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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3. 18. 14:2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2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88명(치명률 1.73%)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7 124 7 13 20 0 2 5 1 155 23 8 13 15 0 5 35 1
누계 89,923 29,417 3,307 8,596 4,542 2,041 1,155 1,008 223 25,070 2,003 1,907 2,396 1,207 834 3,213 2,424 580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신규 18 0 7 6 5 0 0 9 9 8 10
누계 7,371 41 3,293 1,270 2,386 358 23 3,081 4,290 3,966 3,405
-0.60% -44.60% -17.20% -32.40% -4.90% -0.30% -41.80% -58.20% -53.80% -46.20%
*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2명(1명), 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프랑스 1명(1명), 헝가리 2명, 루마니아 2명(2명), 몬테네그로 1명, 아메리카: 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17.(수) 0시 기준 88,814 6,349 100 1,686
3.18.(목) 0시 기준 89,178 6,428 100 1,688
변동 (+)364 (+)79 0 (+)2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18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24.4명), 수도권에서 299명(70.0%) 비수도권에서는 128명(30.0%)이 발생하였다.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8일(0시 기준) 427 299 24 15 18 47 23 1
주간 일 평균 424.4 303.1 19.6 10.3 13.6 61.9 14.4 1.6
주간 총 확진자 수 2,971 2,122 137 72 95 433 101 11

○ 수도권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24 324 326 291 235 323 299 303.1 2,122
서울 138 138 108 112 75 120 124 116.4 815
인천 29 26 19 18 14 21 20 21 147
경기 157 160 199 161 146 182 155 165.7 1,160
- (수도권 지인 모임2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관련 8 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가족 4명
② 스크린골프장 관련 4 이용자 1명, 기타 3명
* (추정감염경로) 모임참석자(스크린골프장 종사자) → 스크린골프장
- (서울 송파구 병원 관련) 3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4명, 기타 3명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3월 14일 이후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 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구분) 학생 24명(지표포함, +2), 가족 8명(+3)

- (경기 간판 제조업/재활용 의류수출업 관련) 3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업체 1 관련 7 직원 7명
② 업체 2 관련 12 직원 12명
* (추정감염경로) 업체 1 직원 → 가족(업체 2)

○ 충청권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32 26 8 18 8 21 24 19.6 137
대전 - 1 - 2 1 1 2 1 7
세종 2 - - 2 - 2 1 1 7
충북 27 16 7 9 3 12 8 11.7 82
충남 3 9 1 5 4 6 13 5.9 41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사우나 관련 27(+5) 지표환자, 가족 7명(+2), 종사자 5명, 이용자 11명(+3), 지인 3명
② 학원 관련 10 가족 3명, 학생 7명
③ 주유소 관련 14 종사자 4명, 가족 5명, 지인 5명

- (세종시 보험회사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관련 8(+2) 가족 4명(지표포함, +2), 동료 2명, 동료가족 2명
② 보험회사 관련 13(+9) 종사자 3명, 지인 4명(+3), 가족 5명(+5), 동료 1명(+1)
○ 호남권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0 5 8 5 8 21 15 10.3 72
광주 2 2 1 1 1 - - 1 7
전북 4 2 5 4 6 21 15 8.1 57
전남 4 1 2 - 1 - - 1.1 8
- (전북 완주군 제약회사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명, 가족 11명(+5), 지인 4명(지표포함, +2)

- (전북 전주시 대학교 관련) 3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학생 7명(지표포함), 가족 3명

○ 경북권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3 21 11 7 7 18 18 13.6 95
대구 4 9 4 4 3 14 13 7.3 51
경북 9 12 7 3 4 4 5 6.3 44
- (대구 중구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종사자 16명(지표포함, +5), 가족 2명(+1), 지인 1명(+1)

-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 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교인 7명(지표포함, +1), 지인 1명, 가족 9명(+4), 기타 4명(+3)

