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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하이거 2016. 2. 28. 13:21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3-16 09:00 - 2016-03-2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주민공동체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4806

 

 





































 

   

경기도 공고 제2016-247호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따복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5.


                                        경 기 도 지 사






2016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모계획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6. 2. 25 ~ 3. 25(30일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3. 16 ~ 3. 25(10일간)

 ○ 사업추진기간 : 2016. 5월 ~ 10월


 ○ 지원자격 :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모임


 ○ 총사업비 : 15.5억원

    - 공간조성사업 : 7억원 (주민모임당 2천만원 이내, 총40건 이상)

    - 공간활동사업 : 6억원 (주민모임당 1천만원 이내, 총80건 이상)

    - 공동체활동사업 : 2.5억원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총50건 이상)

     ※ 공동체활동사업은 기존 2015년 새싹활동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임

 ○ 신청분야 및 내용  ※ 1개 공동체가 1개 분야 신청 

  

사업명 

대  상

지 원 내 용

보조금

지원비율

공간조성

사업

주민이 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주민들의 소통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조성 시설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도비50%

시군비50%

공간활동

사업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50%

시군비50%

공동체

활동사업 

공동체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도비100%

   ※ 공동체활동사업은 기존 2015년 새싹활동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임 


○ 기본원칙  

   - 주민참여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자부담은 자율편성 가능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 회계 처리는「2016 공모사업 회계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주민모임은 사업내용과 예산항목을 동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사업분야별 신청한 주민모임이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1단계)에서 제외됨. 

    • 공간조성 : 2015년 따복공동체「공간조성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 공간활동 : ①주민공동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민모임, ②2015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공간활동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③2015년 따복공동체 「새싹활동사업」을 지원받았으나 공간이 미확보된 주민모임(공간이 확보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체활동 : 2015년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새싹활동사업」을 지원받은 주민모임



2

 

 사업분야별 지원내용

? 공간조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스스로 확보한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 방치되거나 환경이 열악한 주민공동체 공간 등을 개선하여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주민모임 등

 ○ 지원내용 : 공간리모델링, 내부인테리어,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용

 ○ 총사업비 : 7억원(도비 3억5천, 시군비 3억5천) / 주민모임당 2천만원 이내

 ○ 예산편성가능 비목

재원

구분

비  목

비고

보조금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② 자산취득비(보조금의 10%이내)

 


  ※ 유의사항

   1.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보조금의 10%이내 이어야하며, 해당공간의 활용목적에 필수적인 물품만 구입가능


   2. 보조금외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주민공동체 자체부담으로 하며,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사용시에는 2016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3 새로 조성된 주민공동체 공간 활용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이상 사용하여야 함.


? 공간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 확보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

   - 주민공동체 공간 : 주민공동의 공용시설(자가 또는 임대공간 가능)


 ○ 지원내용 :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 총사업비 : 6억원(도비 3억, 시군비 3억) / 주민모임당 1천만원 이내


? 공동체활동(2015년 새싹활동사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동체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모든 주민모임

 ○ 지원내용 : 공동체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소모성물품, 홍보비 등) 

총사업비 : 2.5억원 / 주민모임당 5백만원 이내




〈공간활동 지원사업 / 공동체활동(2015년 새싹활동사업) 지원사업 (공통)

 ○ 공동체활동의 범위 :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예산편성가능 비목(공간활동사업/공동체활동사업)

   

재원

구분

비  목

비고

보조금

활동비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물품구입비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④ 강사료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출장비 X

식사/다과비 X

소모성이 아닌 물품구입비 X

자부담

활동비

⑦ 출장비

⑧ 식사/다과비

⑨ 자산취득비

예) 커피머신, 탁자, 의자 등

 

  

 ※ 유의사항

   ○「출장비」,「식사/다과비」,「자산취득비」는 반드시 주민공동체 자체부담으로 하며, 자부담으로 사업예산 편성 사용시에는 2016년 보조금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구    분

