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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3-23,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23. 16:5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3-23,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3-23[최종수정일 : 2021-03-23]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421명(해외유입 7,45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5,02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721건(확진자 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9,74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4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8명으로 총 91,079명(91.6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63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04명(치명률 1.71%)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31 97 8 3 12 1 4 8 0 120 9 6 7 7 1 19 29 0
누계 91,963 30,004 3,372 8,645 4,618 2,048 1,175 1,029 223 25,828 2,093 1,942 2,427 1,260 837 3,262 2,617 58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15 0 3 5 5 2 0 8 7 10 5
누계 7,458 42 3,330 1,292 2,404 367 23 3,116 4,342 4,007 3,451
-0.60% -44.70% -17.30% -32.20% -4.90% -0.30% -41.80% -58.20% -53.70% -46.3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유럽 : 헝가리 2명, 폴란드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르메니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4명(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 : 케냐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2.(월) 0시 기준 90,611 6,767 103 1,697
3.23.(화) 0시 기준 91,079 6,638 101 1,704
변동 (+)468 (-)129 (-)2 (+)7
* 3.22일 0시부터 3.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2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17.0명), 수도권에서 229명(69.2%) 비수도권에서는 102명(30.8%)이 발생하였다.
(주간 : 3.17일~3.2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23일(0시 기준) 331 229 17 9 22 45 9 -
주간 일 평균 417 291.9 18.7 14.1 19.1 54.9 17.6 0.7
주간 총 확진자 수 2,919 2,043 131 99 134 384 123 5

○ 수도권
(주간 : 3.17일~3.23일, 단위 : 명)
구분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23 299 320 312 299 261 229 291.9 2,043
서울 120 124 144 114 124 108 97 118.7 831
인천 21 20 23 11 20 10 12 16.7 117
경기 182 155 153 187 155 143 120 156.4 1,095
- (서울 중구 주점/음식점 관련) 3월 1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주점 관련 25(+8) 이용자 9명(지표포함, +2), 종사자 3명(+1), 가족 및 지인 11명(+3), 기타 2명(+2)
② 음식점 관련 5(+1) 종사자 4명, 가족 1명(+1)
- (서울 송파구 교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교인 15명(지표포함, +3), 가족 2명(+2)

- (경기 김포시 일가족/지인2 관련) 3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 (경기 용인시 대학교 관련) 3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직원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 (경기 안양동안 일가족 관련) 3월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가족 관련 13 가족 10명, 동료 3명
② 독서교실 관련 5(+1) 학생 4명, 동료 1명(+1)
③ 사우나 관련 8(+4) 이용자 8명(+4)

- (경기 성남시 외국인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지인 관련 9 지인 9명
② A대학교 관련 5 학생 5명
③ 아르바이트 공장 관련 11(+2) 직원 11명(+2)
○ 충청권
(주간 : 3.17일~3.23일, 단위 : 명)
구분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1 24 16 21 16 16 17 18.7 131
대전 1 2 7 8 1 - 4 3.3 23
세종 2 1 - - - - - 0.4 3
충북 12 8 6 8 10 5 6 7.9 55
충남 6 13 3 5 5 11 7 7.1 50
- (충남 서산시 교회 관련) 3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교인 3명, 동료 1명, 지인 1명
○ 호남권
(주간 : 3.17일~3.23일, 단위 : 명)
구분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1 15 17 14 12 11 9 14.1 99
광주 - - 2 - 2 2 1 1 7
전북 21 15 15 14 10 7 7 12.7 89
전남 - - - - - 2 1 0.4 3
- (전북 전주시 농기계업체모임 관련) 3월 18일 첫 확진자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업체모임 관련 7(-2) 지표환자, 참석자 6명, 가족 0명(-2**)
② 노래방 관련 11(+8) 종사자 7명(+4), 가족 3명(+3**), 지인 1명(+1)
* (추정감염경로) 기계업체 모임 → 노래방 종사자·가족·직원
** 역학조사 결과 노래방 관련으로 재분류

