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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화를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실시

하이거 2021. 3. 23. 17:03

한의약 세계화를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실시

 

등록일 : 2021-03-23 담당부서 :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세계화를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실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의약 외국인 환자유치와
한의약 제품․서비스의 외국 수출 등을 담당하는 한의약 지원기관을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3월 23일(화)부터 4월 6일(화)까지 공모한다.

○ 이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EU 등의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 Global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Market(’20.3)

□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가능

○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한의약 분야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8개 이상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 둘째,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하여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 셋째,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콘텐츠 및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을 지원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을 지원해야 하고,

○ 넷째,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한의약 세계화 핵심(컨트롤타워)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한의약 세계화 지원기관 공모계획

참고

한의약 세계화 지원기관 공모계획


□ 개요

ㅇ (목적) 한의약의 해외 진출 내실화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추진

ㅇ (지정근거) 의료해외진출법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호(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사업), 제5호(외국인 보건의료의 연수 지원․관리) 업무

ㅇ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준 설정, 사업진행 점검 및 평가 등 총괄

- 지정기관 : 한의약 분야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 총괄

ㅇ (선정방법) 공모에 의한 지정기관 선정


사업공모
(공고)
3.23~4.6(15일)

지정신청서
(제출/접수)
3.23~4.6(15일)

평가단 구성
및 선정평가
~3.30, 4.8

선정결과
통보
4.9


* 사업 성과 평가 등을 위해 한시적(예시 : 3~5년)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

□ 주요 추진절차

①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

② 지정신청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제출) : 공고기간 내

③ 지원기관 선정

-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 구성 : 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5명 이상

- 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선정 * 대면평가 실시

④ 지원기관 선정결과 공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⑤ 지정된 지원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 등 조정ㆍ협의

- 지정된 지원기관은 최종 협의된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부 장관에 제출 → 사업계획서 심의․승인

⑥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사업 수행기관 공모 (지원기관이 공모 실시)

□ 추진 일정

ㅇ 지원기관 공모 : ’2021. 3. 23(화)
* 공고기간 : ’21. 3. 23(화) ~ 4.6(화)

ㅇ 지원기관 선정평가단 구성 및 선정평가 : ’21.3.30(화), 4.8(목)

ㅇ 지정기관 지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21.4.9(금)

□ 지원기관 신청 자격


제11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