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1.07.01. 예산정책과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추가세수를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前 GDP 수준 회복(1분기)
ㅇ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
ㅇ 방역 상황도 인구 10만명당 최저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6.26일 기준, 명): (美)10,048, (英)6,899, (日)625, (韓)298
□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ㅇ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全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2. 금번 추경의 4가지 특징
?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 ‘20.3차 35.1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3. 주요 내용
□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❶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❷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7조원】
[ 일반국민 ] [ 소상공인 ]
기존 피해 향후 피해
100%
❷상생소비지원금
(10% 캐시백,
소득하위 ❶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최대 30만원) ❸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❸소상공인 손실보상
80% 법제화
(1인당 25만원)
(900만원 ~ 100만원) (금지·제한시 사업소득
기초 ❶-1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감소분 지원)
수급자,
차상위, (1인당
한부모 추가 10만원)
(296만명)
□ (백신·방역)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강
ㅇ 금년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
ㅇ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
ㅇ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원)
□ (고용·민생)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ㅇ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ㅇ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ㅇ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ㅇ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규모 주요 사업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조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3.0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275억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0.3조원) 등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철도· 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5종 발행(484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긴급자금 6조원 공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476억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2.4만명 확대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ㅇ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4. 향후 일정
□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 별 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차 추경안 마련 배경
최근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부터 이어진 1년 반의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GDP 규모는 지난 1/4분기에 코로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코로나위기 이전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구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新양극화 위기도 커진 모습입니다.
방역대응에 있어서도
상반기중 인구 30%인 1,500만명 이상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등
백신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대책이 매우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행히 기대 이상의 빠른 경기회복과 재정여건을 둘러싼 몇몇 변화로
금년 3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바
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이를 시장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 2차 추경안의 특징적 모습
금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원 입니다.
여기에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시
금번 총대책 규모는 36조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 청년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 +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조원
순수한 추경규모 33조원은
① 코로나 피해지원 13.4조원. 지방비 2.3조원 포함시 15.7조원,
② 방역지원 소요 4.4조원,
③ 고용/민생안정 지원 2.6조원, 그리고
④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등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요재원은 금년 초과세수 예상분 31.5조원,
지난 해 세계잉여금 1.7조원, 그리고 기금재원 활용분 1.8조원 등
총 35조원으로 이중 2조원은 채무상환하고
이를 제외한 33조원으로 금번 추경사업을 뒷받침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으로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추경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확보재원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초과세수가 31.5조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후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당연하지만 추경대상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3. 추경 주요사업 내용
지금부터는 추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큰 틀은 ➊코로나19 피해지원, ➋백신등 방역지원,
➌고용/민생안정 지원, 그리고 ➍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먼저 첫번째 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 15.7조원 입니다.
(추경규모로는 13.4조원 입니다)
➊-1 그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9조원 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➊-2 다음으로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4인 가구기준 40만원,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0.3조원)
➊-3. 3종 패키지 마지막은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이는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드림으로써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 추경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 백신개발 임상비용(980억원) 및 구매 선급금(720억원)도
반영하는 등 백신자주권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 추경 세 번째 지원축으로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총 2.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➌-1. 먼저 고용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을 집중 투입,
40만명 이상에게 구직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우선 일자리회복, 청년고용, 취업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6.4만개* 창출을 지원하고 (0.6조원)
SW·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위해
8.8만명의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0.2조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만명, 신산업 청년채용 지원 3만명, 백신·방역 등 지원인력 6.7만명,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3.7만명
또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 15.3만명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0.4조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➌-2. 다음은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금융 등 4대 분야에 총 1.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 13만명(0.4조원)은
앞서 설명드린 40만명의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모태펀드를 신규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5천억원으로 2배 확대,
글로벌 투자펀드도 4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0.6조원)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지원을 위해 0.7조원을 투입,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5천호 추가 확보(1.1→1.6만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70~80%)기간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만명 확대(10→12만명, 146억원) 등
청년 생활·금융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➌-3. 한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추가 보강소요 0.6조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즉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해 대출·보증 등 긴급자금 6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폐업시 기존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도 확대(5→6천억원)하겠습니다.