○ 경북권
(주간 : 3.17일~3.23일, 단위 : 명)
구분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8 18 8 27 17 24 22 19.1 134
대구 14 13 4 16 12 14 3 10.9 76
경북 4 5 4 11 5 10 19 8.3 58
- (대구 수성구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병원 관련 7(+1) 종사자 1명(지표포함), 환자 5명(+1), 가족 1명
② 지인 관련 8(+3) 지인 4명(+1), 가족 2명, 기타 2명(+2)
- (경북 경산시 스파 관련) 3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2 동료 2명(지표포함)
② 스파 관련 12 종사자 2명, 방문자 10명

○ 경남권
(주간 : 3.17일~3.23일, 단위 : 명)
구분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58 47 50 43 79 62 45 54.9 384
부산 10 7 6 9 18 24 8 11.7 82
울산 3 5 2 3 7 1 8 4.1 29
경남 45 35 42 31 54 37 29 39 273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0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204(+3) 방문자 130명(+1), 종사자 4명, 가족 25명(+2), 동료 14명(-1**), 지인 6명, 기타 25명
② 골프장 관련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③ 식품회사 관련 12(+11) 종사자(지표포함**, +11)
* (추정감염경로) 목욕탕 → 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 역학조사 결과, ‘목욕탕 관련’ 일부 확진자를 ‘식품회사 관련’ 하위집단으로 분리

- (경남 거제시 소재 기업3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 (구분) 종사자 62명(지표포함, +3), 식당직원 4명, 가족 15명(+5), 지인 2명, 기타 4명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9명*이다.
* (구분) 이용객 27명(지표포함), 가족 20명(+1), 지인 6명(+2), 기타 26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학교 및 어린이집 집단감염 발생사례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교육시설의 감염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1년 1월 이후 학령기 연령(3~18세) 코로나19 감염발생은 61건, 932명(‘21.3.21일 0시 기준)으로,

- 전체 확진자(35,679명)의 10.7%(3,830명)를 차지하였으며, 학령기 연령 확진자 중 7~12세가 가장 높은 비율(33.9%, 1,299명)을 차지한 반면, 3~6세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20.4%, 783명)을 보였다.

- 개학 이후 초등학교는 집단발생사례가 없고, 개별 감염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28건, 438명)과 학원(21건, 323명)에서는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학령기 연령 포함 집단감염 발생 현황으로 학령기 외 연령도 포함

○ 대표적인 감염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축구클럽‘과 ’삼척시 고등학교 관련‘ 사례로, △단체 기숙사 생활, △개인방역수칙 준수 미흡, △공동식사 등을 통해 추가전파가 이루어졌다.

- 또한, 어린이집 감염사례의 경우,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 집단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 직장, 학원, 어린이집에 추가 전파가 이루어졌고,

- 대학교의 경우, 지인 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통해 전파되거나, 외국인 교환학생으로부터 지인모임을 통해 동료학생으로 추가전파 되었다.

【수도권 어린이집 및 고등학교 관련 대표적인 집단사례】
구분 추정노출 확진자
기간 노출상황
수원시 어린이집A 2.22∼2.27 ‧어린이집 원아가 다니는 태권도장 종사자가 증상발현 및 최초 확진 ‧이용자 및 종사자 19명
‧태권도장 종사자 및 원아가 어린이집, 다른 태권도장으로 추가 전파 ‧추가전파 15명
어린이집B 2.24∼3.6 ‧퇴사한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자 및 종사자 12명
‧최초확진어린이집 종사자 및 원아가 확진되어 지역사회로 추가전파 ‧추가전파 3명
서울시 고등학교 3.3∼3.5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이 최초 확진 ‧학생 22명
‧기숙사 생활하는 같은 축구부 및 가족, 지인에게 전파 ‧가족, 지인 11명
삼척시 고등학교 3.2∼3.6 ‧고등학교 학생이 개학 후 증상발현 및 최초 확진 ‧학생 3명
‧같은 반 학생, 기숙사 룸메이트, 가족에게 전파 ‧가족, 지인 2명
○ 교육시설 이외에도 3-6세는 의료기관에서, 7-12세는 사회복지시설, 13-18세는 교회, 19-24세는 노래방, 주점,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되었다.

