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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하이거 2021. 3. 10. 14:34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규정변경예고(3.11.~4.20.)

 

2021-03-10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금융회사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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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ㅇ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감경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 법률상 최고 한도액 : 건당 1천만원 → 건당 1억원/3천만원(’19.7.1. 시행)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신설된 과태료 대상 반영(별표 2호)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새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항 반영


ㅇ 과태료 산정 기준표가 적용되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ⅰ)내부통제 의무(§5➀), (ⅱ)자료·정보 보존의무(§5의4➀), (ⅲ)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8)를 추가하였습니다.

* (ⅰ)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ⅱ)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보존의무
(ⅲ)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의 의무

 

<참고> [별표] 2. 예정금액의 산정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5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30%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사유 보완(별표 3호)

? 포괄적 감경규정 신설

ㅇ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사업자 규모에 따른 감경사유 보완

ㅇ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OO업자(개인사업자)
• 1년간 총수입금액 : 5,000만원
• 고객확인의무(CDD) 20건 위반 : 과태료 예정금액 1억 800만원(과실․경미 적용)
⇨ 현행규정상 최대 5,400만원까지 감경가능 하지만,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비할 때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


ㅇ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되었으나,

ㅇ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50% 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선).

ㅇ 한편, ‘사업자 규모’의 경우 유형별 특성이 감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 산정기준을 금융회사․일반회사․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 자본금,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일반회사 :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24조의 총수입금액)

다. 과태료 관련 규정 통폐합(§25, 26)

□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은 규정변경예고(’21.3.11~4.20) 후 공고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안내사항 >

?행정예고는 3.11일~4.20일까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smlee0204@korea.kr
- 팩스 : 02-2100-1741


※ 제재규정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법령정보 › 입법/규정변경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