* 현행 임차료 대출 3.8조원의 대출한도 확대(1→2천만원) 및 보증료 인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2.2조원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 등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기를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폐지한 후 4.9만 가구에게 생계급여,
18.7만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코자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피해추가지원(희망회복자금), 정책자금 긴급지원, 구조전환지원 자금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총 5.7조원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➌-4. 한편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의 일자리, 문화소비 지원소요 등으로 0.3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여행사 ICT 인력 1,600명, 현장 공연예술가 2,000명 등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개 회복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3백만원 지원대상도
9천명 확대(1.2→2.1만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체육, 문화 등 5종 쿠폰·바우처를 신규·추가 발행(484억원)하여 1천억원 이상의 문화소비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 추경의 마지막 네 번째 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6조원입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확대한 20조원,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대비 3천억원 확대한 총 3.3조원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됩니다.
초과세수를 세입경정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등 총 12.2조원의 교부금이 계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은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및
주요 추경사업 매칭지원 등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는 국민, 기업,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방역 모두에서 선방하며 코로나 위기대응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 완전한 경기회복 - 부문간 격차해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진경제 도약을 빠르게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한 점에,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금년 방역극복, 경기회복, 경제도약을 향해 전력질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
2021. 7. 1.
목 차
"Ⅰ.
Ⅱ.
Ⅲ.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재정총량 변화
주요 내용
추가경정예산안" "·1
·2
·3
·4"
1) 코로나19 피해지원 ·4
2) 백신·방역 보강 ·8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9
4) 지역경제 활성화 ·16
2. 기정예산 패키지 ·17
추진배경: 코로나 피해 ‧ 방역 지원 + 민생 회복 뒷받침
"➊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추가 지원, 코로나 상생 회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추진"
"➋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 백신의 신속한 확보 및 접종 지원, 선제적 방역 대응 및 의료 기관 손실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필수소요 보강"
"➌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 지방교부세(금) 등 지방재정 보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뒷받침"
" 기본방향: 추가세수 등을 추경 재원 ‧ 채무 상환에 활용 →
코로나19 대응 및 고용‧민생‧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➊ (재 원) 35조원 (추가세수 31.5 + ’20년 세계잉여금 1.7 + 기금재원활용 등 1.8조원)
"➋ (추경안) 33조원 (중앙 20.8, 지방교부금 12.2조원)
- 내용: ①코로나19 피해지원 15.7(국비 13.4), ②백신 방역 4.4,
③고용 민생안정 2.6, ④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➌ (채무상환) 2조원
➍ (일 정) 7.1(목) 임시 국무회의, 7.2(금) 국회제출(잠정)
Ⅱ. 재정총량 변화
총지출 증가율 : 전년대비 +18.0% 증가 (1차 추경 대비 +6.2%p)
"ㅇ (총수입) 1차 추경 대비 +31.6조원 증가 (483.0→ 514.6조원)
* ’21년 국세수입: (당초) 282.7조원 → (변경) 314.3조원(+31.5조원)
ㅇ (총지출) 1차 추경 대비 +31.8조원* 증가 (572.9→ 604.7조원)
* 추경 규모는 33조원이나 소진기금 집행잔액(△1.1조원) 등 반영"
"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차 대비 +0.1%p (△4.5→△4.4%),
국가채무 1차 대비 △1.0%p (48.2→ 47.2%)"
