.29

ㅇ(평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잠재적 불확실성 제거 및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

* 현재(’21.1.12)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공시 등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는 없음

□ [보험] 대면채널 모집시 전화모집(TM) 절차 준용 허용

ㅇ(현황)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 대신 비대면 녹취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20.4.10)

* 단, 녹취내용 점검, 청약철회기간 연장(+45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ㅇ(평가)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면채널의 보험영업 위축 방지에 기여

□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총자산 – 차감항목(온렌딩대출)]/ 자기자본≤6배

ㅇ(현황)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확대(6배→8배*)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20.9.25)

*단, 직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시 7배로 축소

ㅇ(평가) 카드사의 총자산 증대여력이 확대되어 적극적인 코로나 지원에 기여

□ [저축] 영업구역內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해 신용공여 일정비율(수도권 50%, 기타 40~30%) 유지 의무

ㅇ(현황)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5%p이내 위반에 대해 '21.6월말까지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20.5.7)

ㅇ(평가)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시에 기여

* 저축은행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적(’21.1월말 기준) : 4,721억원

□ [정책금융기관] 적극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현황)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수익성 지표 등을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 평가하도록 평가지침* 개정(‘20.4.29)

*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ㅇ(평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기여

* 자금공급 실적: (’19) 206.2조원 → (’20) 253.6조원 (23%↑)
(산은·기은·수은 실적 합계)

※ ’21.6~7월경 진행예정인 ’20년도 경영평가에 반영 예정

Ⅲ. 기한 연장 등 보완 필요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ㅇ LCR 등 기한 도래가 예정된 방안의 기한을 연장

1 보완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유연화 방안 연장 필요
ㅇ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적인 금융지원 역할을 지속할 필요
ㅇ특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직·간접 연계되어 있는 금융회사 유동성 규제* 등은 최소 금년말까지 기한 연장 불가피

* “[은행]통합LCR, 예대율, [저축·여전]유동성비율, [저축·상호]예대율, [저축]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유연화는 만기연장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지연 등을 고려한 방안
2 구체적 방안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기한 연장
* ’21.6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확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 → 20%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30%

ㅇ한도소진율을 감안할 때 연장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1.9월말까지 기한 연장

➡ (기한) “’21.6월말” → “‘21.9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 금융위 의결(’21.5월)
?「은행 LCR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21.3월말까지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

ㅇ (통합 LCR)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기간,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 상 최대기간(6개월) 연장

* 통합 LCR 현황(’20.12월 기준, %) : (국내) 96.4, (시중) 93.4, (지방) 99.5, (특수) 103.2
- 시중은행(6개) 중 4개, 지방은행(6개) 중 3개, 특수은행(4개) 중 1개가 100% 하회

ㅇ (외화 LCR) 외화LCR은 통합LCR의 일부이므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LCR과 동일하게(6개월) 연장

* 외화 LCR만 정상화할 경우 통합 LCR 완화 효과 희석 우려
** 외화 LCR 현황(’20.12월 기준, %): (국내은행) 111.2, (일반은행) 107.4, (특수은행) 127.6

➡ (기한) “’21.3월말” → “‘21.9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 금융위 의결(’21.3.8)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21.6월말까지 예대율(10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21.6월말까지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로 인하

ㅇ (은행 예대율) 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

* 은행 예대율 현황(’20.12월 기준, %) : (국내은행) 97.9, (시중은행) 99.5, (지방은행) 96.9
- 시중은행(6개) 중 2개가 100% 상회

➡ (기한) “’21.6월말” → “’21.12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21.3월)

ㅇ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탄력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1.9월말까지 기한 연장

➡ (기한) “’21.6월말” → “’21.9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1.5월)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한 연장

* ’21.6월말까지 유동성비율(10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ㅇ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

* 유동성비율 현황(’20.12월말 기준, %) : (저축은행) 149.9, (여전사) 314.4

➡ (기한) “’21.6월말” → “’21.12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안내공문 재발송(’21.3월)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한 연장

* ’21.6월말까지 예대율(80~110%)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ㅇ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

* 예대율 현황(’20.12월 기준, %) : (저축은행) 93.5, (상호금융) 73.0

➡ (기한) “’21.6월말” → “’21.12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21.3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한 연장

* ’21.6월말까지 의무여신비율(30~50%)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ㅇ만기연장 등 조치 연장기간, 금융회사에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연장
*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현황(’20.12월말 기준) : 62%

➡ (기한) “’21.6월말” → “’21.12월말”까지로 연장

※ 조치 사항: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21.3월)

Ⅳ. 향후 일정

□ 보완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

ㅇ외화 및 통합 LCR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3.8일 금융위 의결

ㅇ은행 예대율,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연장 : 3월중 비조치의견서 수정 발급 등

ㅇ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 연장 :
5월중 금융위 의결

ㅇ은행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 연장 :
5월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기타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前 연장·보완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

ㅇ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 한편,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ㅇ 이상징후 발생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예정


참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요약)
업권 세부방안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가. 자본 적정성 규제
공통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자본비율 산출시 은행·보험사·증권사 출자금에 적용되는 위험값 하향조정 -
은행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20.2분기부터 시행 -
은행 D-SIB에서 소규모지방은행 제외 ·’21년도 D-SIB선정시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 제외 -
은행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연기 ·시행시기를 ’21년 이후로 연기 -
증권 종투사 기업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 ·’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0~32% → 0~16%) 기 종료
증권사 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20년말까지 신규 취급 대출 위험값 하향 조정(100% → 0~32%) 기 종료
증권사 중기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영구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21.6월말까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21.6월말 → ’21.9월말
* 자회사 → 다른 자회사 각각:(자기자본의) 10% → 20%
자회사 → 다른 자회사 전체:(자기자본의) 20% → 30%
나. 유동성 규제
은행 외화 LCR 규제 한시적 완화 ·’21.3월말까지 80% → 70% 적용기한 연장
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 ·’21.3월말까지 100% → 85% ’21.3월말 → ’21.9월말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5%p 완화(100→105%) 적용기한 연장
’21.6월말 → ’21년말
예대율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21.6월말까지 신규 대출 가중치 하향 조정(100 → 85%) 적용기한 연장
’21.6월말 → ’21.9월말
산은 NSFR 한시적 적용 유예 ·’22.6월말까지 20%p 완화(100→80%) -
보험 채안·증안펀드 출자목적 RP 허용 · 법령해석 발급 -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21.6월말 기준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21.9월) 시까지 반영 -
여전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10%p 완화(100→90%) 적용기한 연장
저축 ’21.6월말 → ’21년말
저축 예대율(80~110%)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까지 10%p 완화 적용기한 연장
상호 ’21.6월말 → ’21년말
다. 자산 건전성 규제
공통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법령해석* 안내 공문 발송 -

* ①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가능
②이자수익 인식 가능
여전 폐업 사업자 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요주의’ 이상 분류 허용 -
라. 면책 등
공통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강화 ·검사·제재 규정 및 세칙 개정 -
공통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
보험 보험 대면채널에 TM절차 허용 ·대면채널의 설명의무 이행 및 자필서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 허용 -
여전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레버리지 한도 확대(자기자본 比 6배→8배)
저축 영업구역내의무여신비율(30~50%) ·’21.6월말까지 5%p 완화 적용기한 연장
한시적 적용 유예 ’21.6월말 → ’21년말
정책금융 적극 위기대응 인센티브 부여 ·’20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수익성 지표 등 제외, 공급실적 우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