【학령기연령 장소별 집단발생 현황(3.21일 0시 기준)】
구분(명)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학원 사회복지시설 노래방 주점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의료기관 교회
3-6세 83 3 10 3 0 3 4 1 15 39
7-12세 18 14 39 19 1 3 10 5 17 124
13-15세 6 14 57 6 2 2 16 3 9 118
16-18세 6 45 41 8 1 52 16 4 10 110
19-24세 22 31 16 14 11 63 46 8 47 96

○ 특히, 3월 개학 이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발생 환자가 증가추세로 학교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령기연령 교육시설 집단발생 현황】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학원

○ 방역당국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보건관리자는 유증상 원아 및 학생의 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열 등 의심증상(몸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귀가 조치, △주기적인 실내환기 실시를,

- 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을 것을 강조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타인과 대화를 자제하고 가능하면 체류 시간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 속 감염의 유행,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봄나들이‧모임 증가 등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국민들께 대규모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①마스크 착용 철저‧②거리두기 적극참여‧③유증상자 즉시검사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은 금지하며, ▲즉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 아래의 세가지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약국에서도 의심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23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2,704명으로, 680,560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4.8%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22,437명, 화이자 백신 58,123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신규 1차 2,704 802 287 166 151 0 101 28 0 592 98 150 12 84 41 122 20 50 0
2차 290 255 0 0 16 0 0 0 0 18 1 0 0 0 0 0 0 0 0
누계 1차 680,560 117,112 53,961 33,114 38,323 27,122 21,855 13,685 1,946 145,887 21,472 20,599 27,578 29,058 33,436 36,820 49,970 8,360 262
2차 883 764 0 0 59 0 0 0 0 59 1 0 0 0 0 0 0 0 0
* 3월 2일, 5일, 9일, 11∼13일, 15∼20일 접종자 1,249명이 3월 2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22)을 의미함)
**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7,886명(87.8%), 요양시설은 96,597명(89.5%), 1차 대응요원은 55,690명(74.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91,999명(82.4%)이 1차접종을 완료하였다.