"ㅇ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4.5% → △4.4% (+0.1%p)
* 적자 규모는 △89.9 → △90.1조원으로 변동되나,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
(’21년 당초 4.4→ 변경 5.6%)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은 개선
ㅇ (국가채무) GDP대비 48.2 → 47.2% (△1.0%p)
- 국가채무규모는 965.9 → 963.9조원으로 △2.0조원 감소"
(조원, %)
’20년 ‘21년 1차대비 (B-A)
본예산 4차 추경 본예산 추경
1차(A) 2차(B)
"◇ 총 수 입
(증가율)" "481.8
(1.2)" "470.7
(△1.1)" "482.6
(0.2)" "483.0
(0.3)" "514.6
(6.8)" "+31.6
"
"▪국세수입
(증가율)" "292.0
(△0.9)" "279.7
(△5.1)" "282.7
(△3.2)" "282.7
(△3.2)" "314.3
(7.6)" +31.5
"◇ 총 지 출
(증가율)" "512.3
(9.1)" "554.7
(18.1)" "558.0
(8.9)" "572.9
(11.8)" "604.7
(18.0)" +31.8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0.5
(△1.5)" "△84.0
(△4.4)" "△75.4
(△3.7)" "△89.9
(△4.5)" "△90.1
(△4.4)" "△0.2
(+0.1%p)"
"▪국가채무
(GDP대비,%)" "805.2
(39.8)" "846.9
(43.9)" "956.0
(47.3)" "965.9
(48.2)" "963.9
(47.2)" "△2.0
(△1.0%p)*"
※ 국가채무 순증 82.0 123.7 109.1 118.9 116.9 △2.0
* (국가채무 △1.0%p) 추경 순효과 △0.1%p + GDP전망 변경 효과 △0.9%p
Ⅲ. 주요 내용
규모
"총 대책규모 36조원
= 추경안 33.0조원 (중앙 20.8, 지방 12.2조원) + 기정예산 3.0조원"
"추가 경정 예산 (33.0
조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❶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3.9
"❷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❷-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총 10.4
(국비 8.1)
0.3"
❸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1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 백신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1.81」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2」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3」
* 1」 고용대책 중복 0.4, 기정예산 0.5, 2」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3」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상권 농어가 지원 0.4
‣ 지방재정 보강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
□ 취약계층 주거 ‧ 생계부담 등 완화 3.0조원
"기정 예산 (3.0
조원)"
‣ 청년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
‣ 취약계층 돌봄 생계 금융부담 완화 2.1
추가경정예산안 [33.0조원]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5.7조원)
(국비 13.4)"
1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소상공인의 ➊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➋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0.6조원)
"□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6.30일 법사위 의결)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ㅇ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α*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
*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소득·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재정소요) 0.6조원
* ’21년 총 1.2조원 소요 (월 0.2조원 × 6개월(’21.7~12월))
→ 정산 소요기간(약 3개월) 감안하여, 7~9월분 0.6조원 반영
** ‘21.7~9월(3개월) 피해분은 금년 집행, 10~12월(3개월)은 내년 집행
ㅇ (지급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月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 지원(10만명, 124억원)
* ’20년 신규가입자 평균 월부금액 22만원의 약 20% 수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원)
"ㅇ (목적)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ㅇ (지원대상) ’20.8월 이후 ❶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➋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
ㅇ (지원기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등 비교에서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ㅇ (지원유형) ❶방역수준, ❷방역조치 기간, ❸규모, ❹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 24개로 유형 세분화"
