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물류-화주기업 지원 발 벗고 나선다- 기업 해외진출 등 통합수행할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부서:물류정책과등록일:2016-02-28 11:00
국토부·해수부, 물류-화주기업 지원 발 벗고 나선다
- 기업 해외진출 등 통합수행할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물류․화주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한다.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해수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 지원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 국제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과 ▲ 국내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ㅇ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화주‧물류 기업 동반 해외진출* 시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물류기업은 진출 초기 안정적 물량확보, 화주도 컨설팅 통해 물류비 절감
ㅇ 제3자 물류 지원 사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70%)을 지원한다.
* 화주가 제3자 물류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 가능
ㅇ 그 밖에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50%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물류‧화주기업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조직‧정보망 등 공동 이용
□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에 2월 29일부터 3월 15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ㅇ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알림마당을 확인하거나 전화(☎ 044-201-4003, 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전문물류기업 육성 등 더욱 체계적인 물류 기업 지원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 : 공고문 1부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00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 –00호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공동 물류 지원」 사업을 대행할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 다 음 -
1.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수행 사업
□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ㅇ내용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해외물류시장 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분산된 물류시장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정보포털 서버관리 등 운영 전반 및 컨텐츠 현행화
ㅇ지원규모 : 5.6억 원(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4억 원,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 1.6억 원)
* 연도별 지원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ㅇ내용 : 자가 또는 자회사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ㅇ지원규모 : 5.6억 원 * 연도별 지원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물류 지원 사업
ㅇ내용 : 공동물류 촉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ㅇ지원규모 : 1.4억 원 * 연도별 지원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리 위탁기간 : 3년(‘16~’18)
2. 신청자격 (물류정책기본법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ㅇ 물류관련협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등
ㅇ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물류 관련 사업 지원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3.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안서) 10부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ㅇ 제출기한 : 2016. 2. 29(월) 09:00부터 ~ 3. 15(화) 18:00까지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ㅇ 접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626호)
- 전화 : 044-201-3997~8, 4003, 4005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절차
신청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ㅇ 기준 : 평가지표별로 평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전문성(30)
사업담당기관의 역량
10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물류관련 사업 수행실적
10
사업역량(40)
사업의 이해
1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사업지원 및 관리계획 충실성
10
사업모니터링 및 개선계획
10
성과관리(30)
사업평가 계획의 적절성
10
성과관리
10
물류관련 홍보 및 확산 전략
10
합 계
100
5.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8,4003,4005)로 문의
【별첨】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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