○ 경남권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74 79 66 36 73 58 47 61.9 433
부산 14 17 13 4 6 10 7 10.1 71
울산 4 1 1 1 3 3 5 2.6 18
경남 56 61 52 31 64 45 35 49.1 344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3월 13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 (구분) 이용객 27명(지표포함), 가족 19명(+4), 지인 1명(+1), 기타 12명(+6)

- (경남 진주시 회사 관련) 3월 16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회사 관련 9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② 목욕탕3 관련 9(+5) 방문자 8명(+5), 종사자 1명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2 관련 195 방문자 126명(+3), 종사자 4명, 가족 22명(+1), 동료 14명, 지인 6명, 기타 23명(+4)
(+8)
② 골프장 관련 4 동행자 2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1명
* (추정감염경로) 목욕탕 → 가족/친척(골프장)/동료 → 직장/가족

- (경남 거제시 유흥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목욕탕 관련 3 종사자 1명(지표포함), 방문자 1명, 가족 1명
② 유흥시설 관련 55 종사자 24명(+4), 이용자 12명, 가족 10명(+4), 지인 2명(-1), 동료 1명(+1), 기타 6명(+2)
(+10)
* (추정감염경로) 유흥시설 종사자 → 목욕탕 방문
○ 강원권
(주간 : 3.12일~3.18일, 단위 : 명)
구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12 18 16 10 12 10 23 14.4 101
- (강원 속초시 체조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체조원 관련 24(+2) 이용자 6명(지표포함), 지인 7명, 기타 11명(+2)
② 어린이집 관련 9(+9) 원생 4명(+4), 교사 5명(+5)
* (업종) 자세교정 및 운동시설
** (추정감염경로) 체조원 이용자의 지인 → 어린이집 교사 접촉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면역항체보유율 조사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다.

* 연구책임자 :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 현재 접종 진행 중인 백신 2종(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보유율 조사 모집 인원은 421명(의료기관 종사자)으로,

- 접종시기를 고려하여 각 백신접종자별로 7회씩 혈청을 수집하여 항체보유율 및 지속기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예방접종 후 1주일간 발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 경증을 포함한 이상반응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 방역당국은 향후 접종되는 3종의 백신에 대해서도 항체보유율 및 이상반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등을 안내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3.17일 0시 기준)* 122개 병원 5,099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17일 0시 기준) 47개 병원 54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1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3.17일 기준, 지난주와 동일).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는 지난 3월 9일(화), 3월 12일(금)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3.9) 제10차 백신, 제1차 mRNA백신 / (3.12) 제11차 치료제, 제13차 방역물품·기기

○ 각 전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면역대리지표(ICP) 연구동향, △mRNA백신 사업단 운영 방안, △치료제 개발 동향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먼저, “백신 전문위원회”에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한 정부·민간 합동 ICP 확립 T/F(Task Force)를 구성(보건복지부)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mRNA백신 전문위원회” 후속조치로, mRNA 백신 개발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내 기업별 개발 현황 및 개발 기술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3.18~3.25)를 진행할 예정이다.

- “치료제 전문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공유하고, 변이바이러스 대비 광범위 효능 치료제 개발 추진 등 ’21년도 치료제 개발 및 신속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21.3.18일 0시 기준)을 설명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총 246개 기관*에 1,041건(바이러스 329주, 핵산 712건)이 분양(’20.2.17일~’21.3.18일)**되었으며,

* 기관 분양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82), 진단기술 연구(157), 정도관리(2), 기타(5)
** 자원 유전형별 : S(584), L(107), V(45), GR(52), G(50), GH(58), GV(26), GR영국(59), GH남아공(60)

-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치료제 연구와 진단기술개발 목적으로, 28개 기관에 총 119주(영국 59주, 남아공 60주)가 분양(’21.2.8일~3.18일)되었다.