"➊ (수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➋ (기간)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➌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➍ (업종)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ㅇ (지원금액) 최대 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
ㅇ (재정소요) 3.25조원"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 (만개) "소요
(조원)"
"‘20년 매출
4억원 이상" "‘20년 매출
4억 ~ 2억원" "‘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900 700 500 400 10 0.5
단 기 700 500 400 300 10 0.3
영업 제한 장 기 500 400 300 250 38 1.2
단 기 400 300 250 200 38 1.0
경영 위기 △40% 이상 300 250 200 150 3.4 0.1
△20~△40% 250 200 150 100 13.1 0.2
계 900~100 112.5 3.25
ㅇ (지급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원)
(국비 8.1, 지방비 2.3)"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新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ㅇ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ㅇ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ㅇ (재정소요) 10.4조원 (국비 8.1 + 지방비 2.3)
* 보조율 : 서울 70%, 그 외 80%
ㅇ (지급방식)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ㅇ (집행지원)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 7.1일 범부처 공식 TF 출범 (행안부 차관(팀장), 관계부처 1급)"
2-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조원)
◇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ㅇ (지원금액) 1인당 추가 10만원 (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ㅇ (재정소요) 0.3조원 (국고 100%)
ㅇ (지급방식) 현금 지급"
3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조원)
◇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한시 지원
"ㅇ (지원내용) ’21.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月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 제외 ㅇ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 ㅇ (재정소요) 1.1조원
ㅇ (지급절차)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달초 캐시백 지급
※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7조원】
[ 일반국민 ] [ 소상공인 ]
기존 피해 향후 피해
❷상생소비지원금 "❸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00만원 ~ 100만원)" "❸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금지·제한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❶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10% 캐시백,
최대 30만원)
"
"❶-1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추가 10만원)"
100%
소득하위 80%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피해보상 (+2.0조원)
"ㅇ (백신구매) 금년 1억 9,200만회분 확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 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1.5조원)
ㅇ (백신접종) 접종 편의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267→282개) 및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0.5조원)
ㅇ (피해보상)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치료비 지원**(181억원)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4억원 보상
**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방역대응 및 손실보상 (+2.2조원)
ㅇ (방역대응)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1.3조원)
"ㅇ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치료병상 확보) 유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0.9조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 개발 (+0.2조원)
"ㅇ (백신허브 구축) 백신 원부자재 생산 및 백신제조 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 장비 구축 지원(208억원)
ㅇ (임상개발)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 지원(980억원)
ㅇ (백신 선구매) 국내백신 개발에 대비한 선구매* 추진(720억원)
*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22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 추진"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1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조원)