공간조성사업

공간활동사업

공동체활동사업

(2015년 새싹활동사업)

공고기간

2016. 2. 25(목)~ 3. 25(금)(30일간)

신 청 서

접    수

2016. 3. 16(수) ~ 3. 25(금)(10일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모임소개서

 ④ 모임구성원 서명부

 ⑤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 pdf파일 제출불가

추가

서류

 ⑥ 공간소개서

 ⑦ 공간확보 증명서류

 ⑥ 공간소개서

없음

접 수 처

 시군 공동체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글파일은 이메일 송부

 ※ 별첨 참조

문 의 처

경기도청

따복공동체지원단 

사업지원팀

▶ 전화 :

   031-8008-3569/

   031-8008-3571 

경기도청

따복공동체지원단 

거버넌스팀

▶ 전화 :

   031-8008-3573/

   031-8008-3572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활동지원 2팀

▶ 전화 :

   070-4284-6354/

   070-4284-6355 

 ※ ‘공간확보 증명서류’란 공문서(행정임대), 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 사용승낙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사업참여자 소유) 등을 말함.

 ※ 신청서류 원본과 한글파일(hwp) 시군 공동체담당부서로 제출해야함 (pdf파일 제출불가)

4

 

 제안사업 심의선정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활동가, 공무원 등 20명 내외 구성


 ○ 서류 검토, 현장확인, 주민참여심사, 전문가 심사 등 


 ○ 사업선정심의회(소위원회) 운영 및 세부심사 방법 등은 협의 결정


□ 심사방법


심사기준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공간의 적정성 등

 

 ○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서류검토 ⇒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자격)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등

   

   (2단계) 주민참여심사(효율적 심사 위해 그룹별 심사)


    

구   분

심 사 방 법

비중

1개

그룹

구성

주민

(8~10명)

모든 제안자(주민대표자)가 참여하여 발표 후 상호 심사

◦주민 상호 간 질의응답으로 학습 기회 부여

70%

전문가

(1~2명)

◦그룹내 전문가 동반참여하여 제안자 발표 청취후 심사

30%


  (3단계) 사업선정심의위원회(전문가 구성)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2단계 심사를 바탕으로 심사 및 최종 선정


5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016. 5월중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경기도 공고 게재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dabok.or.kr)



6

 

 선정 후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   



□ 단계별 절차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제출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은 경기도 공모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비 수령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제출완료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전액 또는

분할 수령

3

사업비집행

(사업수행)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보조사업비 5백만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모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

4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정산서류 작성시 보조금의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각종 교육, 컨설팅, 상담 지원

 

순서

구 분

시 기

지원내용

비 고

1

회계교육

4월

(선정결과 공고 후)

선정단체 대상 집합교육

공모사업 전반, 회계 정산방법

회계운영 안내서 배부

2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4~5월

(사업비 교부신청

준비기간)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맞는 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3

모임별 개별상담

5월~10월

(사업추진기간)

지역별, 단체별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4

정산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11. 15까지

(정산기간)

사업완료후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 검토 지원 및 접수

 




7

 

 유의사항

 

 ○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 공간활동사업에 선정된 주민공동체는 사업비 신청시 이행보증증권 제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8

 

 향후계획

일 정

추 진 내 용

 

2월

~

3월

‣ 사업공고(30일간)

‣ 주민제안서 신청 및 접수

시군 공간조성분야 현장조사

 

4월

~

5월

서류심사(1차) 주민참여심사(2차),사업선정심의회심사(3차)

선정결과 발표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집합교육)

보조사업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컨설팅

‣ 사업비 교부(시군), 사업착수

 

5월

~

10월

‣ 보조사업자 추진상황 상담 및 컨설팅

- 따복컨설턴트 및 마을상담원 등이 방문 상담 및 모니터링

 

11월

~

12월 

정산서 작성 상담 지원 및 정산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