- 2차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의 경우, 58,123명(93.7%)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고 883명(1.4%)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전체 대상자 802,537 146,200 63,767 41,646 45,083 30,041 25,133 15,397 2,269 171,923 25,416 23,160 32,496 33,006 37,997 43,391 56,006 9,341 265
접종자 1차 680,560 117,112 53,961 33,114 38,323 27,122 21,855 13,685 1,946 145,887 21,472 20,599 27,578 29,058 33,436 36,820 49,970 8,360 262
2차 883 764 0 0 59 0 0 0 0 59 1 0 0 0 0 0 0 0 0
접종률 1차 84.8 80.1 84.6 79.5 85 90.3 87 88.9 85.8 84.9 84.5 88.9 84.9 88 88 84.9 89.2 89.5 98.9
2차 0.11 0.52 0 0 0.13 0 0 0 0 0.03 0 0 0 0 0 0 0 0 0
요양병원 대상자 202,622 16,999 21,158 8,724 10,799 8,880 6,017 4,680 342 47,043 3,918 6,161 9,334 9,809 12,067 14,885 20,921 885
접종자 177,886 13,672 19,048 7,529 9,272 8,054 5,383 4,204 325 40,646 3,272 5,583 8,434 9,000 10,982 12,862 18,837 783
접종률 87.8 80.4 90 86.3 85.9 90.7 89.5 89.8 95 86.4 83.5 90.6 90.4 91.8 91 86.4 90 88.5
요양시설 대상자 107,881 7,701 3,712 4,586 7,517 2,078 3,774 1,246 366 32,135 5,668 5,440 6,173 5,067 5,676 7,574 6,686 2,482
접종자 96,597 7,089 3,485 4,157 6,741 1,995 3,241 1,128 274 26,934 5,136 4,998 5,785 4,807 5,238 6,948 6,314 2,327
접종률 89.5 92.1 93.9 90.6 89.7 96 85.9 90.5 74.9 83.8 90.6 91.9 93.7 94.9 92.3 91.7 94.4 93.8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240 10,200 4,031 1,910 4,782 1,596 1,475 1,238 581 12,230 4,406 3,447 6,148 4,397 6,183 6,160 4,998 1,458
접종자 55,690 6,924 3,132 1,489 2,652 1,286 1,102 1,064 480 8,541 3,255 2,577 5,295 3,538 4,633 4,396 4,174 1,152
접종률 74 67.9 77.7 78 55.5 80.6 74.7 85.9 82.6 69.8 73.9 74.8 86.1 80.5 74.9 71.4 83.5 79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54,377 97,068 30,644 23,339 13,320 16,329 10,287 5,269 223 70,353 10,205 5,479 9,265 12,605 13,238 12,635 21,762 2,356
접종자 291,999 76,218 24,487 17,094 11,683 14,658 8,841 4,468 191 60,034 8,628 4,972 6,545 10,624 11,785 10,570 19,114 2,087
접종률 82.4 78.5 79.9 73.2 87.7 89.8 85.9 84.8 85.7 85.3 84.5 90.7 70.6 84.3 89 83.7 87.8 88.6
기타대상자 대상자 401 134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265
접종자 265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262
접종률 66.1 0.7 0 0 0 100 0 0 0 100 0 0 0 0 0 0 0 0 98.9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62,016 14,098 4,222 3,087 8,665 1,157 3,580 2,964 757 10,161 1,219 2,633 1,576 1,128 833 2,137 1,639 2,160
접종자 1차 58,123 13,208 3,809 2,845 7,975 1,128 3,288 2,821 676 9,731 1,181 2,469 1,519 1,089 798 2,044 1,531 2,011
2차 883 764 0 0 59 0 0 0 0 59 1 0 0 0 0 0 0 0
접종률 1차 93.7 93.7 90.2 92.2 92 97.5 91.8 95.2 89.3 95.8 96.9 93.8 96.4 96.5 95.8 95.6 93.4 93.1
2차 1.4 5.4 0 0 0.7 0 0 0 0 0.6 0.1 0 0 0 0 0 0 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타대상자***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필수목적 출국자 등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3일 0시 기준)는 총 9,804건*(신규 101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692건(신규 1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9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7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681,443 101 1.44% 100 0 1 0