"◇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뒷받침
ㅇ ➊신규 일자리 창출 16.4만명 + ❷SW·조선업 등 인력양성 8.8만명 + ❸고용유지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15.3만명
※ 고용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고보기금 0.4조원 재정보강 "
계
1.1조원
40.5만명
16.4만명
구분 " 신규
일자리 창출 " " 직업훈련 ·
인력양성" " 고용
안전망 보완"
투자규모 0.6조원 0.2조원 0.4조원
지원인원 16.4만명 8.8만명 15.3만명
일자리 창출 16.4만명 - -
신규 일자리 창출 (16.4만명, +0.6조원)
"ㅇ (목표) ①일자리 조기회복, ②청년고용 촉진, ③백신·방역·안전 수요대응, ④취업취약계층 고용보완의 4대 분야 일자리 창출
ㅇ (인원) 총 16.4만명 일자리 창출
※ 분야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계 16.4만명 주요 지원사업
"일자리
조기회복" 3.0만명 •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촉진 3.0만명 "• AI·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1.8만명)
• 여행·공연·체육 등 문화 분야 일자리(0.6만명)
•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0.6만명)"
"백신·방역· 안전
수요 대응" 6.7만명 "•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1.2만명)
•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5.5만명)
• 산재 예방 등 안전 분야 일자리(400명)"
"취업
취약계층" 3.7만명 "•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 확대(3.5만명)
• 예술인 일자리 지원(0.2만명)"
SW·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8.8만명, +0.2조원)
"ㅇ (SW 인력) 기업주도형 인력양성모델 확대로 1만명 추가 양성
* ‘25년까지 8.9만명 추가 양성(기존계획 32.4 + 추가 8.9 = 총 41.3만명 양성)"
"- (청년 구직자) 기업 주도형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과정(3,000명) 신설 등 K-Digital Training* 확대(2→2.4만명 478억원)
* K-Digital Training : 기업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교육훈련
- (재직자) SW 분야 기업 맞춤형 훈련방식(S-OJT*) 신설 지원(4,000명)
* S-OJT(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 : 이론 중심의 범용 훈련이 아닌 기업맞춤형 훈련 방식
- (전문인력)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AI 복합교육 과정 확대(5,400
→ 5,800명) 및 SW중심대학 5개소(9→14개소) 추가 선정(189억원)
ㅇ (조선업) 한시 특별 훈련수당(140만원)을 지급하는 채용연계 교육(600→ 1,200명, +39억원) 및 유급휴가 연계형 특화 훈련* 확대
* 경남 시범시행 →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울산, 부산, 전남 등)로 확대(기정예산 72억원, +2,768명)
- 중소 조선사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충(기금변경 150억원)
* 복리후생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지원, 조선업 종사자 +7만명 수혜
ㅇ (건설업) 건설업 종사자의 직업능력(용접, 배관 등)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 지원인원 확대(0.7→ 0.8만명, 9.8억원)
ㅇ (직업훈련) 채용예정자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당
月 20→ 30만원 한시 인상(3,500명)"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15.3만명, +0.4조원)
"ㅇ (고용유지지원금)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90% 특례지원 기간을 6개월→ 9개월로 연장(0.2조원)
ㅇ (직업훈련 생계비) 장기 훈련시 생계비 경감을 위해 연 1%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2,000만원 한도) 확대(2.7→ 3.4만명, 521억원)
ㅇ (산재예방) 사고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1.2→ 1.5만개)하고 안전 컨설팅 업종을 제조업에서 건설업(1만개)까지 추가(407억원)
ㅇ (취업취약계층)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2→ 2.4만명, 44억원) 및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1.2→ 2.1만명, 272억원)"
2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 고용대책 중복소요 0.4조원, 기정예산 0.5조원
"◇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❶일자리, ❷창업, ❸주거, ❹생활·
금융 등 4대 분야 중점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0.4조원]
"※ 고용대책 중복 0.4조원
ㅇ (신규일자리) AI 등 신산업분야 및 지역기반 기업의 채용 지원 및 체육·공연·관광·교육 등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 일자리 확대(+3만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하여 실업청년 1.5만명 고용 추진 ㅇ (직업훈련) 청년 실무인력 등 SW인력 1만명 추가 양성(75 억원)