*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CoV-2 (hCoV-19/Korea/KDCA51463/2021; GR: B.1.1.7)
*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CoV-2 (hCoV-19/Korea/KDCA55905/2021; GH: B.1.351)

자원 기관수 분양 건수 변이바이러스(계통형)
목적 영국발(GR: B.1.1.7) 남아공발(GH: B.1.351)
백신·치료제 연구 10 46 23 23
진단기술연구 17 71 35 36
기타(융합연구) 1 2 1 1
계 28 119 59 60
[영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21.3.18일 0시 기준)]

○ 아울러, 방역당국은 추가로 확보된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품질확인 및 자원화가 완료되어 3월 17일(수)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 브라질변이주(NCCP 43383, SARS-CoV-2 (hCoV-19/Korea/KDCA72731/2021; GR Clade/P.2lineage)
- 앞으로도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원천물질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분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양 관련 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 (병원체자원 분양) 043-719-6875,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043-719-6879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스피닝, 에어로빅,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 △운동시설 내에서 다수가 모여 음식 섭취, △수십명이 3밀 환경‧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비말발생 많은 운동 실시, △방역관리자 부재, 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미실시, 환기‧소독 미흡, △운동강사 강습 시 마스크 미착용 등이 신고되었다.

○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공간을 다수가 이용하고, 격렬한 신체활동과 호흡 등 비말발생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강조하면서,

- 이용자에게는 △의심증상 시 시설 방문 자제, △출입자 명부 작성,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 중 수시로 손 소독,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 자제, △시설 내 거리두기 준수 등을 당부하였으며,

-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철저, △시설 이용자 밀도 조정(4㎡당 1명, 최소 1m거리두기), △공용공간‧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등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내 집단감염 다수발생, 정체된 환자 감소세 등 긴 시간 지속되고 있는 3차 유행 상황을 끝내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함께 방역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 상황를 조속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집단감염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도권 등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사업장‧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추진하여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고, ▲사우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금지하며,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 아래의 세가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약국에서도 의심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8일 0시 기준 신규로 18,733명이 추가 접종받아 641,33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80.3%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98,353명, 화이자 백신 42,978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8,733 3,354 1,636 1,045 1,657 326 1,343 831 235 3,394 275 1,003 127 501 731 1,042 615 618
