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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하이거 2020. 6. 17. 16:41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등록일2020-06-16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근로자 고용안정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휴업·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하여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ㅇ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B기업은 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기로 협의한 결과, 전체 근로자 41명중 25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월분 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ㅇ 경남에 소재하는 C병원은 환자 감소로 매출이 85% 감소한 상황에서 전체근로자 44명중 22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4월분 인건비 2,7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다.
ㅇ 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ㅇ 특히,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월 250만원, 주 35시간 근무(사례1): 임금감소 31.25만원, 보전금 31.25만원(100.0%)
* 월 250만원, 주 30시간 근무(사례2): 임금감소 62.5만원, 보전금 40만원(64.0%)
□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ㅇ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3.17 국회통과)으로 대폭 확대(144억원→ 508억원)되었다.
ㅇ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월지원 수준(6월말 까지) >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임금감소보전금
주15∼25시간: 60만원
주25∼35시간: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80만원
그외: 30만원
모든 기업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20.3.1~6.30기간인 경우 최대 4개월간 인상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 부

고용안정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사례


 사례1
□ 사업장명: ㅇㅇ호텔(업종: 숙박·음식점업, 피보험자 수: 88명)
□ ‘20년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활용 내용
ㅇ 숙박객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검토
ㅇ 근로자 대표가 이전에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전환제도)를 적극 허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에 대한 노사협의문 작성,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 단축 실시
ㅇ 장려금 지원: ‘20.3월분 59,000천원(59명)
 사례2
□ 사업장명: ㅇㅇ아이(업종: 제조업(가전제품 제조), 피보험자 수: 43명)
□ ‘20년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활용 내용
ㅇ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제조하여 대부분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매부진, 매출 저하
ㅇ 매분기 개최되는 노사협의회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이용하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 필요성 공감,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 단축 실시
ㅇ 장려금 지원: ’20.3월분 22,580천원(30명), 4월분 25,000천원(25명)
 사례3
□ 사업장명: ㅇㅇ병원(업종: 보건업, 피보험자 수: 44명)
□ ‘20년 제도 활용 내용
ㅇ 아동병원으로 코로나19로 호홉기 환자가 없어져 매출 85% 감소로 10명 휴직
ㅇ 근로시간 단축사유(본인건강, 가족돌봄(간병))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선호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실시
ㅇ 장려금 지원: ’20.4월분 27,360천원(22명)

 

첨 부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