ㅇ (학생취업 지원) 직업계고의 학생 자격증 취득비 50만원(2.4만명, 60억원) 및 미취업 졸업생의 고교 실습보조 지원(580명, 21억원)
- 전문대 재학·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 70만원 지원(3만명, 215억원)
- 대학생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4→ 3~4학년 확대(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대학생 지원인원 2만명 추가(236억원)
ㅇ (구직서비스) 부모와 동거시 부모재산이 재산인정액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재산요건 3→ 4억원 이하로 완화"
역동적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0.6조원)
"ㅇ (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모태펀드·정책융자 등 6,500억원 추가공급
-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추경 600억원), 유망분야 창업기업 대상 융자 1.1→ 1.4조원* 확대(추경 0.3조원)
* 만 39세 미만 청년이 창업한 3년 이내 창업 기업 전용자금 500억원 포함
- 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스케일업 펀드 2,500→ 5,000억원으로 2배 확대(추경 1,000억원)
ㅇ (글로벌化)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VC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액셀러레이팅 등 맞춤형 지원
- 글로벌 투자펀드 규모 2,000→ 4,000억원 확충(추경 700억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120→ 140개 팀 확대(13억원)"
"ㅇ (지역창업) 상대적으로 열악한 非수도권 창업생태계 조성
-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 펀드 1,700→ 2,300억원으로 확대(추경 400억원)
- 지역 고유자원을 소재로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사업화
자금(기업당 3,000만원) 지원대상을 280→ 320개 팀으로 확대(12억원)"
구 분 (단위: 억원) 기 존 추 가 합계
소 계 국비 민간 등 소 계 국비 민간 등
소 계 1.7조원 (1.3조원) (0.4조원) +0.9조원 (0.6조원) (0.3조원) 2.6조원
➊ 성장단계별 자금공급 13,500 (12,000) (1,500) +6,500 (4,600) (1,900) 20,000
·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 - - - +1,000 (600) (400) 1,000
· 창업기반지원자금 11,000 (11,000) - +3,000 (3,000) - 14,000
· 스케일업 펀드 2,500 (1,000) (1,500) +2,500 (1,000) (1,500) 5,000
➋ 글로벌화 2,075 (825) (1,250) +2,013 (713) (1,300) 4,088
· 글로벌 투자 펀드 2,000 (750) (1,250) +2,000 (700) (1,300) 4,000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75 (75) - +13 (13) - 88
➌ 지역창업 지원 1,788 (688) (1,100) +612 (412) (200) 2,400
· 지역뉴딜 벤처 펀드 1,700 (600) (1,100) +600 (400) (200) 2,300
· 로컬크리에이터 88 (88) - +12 (12) - 100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0.7조원)
"※ 기정예산 0.4조원 ㅇ (전세임대주택) 역세권·대학가 등의 청년이 선호하는 주택 5천호를 추가 확보(1.1→1.6만호)하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0.3조원*)
* 추경 2천호(0.3조원) + 기정예산 3천호(0.4조원)
ㅇ (전세보증금)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1.6→ 12월)
* (보증료 인하) 보증금 2억원 이하→ 80% 인하 / 2억원 초과→ 70% 인하"
청년 생활·금융 지원 (+0.1조원)
"※ 기정예산 0.1조원
ㅇ (軍급식) 20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軍급식 제공을 위해 7.1일부터 단가 8,790→ 10,000원으로 13.8% 대폭 인상(기정예산 752억원)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에 대해 청년-기업- 정부 3자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확대(10→ 12만명, 146억원)
ㅇ (햇살론) 연소득 3,50 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대학생에게 3~4%대 저금리
대출 지원하는 햇살론youth 1천억원(2,3 0→ 3,3 0억) 확대(기정예산 150억원)"
3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 고용·청년대책 중복 0.1조원
"◇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❶일자리, ❷공연·예술활동, ❸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지원 (1.1만명) (+0.1조원)
"ㅇ (여행업) 관광업계 실직·휴직자 등을 고용하여 관광지 방역 관리
(3천명, 252억원), 중소 여행사 ICT 인력 채용 지원(1,600명, 150억원)
ㅇ (공연·예술)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 확대(3.5→ 5.5천명, 115억원), 예술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2천명, 기금변경 45억원)
ㅇ (체육)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추가 고용(1→ 1.2만명, 134억원)"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예술활동 회복 (+0.04조원)