누계 641,331 108,173 51,017 31,069 34,322 26,309 19,951 12,121 1,640 139,213 20,327 18,419 27,008 28,151 32,457 35,270 48,605 7,279
* 3월 3일∼16일 접종자 864명이 3월 17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17)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6,954명(86.8%), 요양시설은 86,520명(79.7%), 1차 대응요원은 44,594명(59.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67,221명(76.6%),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26,861명(46.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98,561 143,781 63,548 41,306 44,918 29,931 24,936 15,033 2,265 171,587 25,386 23,205 32,477 32,990 38,176 43,544 56,405 9,073
접종자 641,331 108,173 51,017 31,069 34,322 26,309 19,951 12,121 1,640 139,213 20,327 18,419 27,008 28,151 32,457 35,270 48,605 7,279
접종률 80.3 75.2 80.3 75.2 76.4 87.9 80 80.6 72.4 81.1 80.1 79.4 83.2 85.3 85 81 86.2 80.2
요양병원 대상자 203,287 17,084 21,233 8,740 10,811 8,889 6,042 4,681 342 47,183 3,922 6,176 9,341 9,812 12,069 15,154 20,920 888
접종자 177,463 13,664 19,041 7,496 9,266 8,054 5,383 4,204 325 40,324 3,267 5,580 8,423 9,000 10,975 12,850 18,830 781
접종률 87.3 80 89.7 85.8 85.7 90.6 89.1 89.8 95 85.5 83.3 90.3 90.2 91.7 90.9 84.8 90 88
요양시설 대상자 108,223 7,723 3,725 4,598 7,571 2,079 3,776 1,246 366 32,267 5,664 5,451 6,171 5,065 5,698 7,642 6,695 2,486
접종자 92,251 6,907 3,474 4,112 6,173 1,995 3,018 1,128 265 24,903 4,829 4,770 5,668 4,704 5,143 6,595 6,303 2,264
접종률 85.2 89.4 93.3 89.4 81.5 96 79.9 90.5 72.4 77.2 85.3 87.5 91.8 92.9 90.3 86.3 94.1 91.1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349 10,222 4,023 1,974 4,721 1,586 1,477 1,234 584 12,137 4,458 3,515 6,153 4,385 6,360 6,088 5,011 1,421
접종자 49,775 6,022 2,823 1,441 2,364 1,245 1,007 1,052 471 6,996 2,832 2,331 4,992 3,212 4,097 3,888 4,065 937
접종률 66.1 58.9 70.2 73 50.1 78.5 68.2 85.3 80.7 57.6 63.5 66.3 81.1 73.2 64.4 63.9 81.1 65.9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52,046 95,268 30,462 23,026 13,310 16,252 10,241 5,213 223 70,133 10,123 5,459 9,281 12,613 13,225 12,651 22,210 2,356
접종자 278,864 69,539 23,330 16,486 11,386 14,080 8,783 4,271 191 58,316 8,218 4,843 6,456 10,607 11,558 10,542 18,188 2,070
접종률 79.2 73 76.6 71.6 85.5 86.6 85.8 81.9 85.7 83.2 81.2 88.7 69.6 84.1 87.4 83.3 81.9 87.9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9,656 13,484 4,105 2,968 8,505 1,125 3,400 2,659 750 9,867 1,219 2,604 1,531 1,115 824 2,009 1,569 1,922
접종자 42,978 12,041 2,349 1,534 5,133 935 1,760 1,466 388 8,674 1,181 895 1,469 628 684 1,395 1,219 1,227
접종률 72 89.3 57.2 51.7 60.4 83.1 51.8 55.1 51.7 87.9 96.9 34.4 96 56.3 83 69.4 77.7 63.8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8일 0시 기준)는 총 9,405건*(신규 402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298건(신규 400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신규 2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구분