누계 9,804 9,692 89 7 16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622,437 90 1.54% 89 0 1 0
누계 9,586 9,483 80 7 16
화이자 신규 59,006 11 0.37% 11 0 0 0
누계 218 209 9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84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5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2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 학령기연령(3-18세) 발생 현황
6. ’21년 1월 이후 어린이집/학교/학원 중요 집단감염 사례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22.(월) 0시 기준 7,355,964 99,075 90,611 6,767 1,697 103,132 7,153,757
3.23.(화) 0시 기준 7,400,990 99,421 91,079 6,638 1,704 100,172 7,201,397
변동 45,026 346 468 -129 7 -2,960 47,640
* 3.22일 0시부터 3.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23. 0시 기준, 99,42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3. 0시 기준, 99,42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97 0 30,976 -31.16 318.24
부산 8 0 3,515 -3.54 103.02
대구 3 0 8,809 -8.86 361.54
인천 12 1 4,863 -4.89 164.51
광주 1 0 2,187 -2.2 150.14
대전 4 0 1,229 -1.24 83.37
울산 8 0 1,126 -1.13 98.17
세종 0 0 250 -0.25 73.03
경기 120 4 27,428 -27.59 207
강원 9 0 2,171 -2.18 140.92
충북 6 0 2,038 -2.05 127.42
충남 7 1 2,600 -2.62 122.5
전북 7 0 1,375 -1.38 75.66
전남 1 0 908 -0.91 48.69
경북 19 1 3,437 -3.46 129.09
경남 29 0 2,776 -2.79 82.59
제주 0 0 617 -0.62 91.99
검역 0 8 3,116 -3.13 -
총합계 331 15 99,421 -100 191.76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638 1,953 177 112 221 22 32 75 6 2,329 240 140 95 128 37 104 483 19 465
격리해제 91,079 28,608 3,222 8,481 4,585 2,144 1,182 1,014 243 24,569 1,888 1,838 2,470 1,191 863 3,258 2,279 597 2,647
사망 1,704 415 116 216 57 21 15 37 1 530 43 60 35 56 8 75 14 1 4
합 계 99,421 30,976 3,515 8,809 4,863 2,187 1,229 1,126 250 27,428 2,171 2,038 2,600 1,375 908 3,437 2,776 617 3,116
* 3.22일 0시부터 3.2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23. 0시 기준, 99,421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46 -100 99,421 -100 191.76
성별 남성 157 -45.38 49,320 -49.61 190.7
여성 189 -54.62 50,101 -50.39 192.81
연령 80세 이상 8 -2.31 4,649 -4.68 244.78
70-79 38 -10.98 7,419 -7.46 205.68
60-69 52 -15.03 15,472 -15.56 243.87
50-59 49 -14.16 18,398 -18.51 212.28
40-49 53 -15.32 14,396 -14.48 171.6
30-39 45 -13.01 13,297 -13.37 188.74
20-29 51 -14.74 14,923 -15.01 219.25
10월 19일 26 -7.51 6,713 -6.75 135.88
0-9 24 -6.94 4,154 -4.18 100.13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2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7 -100 1,704 -100 1.71
성별 남성 3 -42.86 846 -49.65 1.72
여성 4 -57.14 858 -50.35 1.71
연령 80세 이상 2 -28.57 953 -55.93 20.5
70-79 3 -42.86 474 -27.82 6.39
60-69 2 -28.57 197 -11.56 1.27
50-59 0 0 56 -3.29 0.3
40-49 0 0 14 -0.82 0.1
30-39 0 0 7 -0.41 0.05
20-29 0 0 3 -0.18 0.02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계 123 127 126 112 105 99 103 100 100 101 102 104 103 101


