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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하이거 2020. 6. 17. 16:44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시행

 

등록일2020-06-16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금리 한시 인하 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 이율 인하: (기존) 담보 2.2%, 신용 3.7% → (인하) 담보 1.2%, 신용 2.7%
? 이번 금리 인하는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주 융자 절차: ①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 및 확인(지방 고용노동관서)→②융자신청서 제출 및 심사(근로복지공단) →③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ㅇ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 원이며, 5월까지 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의 1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였다.
? 한편, 공단은 지난 3∼4월 ▴ 사업주 융자 사업 상환 일시 유예,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개요 및 실적
□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요건
ㅇ (사업주) ①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②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ㅇ (근로자)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①현재 재직 중이거나, ②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계좌 입금
□ 융자조건
ㅇ 융자금액: 사업장당 7천만원 한도 (노동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ㅇ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ㅇ 상환방법: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사유 및 체불금액 확인 ▸ 융자 신청서 제출 ▸ 융자금 지급
(사업주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및 심사 (기업은행)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사업실적
구분 융자 현황 (개소, 명, 억원) 평균 융자금액 (만원)
사업장 노동자 융자금액 사업장당 노동자당
합계 1,948 15,533 609 3,102 395
2020.5. 180 2,232 73 4,056 327
2019 516 4,488 180 3,497 402
2018 400 3,038 128 3,194 421
2017 287 2,176 84 2,924 386
2016 247 1,907 73 2,953 382
2015 141 863 36 2,599 425
2014 117 537 24 2,036 444
2013 54 261 10 1,797 372
2012 6 31 1 1,504 291
붙임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