"ㅇ (저소득 예술인)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창작준비금(3백만원) 지원대상 9천명 확대(12→ 21천명, 272억원)
ㅇ (청년 예술인) 소규모 대중음악 기획공연 750팀 신규 지원(30억원), 청춘마이크* 400팀 및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제 30건 추가 지원(69억원)
*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청년예술인의 대중음악, 국악, 무용 등 다양한 활동 지원"
문화소비·여가활동 재개 등 (+0.2조원)
"ㅇ (문화소비) 여가 활동 재개 및 문화업계 회복을 위해 신규 3종,
기존 2종의 쿠폰·바우처 추가 발행(484억원, 소비창출 1,200억원)"
구분 "❶프로스포츠
관람권(신규)" "❷영화쿠폰
(신규)" "❸철도·버스
쿠폰(신규)" "❹체육쿠폰
(확대)" "❺통합문화
이용권(확대)" 계
주요내용 축구, 야구, 영화관람권 철도·버스 실내체육시설 저소득층의 -
배구, 농구 1매당 50% 내외 월3만원 문화·관광·체육
관람 50% 할인 6천원 지원 할인이용권 지원 연10만원 지원
지원인원 100만명 167만명 14만명 40만명 20만명 341만명
재정소요 77억원 100억원 42억원 124억원 141억원 484억원
소비효과 150억원 200억원 140억원 520억원 200억원 1,200억원
"ㅇ (관광기금 재정보강) 관광업계 융자 등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국·카지노납부금 등 기금수입이 급감한 관광기금 보강(1,500억원)"
4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조원
◇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망 보강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ㅇ (긴급자금) ❶임차료 대출 3.8조원 한도 확대·보증료 인하(219억원)
+ ➋중·저신용 소상공인에 2.2조원 규모 대출·보증 공급(2,474억원)"
구 분 지원방법 "공급
(억원)" "예산
(억원)" 대출 조건
대출한도 금리 보증료 인하
소 계 - 60,000 2,693
➊임차료 집합금지 소진융자 8,000 기정예산 1→2천만원 1.9% -
제한·위기 신보보증 30,000 219 2~3%대 2년간 면제, 3~5년차 △0.2%p
➋저신용 금지·제한·위기 소진융자 12,000 2,000 1천만원 1.9→ 1.5% -
➋중저신용 일반업종 지역보증 10,000 474 2천만원 2.3% 내외 1년차 면제, 2~5년차 △0.2%p
"ㅇ (폐업 소상공인) 원활한 사업정리를 위한 금융·현금·컨설팅 지원(5 9억원)
-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확대(5→ 6천억원) 및 보증료 인하*(80억원, 지신보 출연)
* (금리) 2.3% 내외, (보증수수료) 당초 1.0% → 변경 0.5% (1년간 △0.5%p 인하)
- 폐업지원금 50만원 지원을 연말까지 기한 연장(16→ 24만명, 406억원),
채무조정(신규)·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0.65→ 1만명, 73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0.3조원)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앞당겨(‘22.1→ ’21.10월)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제외됐던 4.9만 가구 추가 지원(476억원)
ㅇ (에너지 바우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18.7만 가구(70.2→ 88.9) 확대(221억원)
ㅇ (긴급복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를 ’21.6→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6만가구, 915억원)
ㅇ (자활근로)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자립을 위해 자활 근로 연장(1.2만명 +2개월) 및 3천명(6.3→ 6.6만명) 신규 지원(403억원)
ㅇ (노인·장애인 일자리) 노인일자리 2만개(80→ 82만명) 지원, 중증
장애인 진로설계·인턴 지원 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2→ 2.4만명)"
【 소상공인 대책 (재도약지원 패키지)】(21.2차 추경 5.7조원)
중층적 피해지원 (3.9조원) : 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 추가지원
"➊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임차료 추가반영)” 지원
➋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전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폭 넓고(113만명) 두터운(최대 900만원)” 지원
➌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가입장려금(최대 12만원) 국비 지원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900 + 손실보상 법제화 = 최대 2,050만원 + α"
긴급자금 (0.3조원) : 정책자금 공급(6조원 수준)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
"➊ (임차료 융자) 저금리(소진융자 1.9%, 신보 보증 2~3%대) 임차료 대출(3.8조원 규모)의
지원한도 상향(1→ 2천만원) 및 지원대상 확대(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업종 추가)
➋ (금지·제한·경영위기) 대출절벽에 놓인 저신용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 초저금리(1.5%) 대출(1.2조원 규모) + 최초 6개월간 원리금 상환 유예
❸ (일반업종) 중·저신용 등급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의 지신보 특례보증(금리 2.3% 수준, 1조원 규모) 공급 + 1년차 보증수수료(△0.8%p) 면제"
매출회복 (1.5조원) : 캐시백 등 지역상권 온기 회복 (소비창출 18조원 규모)