구분 위중증 ( % )
계 101 ( 100 )
80세 이상 24 ( 23.8 )
70-79세 35 ( 34.7 )
60-69세 33 ( 32.7 )
50-59세 6 ( 5.9 )
40-49세 2 ( 2 )
30-39세 1 ( 1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10일 0시~’21.3.23일 0시까지 신고된 6,158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0,976 972 11,545 8 11,434 103 10,193 8,266 97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200명 이상)>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부산 3,515 143 2,153 12 2,084 57 726 493 8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대구 8,809 164 6,540 4,512 2,020 8 1,127 978 3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인천 4,863 245 2,175 2 2,163 10 1,614 829 13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광주 2,187 139 1,755 9 1,740 6 141 152 1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전 1,229 54 646 2 643 1 334 195 4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울산 1,126 97 810 16 789 5 136 83 8
세종 250 27 122 1 120 1 51 50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7,428 1,600 10,835 29 10,727 79 9,222 5,771 124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강원 2,171 78 1,198 17 1,180 1 583 312 9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충북 2,038 96 1,130 6 1,117 7 502 310 6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충남 2,600 173 1,358 0 1,357 1 651 418 8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전북 1,375 115 967 1 965 1 150 143 7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전남 908 71 638 1 626 11 104 95 1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38명)
경북 3,437 175 2,394 565 1,825 4 477 391 20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72명)
경남 2,776 159 1,799 33 1,733 33 462 356 29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121명)
제주 617 34 386 0 385 1 110 87 0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검역 3,116 3,116 0 0 0 0 0 0 8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합계 99,421 7,458 46,451 5,214 40,908 329 26,583 18,929 346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76명)
(%) -7.5 -46.7 -5.2 -41.1 -0.3 -26.7 -19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220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2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34,721 34,688 0 33 0 37
서울 0 14,463 14,463 0 0 0 8
경기 0 18,691 18,658 0 33 0 24
인천 0 1,567 1,567 0 0 0 5
누계 103 2,811,088 2,788,669 4,235 18,136 483) 7,411
서울 26 1,217,876 1,209,754 1,485 6,617 20 3,496
경기 71 1,389,565 1,375,554 2,719 11,265 27 3,491
인천 6 203,647 203,361 31 254 1 424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7.~3.23.)
구 분 3.17. 3.18. 3.19. 3.20. 3.21. 3.22. 3.2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4,245 76,483 80,526 79,930 46,246 41,007 79,747 478,184 10,212,07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5,433 46,577 46,854 44,009 23,764 23,250 45,026 274,913 7,400,990
임시선별검사소 28,812 29,906 33,672 35,921 22,482 17,757 34,721 203,271 2,811,088
검사 건수(건)2)
신규 469 445 463 447 456 415 346 3,041 99,421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60 66 68 61 57 50 37 399 7,411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3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497,998 536,781 60,228 773 1.82 8,911.78
브라질 11,950,459 292,752 79,069 2,438 2.45 5,621.10
인도 11,646,081 159,967 46,951 212 1.37 843.92
러시아 4,466,153 95,391 9,284 361 2.14 3,061.11
영국 4,296,587 126,155 5,312 33 2.94 6,327.82
프랑스 4,211,410 91,751 30,581 138 2.18 6,449.33
이탈리아 3,376,376 104,942 20,045 300 3.11 5,580.79
스페인2) 3,206,116 72,793 - - 2.27 6,850.68
터키 3,013,122 30,061 20,428 102 1 3,574.28
독일 2,667,225 74,714 7,709 50 2.8 3,182.85
콜롬비아 2,331,187 61,907 6,761 136 2.66 4,579.94
아르헨티나 2,241,739 54,517 6,826 41 2.43 4,959.60
멕시코 2,193,639 197,827 5,729 608 9.02 1,701.81
폴란드 2,073,129 49,365 14,579 65 2.38 5,484.47
이란 1,801,065 61,797 7,260 73 3.43 2,144.13
우크라이나 1,554,256 30,098 7,893 157 1.94 3,556.65
남아프리카공화국 1,537,852 52,111 1,051 29 3.39 2,593.34
체코2) 1,469,547 24,667 - - 1.68 13,734.08
페루 1,460,779 50,085 9,134 188 3.43 4,426.60
인도네시아 1,460,184 39,550 4,396 103 2.71 533.89
네덜란드 1,201,545 16,275 7,025 15 1.35 7,026.58
칠레 931,939 22,279 6,850 99 2.39 4,879.26
캐나다 930,516 22,643 3,447 26 2.43 2,468.21
루마니아 897,115 22,208 4,267 76 2.48 4,672.47
벨기에2) 837,006 22,707 - - 2.71 7,215.57
필리핀 663,794 12,968 7,738 38 1.95 605.65
파키스탄 626,802 13,843 3,667 44 2.21 283.75
헝가리 580,642 18,451 9,046 189 3.18 5,986.00
일본 456,781 8,835 1,143 23 1.93 361.09
아랍에미리트 440,355 1,438 1,717 5 0.33 4,448.03
네팔 275,906 3,016 77 0 1.09 948.13
나이지리아 161,737 2,030 86 0 1.26 78.48
미얀마2) 142,212 3,204 - - 2.25 261.42
중국 90,115 4,636 9 0 5.14 6.26
태국 27,876 91 73 1 0.33 39.94
베트남2) 2,572 35 - - 1.36 2.64
대한민국 99,421 1,704 346 7 1.71 191.81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학령기연령(3∼18세) 발생 현황

