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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 개최

하이거 2021. 3. 23. 17:0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 개최

 

등록일2021-03-23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개최

1. 추진배경 및 개요

□’21.3.23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회사(은행, 생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 Chief Consumer Officer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1. 3. 23.(화) 14:00~15:20(은행), 16:00~17:20(생보)

□ 방 식 : 비대면 화상회의 (온-나라 PC영상회의)

□ 참석자 :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피해예방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은행(10개사)․생보사(11개사) CCO,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

2. 주요 논의내용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며,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을 약속하였음

3.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후에도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권역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간담회 일정(안)


3.23.(화)
3.26.(금)
(14:00~15:20)
3.30.(화)
(14:00~15:20)
4.6.(화)
(14:00~15:20)
4.9.(금)
(14:00~15:20)
14:00~15:20
16:00~17:20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전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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