구분 접종자수 합계 신고율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사망사례
(누계) (누계) 의심사례3)
전체 신규 641,331 402 1.47% 400 0 2 0
누계 9,405 9,298 81 10 16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598,353 369 1.55% 367 0 2 0
누계 9,245 9,144 75 10 16
화이자 신규 42,978 33 0.37% 33 0 0 0
누계 160 154 6 0 0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 3월 18일 특이사항 : 20대 남자 혈전으로 신고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78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3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 등 신경계 반응(3건), 중환자실 입원(7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 세계보건기구(WHO) 보고(3.17)에 따르면,

-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액 응고 이상반응 보고에 따른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용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이것이 백신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현재로선 백신의 이점이 위험보다 크므로 예방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투명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들께 올바른 백신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 정기적 브리핑을 통해 대상별 접종 시기와 백신의 안전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방접종 관련 안내(카드뉴스, 동영상 등)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백신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kr) 및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추진

○ 특히, 고령층 대상으로 정기적 브리핑을 통한 뉴스채널 보도, TV 등 전통매체 광고 및 다양한 방송(뉴스, 교양·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젊은층 대상으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소통채널을 통한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쉽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기반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17.(수) 0시 기준 7,171,510 96,849 88,814 6,349 1,686 83,462 6,991,199
3.18.(목) 0시 기준 7,218,087 97,294 89,178 6,428 1,688 89,722 7,031,071
변동 46,577 445 364 79 2 6,260 39,872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3.18. 0시 기준, 97,29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18. 0시 기준, 97,29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24 0 30,384 -31.23 312.16
부산 7 0 3,446 -3.54 101
대구 13 1 8,757 -9 359.41
인천 20 1 4,782 -4.91 161.77
광주 0 1 2,179 -2.24 149.59
대전 2 0 1,209 -1.24 82.01
울산 5 0 1,104 -1.13 96.25
세종 1 0 250 -0.26 73.03
경기 155 4 26,650 -27.39 201.13
강원 23 0 2,079 -2.14 134.95
충북 8 0 2,001 -2.06 125.11
충남 13 1 2,565 -2.64 120.85
전북 15 0 1,319 -1.36 72.58
전남 0 0 905 -0.93 48.53
경북 5 0 3,386 -3.48 127.17
경남 35 0 2,583 -2.65 76.84
제주 1 1 614 -0.63 91.54
검역 0 9 3,081 -3.17 -
총합계 427 18 97,294 -100 187.65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6,428 1,864 172 83 245 61 15 89 12 2,317 193 162 93 100 53 93 381 23 472
격리해제 89,178 28,108 3,159 8,459 4,481 2,097 1,179 978 237 23,810 1,844 1,779 2,437 1,163 844 3,220 2,188 590 2,605
사망 1,688 412 115 215 56 21 15 37 1 523 42 60 35 56 8 73 14 1 4
합 계 97,294 30,384 3,446 8,757 4,782 2,179 1,209 1,104 250 26,650 2,079 2,001 2,565 1,319 905 3,386 2,583 614 3,081
* 3.17일 0시부터 3.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18. 0시 기준, 97,294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45 -100 97,294 -100 187.65
성별 남성 245 -55.06 48,241 -49.58 186.53
여성 200 -44.94 49,053 -50.42 188.78
연령 80세 이상 13 -2.92 4,600 -4.73 242.2
70-79 18 -4.04 7,278 -7.48 201.77
60-69 64 -14.38 15,120 -15.54 238.32
50-59 78 -17.53 18,035 -18.54 208.09
40-49 82 -18.43 14,058 -14.45 167.57
30-39 75 -16.85 12,962 -13.32 183.99
20-29 68 -15.28 14,613 -15.02 214.69
10월 19일 25 -5.62 6,589 -6.77 133.37
0-9 22 -4.94 4,039 -4.15 97.36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18.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1,688 -100 1.73
성별 남성 0 0 838 -49.64 1.74
여성 2 -100 850 -50.36 1.73
연령 80세 이상 1 -50 947 -56.1 20.59
70-79 1 -50 468 -27.73 6.43
60-69 0 0 195 -11.55 1.29
50-59 0 0 55 -3.26 0.3
40-49 0 0 14 -0.83 0.1
30-39 0 0 7 -0.41 0.05
20-29 0 0 2 -0.12 0.01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계 135 136 134 128 128 123 127 126 112 105 99 103 100 100