연령별 발생률

시․도별 발생률
붙임 6 '21년 1월 이후 어린이집/학교/학원 중요 집단감염 사례
분류 집단명 지표환자 환자발생규모(명) 전파경로 등
증상일 진단일 계 학생 가족 교사 기타
총 계 (61건) 932 335 308 126 147
유 소 계 (28건) 438 121 183 79 50
치 강원 속초시 무증상 3.17 22 10 5 6 1 ⦁교사→동료교사 및 원아→가족
원 어린이집 관련
/ 경기 수원권선 3.11 3.13 15 4 2 3 1 ⦁원아→교사 및 원아→가족
어 일가족 및 어린이집 관련
린 경기 평택시 3.06 3.12 14 2 9 3 0 ⦁교사→동료교사 및 원아→가족
이 어린이집 관련
집 서울 광진구 3.05 3.09 22 3 17 1 1 ⦁(가족)*→원아→원아 및 교사→원아가족
어린이집2 관련
경기 수원장안 무증상 3.06 12 6 1 5 0 ⦁교사→교사 및 원아→가족
어린이집 관련
경기 양주시 3.02 3.05 10 4 2 2 2 ⦁(가족)*→교사→원아 및 교사→원아가족
유치원 관련
서울 도봉구 2.28 3.05 14 1 4 5 4 ⦁교사→교사 및 원아→원아가족
어린이집2 관련
경기 수원시 무증상 2.28 16 6 8 2 0 ⦁(태권도장)*→원생(교사)→동료교사→원생 및 가족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경기 동두천 2.23 2.26 30 14 14 2 0 ⦁교사→가족 및 원생→가족
어린이집 관련
서울 동대문구 2.24 2.26 12 1 9 1 1 ⦁(가족)*→원생→교사→지인
어린이집 관련
서울 노원구 2.25 2.26 18 3 7 1 7 ⦁가족→교사 및 원아→지인 및 가족
어린이집 관련
전남 무안군 2.19 2.22 7 4 1 2 0 ⦁(명절모임→직장)*→이용자(교사)→동료 및 원생→가족
명절모임/어린이집 관련
경기 용인기흥 2.11 2.19 5 0 4 1 0 ⦁교사→교사가족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서울 광진구 2.12 2.18 9 2 4 3 0 ⦁교사→동료 및 원생
어린이집 관련
경기 성남시 2.11 2.17 7 1 5 1 0 ⦁교사→교사 및 원아→원아가족
춤무도장/어린이집 관련
서울 양천구 2.11 2.17 22 10 6 6 0 ⦁가족→직원 및 원생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경북 경산시 2.08 2.16 36 5 16 4 11 ⦁(가족)*→교사→직원 및 원생→가족
일가족3/어린이집 관련
경기 고양시 2.12 2.14 11 2 7 2 0 ⦁교사→교사 및 원아→가족
어린이집 관련
경기 용인시 2.09 2.1 18 3 10 4 1 ⦁교사→교사 및 원아→가족→ 다른 어린이집
어린이집 관련
서울 송파구 2.05 2.09 13 4 5 4 0 ⦁가족→원아
어린이집 관련
경기 부천시 1.27 2.02 16 8 6 2 0 ⦁교사 및 가족→교사 및 원아 →가족
어린이집 관련
광주 북구 1.28 1.3 5 1 3 1 0 ⦁교사→원아→원아가족
어린이집 관련
경기 남양주시 1.27 1.28 31 7 14 7 3 ⦁교사→원아 및 교사→원아가족
보육시설 관련
경기 수원시 1.18 1.25 21 6 10 0 5 ⦁(가족)*→원아→원아가족→지인
일가족3/유치원 관련
광주 서구 1.21 1.24 11 3 4 2 2 ⦁(교회)*→교사(교인)→원아 및 교사
교회/어린이집 관련
광주 북구 1.21 1.24 21 3 0 7 11 ⦁(교회)*→교사(교인)→원아 및 교사
교회2/어린이집 관련
서울 도봉구 1.14 1.18 8 5 2 1 0 ⦁교사→원아→원아가족
어린이집 관련
경기 구리시 1.14 1.16 12 3 8 1 0 ⦁교사→원아→원아가족 및 지인
보육시설 관련
초ㆍ 소 계 (8건) 107 51 31 8 6
중 서울 강남구 3.13 3.15 8 4 4 0 0 ⦁학생→학생 및 가족
ㆍ 중학교 관련
고 강원 삼척시 3.04 3.07 5 3 2 0 0 ⦁(가족)*→학생→학생
등 고등학교 관련
