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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하이거 2020. 11. 30. 16:50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ㅇ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제보대상 예시》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