"➊ (상생소비지원금 1.1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 온누리상품권 0.3조원) 지역상권·생활밀착형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 뒷받침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 제한
➋ (소비쿠폰·바우처) 문화·체육·관광 업종과 농어업 분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 분야 소비쿠폰·바우처 5종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0.6조원)"
구조전환 (0.06조원) : 폐업 소상공인 대상 금융·현금·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➊ (금융) 소상공인이 폐업시에도 기존 사업자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규모 확대(0.5→ 0.6조원) 및 보증수수료 절반 감면(1.0→0.5%)
➋ (현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원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확대(‘21.8→ 12월)
❸ (컨설팅 등) 폐업 컨설팅 신청시 파산·개인회생 관련 전문 법률자문(신규),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 등 원스톱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0.65→1만명)"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온누리상품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및 12조원 수준 지방재정 보강 추진"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조원)
"ㅇ (지역상권 회복)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5.3조원(18→ 23.3조원) 추가 발행*(0.24조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 20조원(+5조원), (온누리상품권) 3 → 3.3조원(+0.3조원)
- 방역상황 안정화에 맞춰 추석 연휴(9월말),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11월초) 등 기간에 10% 할인 판매 물량 확대
ㅇ (농어가 지원)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 수산물 소비쿠폰 1,100억원* 발행(소비창출 5,500억원)
* (농축산물 소비쿠폰) 900억원, (수산물 소비쿠폰) 200억원
※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4+4 소비 쿠폰·바우처(0.5조원,
소비창출 2조원)의 하반기 단계적 재개도 병행"
지방재정 보강 (+12.2조원)
"ㅇ 지방교부세(금) +12.2조원 보강(지자체 5.9, 지방교육청 6.3)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 추가세수로 인한 교부세(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유도 (예: 지자체→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 지원 / 교육청→ 교육격차 해소 등 지원)"
구 분 ‘21예산(A) 추경(B) 합계(A+B)
▪지방교부세* 51.7조원 5.9조원 57.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3조원 6.3조원 59.6조원
* 내국세의 19.24% ** 내국세의 20.79% + 교육세 일부
기정예산 패키지 [3.0조원]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원)
"ㅇ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2→ 2.5억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기정예산 1,010억원)
ㅇ (공공전세) 시세 90% 이하의 공공전세주택 2천호를 중형 평형(60~85 ) 위주로 공급 확대(기금변경 3,550억원)
ㅇ (전세임대주택) LH 등이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3천호 추가공급(기정예산 4,275억원)
ㅇ (전세보증금) 전세반환 보증 보증료 인하 기간 6개월 연장(’21.6→ 12월)
* (보증료 인하) 보증금 2억원 이하 → 80% 인하 / 2억원 초과 → 70% 인하"
취약계층 돌봄 ‧ 생계 ‧ 금융부담 완화 (+2.1조원)
ㅇ (돌봄)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등 소외계층의 돌봄 부담 경감(77억원)
"ㆍ(장애아동) 만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양육지원 확대(2→ 3천명, 연 720→ 840시간)
ㆍ(취약계층) 저소득층 청소년부모·조손가족 6천가구 아이돌봄비용 자부담 5%p 완화"
"ㅇ (생계) 수산물 비축 확대(300억원), 중소식품기업 원료 구입자금 융자(100억원)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639억원)
ㅇ (금융)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근로자 햇살론* 2,700억원 및 햇살론youth** 1,000억원 공급(480억원)
* 근로자 햇살론 : 연소득 4,500만원 & 신용 6등급 이하 근로자에게 8~10%대 중금리 지원
** 햇살론 youth :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3~4%대 금리 지원
-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한도를 1→ 2천만원 확대(0.8조원), 저신용 소상공인(금지·제한·위기) 대출금리 인하(1.9%→ 1.5%, 1조원)
ㅇ (軍급식) 7.1일부터 급식단가 8,790→ 10,000원 인상(7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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