구분 위중증 ( % )
계 100 ( 100 )
80세 이상 20 ( 20 )
70-79세 38 ( 38 )
60-69세 31 ( 31 )
50-59세 10 ( 10 )
40-49세 0 ( 0 )
30-39세 1 ( 1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3.5일 0시~’21.3.18일 0시까지 신고된 6,05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30,384 967 11,411 8 11,300 103 9,930 8,076 124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14명)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부산 3,446 139 2,128 12 2,059 57 698 481 7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대구 8,757 161 6,504 4,512 1,985 7 1,124 968 14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인천 4,782 240 2,173 2 2,161 10 1,556 813 21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4명)
광주 2,179 138 1,755 9 1,740 6 136 150 1
대전 1,209 54 644 2 641 1 318 193 2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85명)
울산 1,104 96 791 16 770 5 135 82 5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89명)
세종 250 27 122 1 120 1 51 50 1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282명)
경기 26,650 1,580 10,544 29 10,436 79 8,992 5,534 159
강원 2,079 76 1,162 17 1,144 1 546 295 23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충북 2,001 94 1,108 6 1,095 7 494 305 8 •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공장 관련(200명)
충남 2,565 169 1,342 0 1,341 1 640 414 14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 관련(167명)
전북 1,319 112 927 1 925 1 148 132 15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79명)
전남 905 71 638 1 626 11 103 93 0 • 경기 성남시 춤무도장 관련(98명)
경북 3,386 173 2,362 565 1,793 4 464 387 5 • 경기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85명)
경남 2,583 159 1,675 33 1,609 33 421 328 35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123명)
제주 614 34 388 0 387 1 108 84 2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214명)
검역 3,081 3,081 0 0 0 0 0 0 9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79명)
합계 97,294 7,371 45,674 5,214 40,132 328 25,864 18,385 445 • 경북 의성군 가족모임/의성군 온천 관련(114명)
(%) -7.6 -46.9 -5.4 -41.2 -0.3 -26.6 -18.9 •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19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8.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9,906 29,875 0 31 0 66
서울 0 13,825 13,824 0 1 0 24
경기 0 14,773 14,743 0 30 0 37
인천 0 1,308 1,308 0 0 0 5
누계 103 2,666,535 2,644,214 4,235 18,038 483) 7,140
서울 26 1,150,951 1,142,830 1,485 6,616 20 3,397
경기 71 1,317,644 1,303,730 2,719 11,168 27 3,336
인천 6 197,940 197,654 31 254 1 407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12.~3.18.)
구 분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4,131 66,894 40,956 33,698 72,874 74,245 76,483 429,281 9,884,62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35,679 34,118 19,619 18,539 41,137 45,433 46,577 241,102 7,218,087
임시선별검사소 28,452 32,776 21,337 15,159 31,737 28,812 29,906 188,179 2,666,535
검사 건수(건)2)
신규 488 490 459 382 363 469 445 3,096 97,294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75 67 55 90 45 62 66 460 7,140
확진자 수(명)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15,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1)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9,205,543 530,815 49,651 701 1.82 8,823.43
브라질 11,519,609 279,286 36,239 1,057 2.42 5,418.44
인도 11,438,734 159,044 28,903 188 1.39 828.89
러시아 4,418,436 93,364 8,998 427 2.11 3,028.40
영국 4,268,825 125,690 5,294 110 2.94 6,286.93
프랑스 4,037,745 90,657 29,145 392 2.25 6,183.38
이탈리아 3,258,770 103,001 20,376 502 3.16 5,386.40
스페인2) 3,195,062 72,424 - - 2.27 6,827.06
터키 2,911,642 29,623 16,749 71 1.02 3,453.91
독일 2,594,764 73,905 13,435 249 2.85 3,096.38
콜롬비아 2,305,884 61,243 2,740 100 2.66 4,530.22
아르헨티나 2,201,886 53,836 6,164 166 2.44 4,871.43
멕시코 2,167,729 194,944 1,439 234 8.99 1,681.71
폴란드 1,956,974 48,032 25,053 454 2.45 5,177.18
이란 1,763,313 61,427 8,380 97 3.48 2,099.18
남아프리카공화국 1,530,966 51,560 933 139 3.37 2,581.73
우크라이나 1,489,023 28,986 11,833 289 1.95 3,407.38
인도네시아 1,430,458 38,753 5,414 180 2.71 523.02
체코 1,426,991 23,902 14,029 245 1.67 13,336.36
페루 1,418,974 49,177 6,568 174 3.47 4,299.92
네덜란드 1,167,563 16,119 4,985 32 1.38 6,827.85
캐나다 913,047 22,495 3,890 32 2.46 2,421.88
칠레 900,782 21,789 4,551 17 2.42 4,716.14
루마니아 868,799 21,698 6,118 133 2.5 4,524.99
이스라엘2) 819,493 6,022 - - 0.73 9,419.46
필리핀 631,320 12,848 4,427 11 2.04 576.02
방글라데시 560,887 8,597 1,719 26 1.53 340.55
헝가리 532,578 17,421 3,456 195 3.27 5,490.49
일본 449,713 8,678 1,025 56 1.93 355.5
네팔 275,424 3,014 114 0 1.09 946.47
미얀마 142,162 3,203 15 1 2.25 261.33
중국 90,072 4,636 6 0 5.15 6.26
키르기스스탄 87,045 1,485 55 1 1.71 1,339.15
우즈베키스탄 80,858 622 115 0 0.77 241.37
태국 27,402 88 248 1 0.32 39.26
베트남 2,560 35 1 0 1.37 2.63
대한민국 97,294 1,688 445 2 1.73 187.7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 ~ ’21.3.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