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질병청,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 원 투입
등록일 : 2021-01-11[최종수정일 : 2021-01-11]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 원 투입
- 위기가구 지원, 병상확충 등 예산을 설 前까지 약 4,000억 원 긴급 투입 -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내용 >
◇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진단검사비(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 지원
◇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102억 원),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 긴급 파견 지원(141억 원)
◇ (격리․치료 관리 강화) 임시생활시설(11개소), 생활치료센터(72개소)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652억 원) 적기 지원
◇ (손실보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
◇ (긴급복지)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 지원,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지원한다.
○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
□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
○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先) 지원(1월중)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1월) 신청 → 선지급․증빙 제출→ 현장․서류심사→ (3월 말) 지급 등 2회 분할 지급
** ’21.1.7일 기준 11개소 지정해 총 1,293병상(중증환자병상 182개, 준-중환자병상 208개, 중등증환자병상 903개) 확보 중
【방역․의료인력 보강】
□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12.14.∼'21.1.31. 內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
○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 계획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 집행 계획
【손실보상】
□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 ’20년 9,399억 원 지원(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 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원)
** (절차)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 → 복지부 접수 → 복지부가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매월 말)
○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하였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하여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
○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재산 :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0만 원
금융재산 :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7인) 1,624만 원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붙임> 1. 질의응답
2. 사업별 담당부서
붙임 1 질의응답 (Q&A)
1 검사․진단 ․치료 기반(인프라) 확충
Q1.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추가지정 계획은?
○ 현재까지 11개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완료되었고, 추가지정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수 및 환자 치료병상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 예정
< 거점전담병원 지정현황(‘21.1.7.기준) >
지역 병원명 중증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등증환자 병상
(지정일) 기존* 추가 기존 추가 기존 추가
전국 36 146 15 193 172 731
경기 평택 박애병원(12.12.) - 30 - 90 - 20
건보공단 일산병원(12.17.) 3 9 - 10 - 167
순천향 부천병원(12.17.) 2 8 - 12 - -
남양주 현대병원(12.17.) - 25 - 18 - 76
오산한국병원(12.25.) - 19 - 8 - 70
성남시의료원(12.28) 9 - - 13 110 32
인천 길병원(12.23.) 10 16 - - 62 10
충북 충북대병원(12.17.) 2 6 5 24 - -
베스티안병원(12.24.) - 20 - 10 - 90
부산 부산대병원(12.22.) 5 12 - 8 - 80
대구 칠곡경북대병원(12.23.) 5 1 10 - - 186
Q2.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계획이 있는지?
○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여부는 코로나19 발생상황, 환자 증감 추이 및 확보병상의 여력 여하에 따라 결정될 예정
- 현재는 요양병원 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들의 병상확보를 위해 관련 감염병전담병원을 확총하고 있는 상황
○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 환자의 치료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
2 방역․의료인력 보강
Q1. 지자체에서 모집한 인력도 지원 대상인지?
○ 의료인력 투입이 시급히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자체 모집 인력을 의료현장 등에 파견한 경우, 중수본 지원인력으로 보아 지원 중임
Q2. 면허․자격이 없는 간병인도 지원대상인지?
○ 요양보호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돌봄 목적으로 긴급 투입되는 경우의 간병인은 중수본 지원인력으로 처리됨
3 격리․치료 관리강화
Q1. 확진자 지속발생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필요성은?
○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총 72개소의 시설, 13,671명 입소정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 시설 전체의 가동률은 39.7%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가능 정원에 여유가 있는 상태임
- 다만, 확진환자의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가능한 예비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4 손실보상
Q1.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
- ’20년 총 9차례에 걸쳐 치료의료기관 356개소에 8,958억원 지급함
(단위: 개소, 억원)
구분 합계* 치료의료기관 폐쇄 선별
업무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중증환자 중증환자 기타 치료의료 정지
입원치료 입원치료 전담치료
누적 기관수 356 157 80 28 88 36 10 32 167
금액 8,958 8,111 5,902 2,774 4,876 2,871 91 31 815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거,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또한, 새로운 병상 유형이 생기거나,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보상기준을 보완하고 있음
- ’20.8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 시작에 따라 의료계 의견을 수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 환자 치료시 병상단가의 10배, 미치료시(비워놓은 경우) 5배 보상
- ’21년부터는 병상 보상 단가가 낮은 의료기관은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등증 병상에 대한 보상도 2배로 인상하여 적용할 계획임
* 개별 의료기관의 병상단가가 종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종별 평균 단가로 보상(상급종합병원 537,324원, 종합병원 316,650원, 병원 161,585원)
5 긴급복지
Q1. 긴급복지 지원 세부 기준은?
○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고,
< 재산 차감 기준 반영한 재산기준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억8800만 원 1억1800만 원 1억100만 원
차감액(B) 1억6200만 원 8,200만 원 6,900만 원
재산기준 최종(A+B) 3억5000만 원 2억 원 1억7000만 원
○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기존 제한기간 3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
<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금융재산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존 금융재산기준(A) 5,000,000
생활준비금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11,246,000
기준 중위소득 150%(B)
금융재산기준 최종(A+B) 7,742,000 9,632,000 10,976,000 12,314,000 13,636,000 14,943,000 16,246,000
Q2. 적용기간을 ’21년 3월말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저소득가구를
단기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
- ’21년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3월 이후에도 지속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음
Q3. ’21년말까지 예상부족액은 얼마이며, 부족예산 확보 계획은?
○ ’21년말까지 완화기준 적용 시 약 1,840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1/4분기 460억×4분기
- 재원 부족 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비비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6 예산
Q1. 금번 피해대책 지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 현황은?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21년 본예산 2천억원, 예비비 7천억원 등 9천억원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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