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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하이거 2021. 1. 11. 11:37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등록일 : 2021-01-10[최종수정일 : 2021-01-11]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20.12)

○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수급률: (’16) 68.3% → (’17) 69.4% → (’18) 70.0% → (’19) 70.8% → (’20.11월) 72.3%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참고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3급 중복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 (지원급여)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21년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38만 원* 38만 원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으로 전환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예산) 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국비 67%+지방비 33%)으로, 국비 기준* 8,291억 원

* 국비 기준: (’19) 7,194억 원 → (’20) 7,858억 원 → (’21) 8,291억 원

○ (수급자 현황) 수급자수는 37만 6438명(’20.11월), 수급률은 72.3%


? 선정기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 수준]

○ (선정기준액)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단독가구 119만 원 121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122만 원
부부가구 190.4만 원 193.6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195.2만 원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만 18세 생일이 ’21년 5월인 분은, ’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