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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하이거 2021. 3. 23. 16:57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등록일 : 2021-03-23[최종수정일 : 2021-03-23]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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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 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이에따라, 오늘(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붙임2 참고)

○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 제도 개요 >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3.24~25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한다.

*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 18개 지역경찰청, 255개 일선경찰서,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88개 기관이 참여

□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

○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
□ 아울러,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다.

* 제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점검회의(2.9, 3.12),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

** 장관 청주시청 및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2.23), 제1차관 강원도청 현장방문(3.11), 인구아동정책관 경기(2.26), 전남(3.4), 인천(3.9) 방문

○ 이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명)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시·도별 대비계획>


□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 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한다.

□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 달 간(1.22~2.25) 운영하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

○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 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다.

□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

○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하였다.(2.16)

* 전문직위 대상직위 및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검토사항 예시에 ‘아동학대 전담관리’ 분야 추가

○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하여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계획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 160시간*)하여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40시간, 업무 배치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80시간

○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도 실시하여 관련 이론 및 사례별 대응지침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 연간 총 5기(150명, 기수당 50명) 운영 예정으로, 1기는 ’21.3.29~30일 진행

○ 전담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상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별 대응요령 및 조사 기법 등을 포함


4
아동학대 인식 개선


□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

○ 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주위의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을 생활 밀접 수단(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즉각분리제도 관련 용어설명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3.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황
4. 아동학대처벌법‘응급조치’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
5.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즉각분리제도 관련 용어설명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20년 10월부터 지자체(시·군·구)에 배치되어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아동복지법」제22조제3항, 제4항)

②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 가정폭력, 아동·노인 학대 등에 대한 「예방→수사 연계→사후 관리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경찰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아동복지법」제45조제2항)

④ 즉각분리제도

○ 아동복지법 상 ‘일시보호 제도’를 구체화하여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보호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자체가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⑤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

⑥ 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

⑦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 즉각분리된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보호가정’)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

⑧ 신고의무자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자(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개정이유) 「아동복지법」개정(’20.12.29.공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할 수 있는 요건에 학대정황이 명시되고, 보호장소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되었음(’21.3.30. 시행)
- 이에 따라 일시 보호시 발급하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 일시 보호 기간 동안 실시하는 상담 등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 필요


?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제19조)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일시보호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추가

* (종전 발급대상)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실시하는 상담·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등 추가(별표2)

◦ 아동의 일시보호 기간 동안 실시하는 상담·심리검사·가정환경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담당 공무원 추가

* (종전 실시주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수행주체 등 관련 ‘특별자치시장’ 누락 조항 수정(제29조, 제30조, 제51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제30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제51조)의 시행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붙임 3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지정일
1
서울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21.3.15
2
부산
-
대동병원
’21.1.27
3
세웅병원
’21.1.27
4
광혜병원
’21.1.27
5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1.1.27
6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21.3.12
7
나은병원
’21.3.12
8
검단탑병원
’21.3.12
9
뉴성민병원
’21.3.12
10
강화군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21.3.3
11
전북
정읍시
정읍아산병원
’21.2.1
12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1.2.22
13
부안군
부안 성모병원
’21.3.5
14
하나정신건강 의학과의원
’21.3.5
15
엔젤연합소아 청소년과의원
’21.3.5
16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21.3.9.
17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21.3.9.
18
대자인병원
’21.3.9.
19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21.3.9.
20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21.2.22
21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
‘20.12.18
22
구미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21.2.2
23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21.2.2
24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1.2.17
25
울진군
울진군 의료원
’21.2.24
26
전남
통영시
강태훈소아청소년과의원
’21.3.2
27
SCH서울아동병원
’21.3.11

 

붙임 4

아동학대처벌법‘응급조치’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


다음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2회 이상 재신고 된 경우, 의료인 등의 신고에는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 고려함

▶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 줄 성인의 보호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을 만연히 허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피해아동이 처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 깨진 술병, 상한 음식, 전선 돌출,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구조 등 물리적 환경의 위험도를 확인하도록 하며,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한다.
▶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
▶피해아동 등이 부모·양육자를 두려워하거나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우
▶학대가 알콜이나 약물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처방된 치료를 거부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심한 멍,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
▶ 그 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5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