학 서울 강동구 3.05 3.05 28 16 1 0 0 ⦁학생→학생
교 고등학교 관련
인천 서구 2.07 2.08 21 7 14 0 0 ⦁학생→학생 및 가족
가족 및 지인 관련
충북 충주시 무증상 2.01 4 4 0 0 0 ⦁학생→축구부 학생
축구부 관련
광주 서구 1.28 1.31 7 7 0 0 0 ⦁학생→학생
교회/고등학교 관련
부산 강서구 1.05 1.07 21 7 2 6 6 )직원→학생 및 직원→가족 및 지인
대안학교 관련
경기 고양시 1.02 1.04 13 3 8 2 0 ⦁교사→학생 및 교사→가족
특수학교 관련
대 소 계 (4건) 64 28 8 5 23
학 서울 종로구 3.04 3.14 7 7 0 0 0 ⦁학생(유학생)→동료학생
교 대학교 관련
대구 북구 2.2 2.26 35 8 7 1 19 ⦁가족 →가족(대학생1)→지인모임②
대학생지인모임 관련 →가족→지인모임①→지인(대학생2) →지인모임③, 지인모임④
충북 영동군 2.16 2.18 15 13 0 0 2 ⦁학생(유학생)→동료학생
대학교 관련 ※ 기숙사 입소 전 검사 확진
서울 동대문구 1.14 1.16 7 0 1 4 2 ⦁교수→동료교수 및 가족→가족지인
대학교 관련
학 소 계 (21건) 323 135 86 34 68
원 서울 광진구 3.14 3.15 6 3 1 2 0 ⦁원생→강사 및 수강생→가족
보습학원 관련
경기 김포시 3.05 3.08 12 7 4 1 0 ⦁원생→강사 및 수강생→가족
보습학원 관련
대구 달서구 대학생/ 2.23 3.04 5 2 0 2 1 ⦁원생→강사 및 수강생
수성구 교습소 관련
경기 수원시 무증상 3.02 6 6 0 0 0 ⦁(태권도장→수강생)*→동료원아→태권도장2 수강생
태권도장/태권도장2 관련
서울 은평구 무증상 3.02 15 10 3 1 1 ⦁지인→가족→강사 및 수강생
보습학원 관련
경기 수원시 2.25 2.27 10 1 8 1 0 ⦁강사→수강생→가족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전북 완주군 2.17 2.21 5 3 1 1 0 ⦁(자동차공장)*→지인(수강생)→다른수강생 및 강사→가족
자동차공장2/음악학원 관련
경기 안양시 2.16 2.18 12 3 8 1 0 ⦁강사→수강생→가족
음악교습 관련
서울 송파구 무증상 2.14 36 14 4 3 15 ⦁원생→강사 및 수강생→가족
보습학원 관련
인천 서구 직장/ 무증상 2.12 14 2 9 2 1 ⦁(인천서구직장종사자)*→가족→음악학원
전북 전주시 음악학원 관련
부산 동래구 무증상 2.1 9 1 3 2 3 ⦁강사→지인 및 학생→가족
보습학원 관련
경기 부천시 2.01 2.07 51 30 0 3 18 ⦁(영생교관련)*→학생→수강생 및 교사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광주 북구 무증상 1.27 16 10 5 1 0 ⦁강사→가족 및 수강생
게임랜드/영어학원 관련
충남 보령시 1.17 1.22 7 0 2 3 2 ⦁교사→가족 및 동료교사
교육시설 관련
강릉 원주시 1.18 1.19 13 6 5 1 1 ⦁강사→수강생 및 지인→가족
음악시설 관련
서울 강남구 1.15 1.18 19 6 10 1 2 ⦁(교회→가족)*→교습생 및 강사→교습생가족
교회/교육시설 관련
제주 1.14 1.15 7 3 1 2 1 ⦁강사→수강생 및 지인→가족
발레학원 관련
세종 1.13 1.14 11 2 4 1 4 ⦁(가족)*→강사→수강생→가족
음악학원 관련
경기 성남시 1.12 1.13 17 9 6 1 1 ⦁원생→강사 및 수강생→가족
개인과외 교습실 관련
경기 안산시 1.08 1.12 16 3 6 0 7 ⦁원생→동료수강생→가족
어학원 관련
경북 구미시 1.01 1.05 36 14 6 5 11 ⦁원생→강사 및 수강생→가족
간호조무사학원 관련
(’21.3.21(일) 0시 기준, 단위 : 명(%))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는 3월에 발생한 사례임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