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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1. 11. 11:28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1-10

 

 


제 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금번 지침으로 ➊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➋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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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ㅇ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 제1036호(자산손상)).

□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Max[순공정가치❶, 사용가치❷]인데, 주로 기업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❶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❷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ㅇ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인 경우*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 종속(관계)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 특히, ‘20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참고) 현장의 목소리

 

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➁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➂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이에,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TF)‘을 구성(’20.10월, 회계기준원, 상장협, 한공회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월~11월)를 통해 지침을 마련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산손상 기준서).

□ 또한,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9).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 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 자산의 사용가치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되, 코로나19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기술*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가치 측정방법 >

 

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미래현금흐름➊

(1+할인율➋)n

 

 

 

➊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7)


➋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합니다.


< [참고] 할인율 추정시,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9)


➌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4

감독지침의 성격


□ 동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효과


?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자산손상 :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크다면, 이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함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수가능액 :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붙임) 코로나19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코로나19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

 

▶ 미래현금흐름 추정


1.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고려사항

□ 자산의 손상검사를 위한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기업은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해야 함(K-IFRS 1036.30~31)

*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기업의 관점(enterprise’s own view)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산정되는 기업 특유(enterprise‑specific)의 추정치임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下에서도 기업은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함(K-IFRS 1036.33~54)

2.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⑴ 현금흐름 추정 기간과 관련된 가정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ㅇ ❶승인된 사업계획이 5년이거나 ❷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❸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⑵ 현금흐름 변동과 관련된 가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이 비경상적으로 감소한 경우(예: 인력축소, 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 미래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ㅇ 관련된 현금유출(예: 인력 추가 고용, 공장 재가동시 비용(전력비등) 발생 등)은 코로나19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영업의 회복 추세, 기업이 속한 산업 전망 자료, 거시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이후 회복을 가정한 경우

⑶ 성장률과 관련된 가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이 비경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단기 급증 이후 실적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ㅇ ❶19년 대비 ‘20년 성장률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거나, ❷20년 비경상적 매출액을 기초로 평균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ㅇ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⑷ 외부증거 및 내부증거와 관련된 가정

□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경영진의 가정이 외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리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고려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나(예: 생산 공장의 폐쇄 조치)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경영진의 가정이 내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원가나 유통원가의 인상이 예상되고 관련 지출이 계획되었으나 이를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생산 방식 및 유통 과정을 개선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충분한 내부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불충분한 내부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외부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⑸ 기타 가정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비용 효율화 방안(예: 임직원 구조조정 등)을 가정

□ 코로나19로 회사가 속한 산업 전망 불투명의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신규 산업 진출을 가정한 경우


▶ 할인율 추정


1.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 추정시 고려사항

□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할인율 계산 시 필요한 자기자본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수익률과 베타(β) 값을 이용

* 자기자본비용(Ke)=무위험할인율(Rf)+(시장수익률(Rm)-Rf)×β

ㅇ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을 블룸버그에서 조회한 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타는 동종산업의 베타를 이용

2. 코로나19하에서 할인율 추정시, 실무적 고려 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해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따라서, 할인율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초래하는 사용가치 계산의 왜곡현상을 방지할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발생 전·후, 기업의 기초체력 악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이 증가한 경우

ㅇ 증가한 할인율의 영향으로 해당 기업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의 기초체력 변동을 반영하여 손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가치 계산 시에만 적용할 할인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코로나19下에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의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ㅇ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ㅇ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평균 베타값을 적용


▶ 공시


□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K-IFRS 1001.125, 129)

ㅇ 코로나19下 추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

ㅇ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등’

ㅇ 공시사항은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