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 모집공고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17 09:00 - 2016-03-02 13: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사회적기업
관련사이트
http://www.socialenterprise.or.kr
검색키워드
사회적기업 활성화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480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6-07호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
지원기관 모집공고
전문(특화)분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문네트워크 구축 및 성장모델발굴·전파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2016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의 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 지원기관 모집
□ 사업목적
○ 전문·특화된 자원활용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맞춤지원 및 인적, 물적 연계시스템 구축
○ 특화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델, 교육,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구축과 성장기반마련
□ 사업기간:‘16년 3월 15일 ~ 12월 2일까지(약 10개월)
* 협약기간은 추후 지원기관 선정 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지원금(지원기관별 75백만원 이내) + 자부담금(지원금의 15%이상)
* 우선협상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사업예산 편성 시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
○ 단, 인건비 편성 시 지원금은 55% 범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수행기관 수 : 총 3개소 내외
* 신청기관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선정기준은 발주기관내부기준으로 정함)
□ 수행기관 역할
지원기관의 역할은 관련 분야(종교계) 네트워크 구축, 신규 사업모델 발굴, 교육, 홍보, 판로연계, 종교별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의체 구축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수행 |
? 종교계 네트워크 구축
○ 종교계 ․ 학계 ․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교별 협력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 (예) 종교계 사회적기업 심포지움 개최
○ 종교계간 통합 협의체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등 자원연계
? 개별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자원봉사자, 프로보노 등) 체제 구축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종교계 내외 민간자원과 연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종교계 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및 확산
- 중앙단위․지역단위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 종교계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등 자원연계
○ 종교계 네트워크 공동행사 추진 및 협의체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 (예) 사회적기업 바자회 행사 및 제품 판매 지원,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등
?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성공사례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 활동실적에 대한 현황,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 및 확산
* (예) (종교별)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홍보활동 등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교단 내 사회적기업, 일반인에 대한 교육
* (예) (종교별)신도 교육, 사회적기업 설명회
? 기타
○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지원 활동내용 자유롭게 제안가능
2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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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3 |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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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특화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동원능력* 등이 인정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필요(증빙서류 첨부)
(예시) - 여러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 사항 -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관련조직, NGO, 종교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연계사항 |
※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
○ 신청제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진흥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 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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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가 수록된 USB 1매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유효기한 내)
○ 사업참여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확인서
○ 결산된 재무제표(2013~2015년, 3년간) 1부
* 신규기관의 경우, 현재시점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제출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기관에 한함)
○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원본 각 1부
○ 종교계를 대표하거나, 네트워크 기관과의 업무연계 등 증빙서류 (업무협약서, 활동실적내역서 등)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공동수급 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 신청기간 : ‘16. 2. 17.(수) ~ 3. 2.(수) 13:00 (2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8층 자원연계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방문 또는 우편 중 용이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청서․사업계획서는 신청 전 담당자 이메일(shw1011@ikosea.or.kr)로 필수 송부
* 마감시간 기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됨
5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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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 신청접수 : ‘16년 3월 2일 13:00시 까지
○ 협약체결 : ‘16년 3월 15일
○ 사업수행 : ‘16년 3월 15일 ~ 12월 2일
○ 완료보고서 제출 : 협약종료일까지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6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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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및 방법
<지원기관 단계별 선정절차>
◈ 모집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심사(PT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심사 단계 |
| 구 분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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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심사 (‘16.3.8.(화)) |
| ㆍPresentation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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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6.3.11.(금)) |
| ㆍ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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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계약체결 (´16.3.15.(화)) |
| ㆍ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진흥원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는 PT심사로 진행
- 심사결과 고득점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청기관이 3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진흥원의 고유권한
○ 신청접수가 3개소 미만이거나, 기술점수 미달 및 PT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선정이 불가한 경우는 재공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범위 및 내용, 위탁비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7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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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8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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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선정기관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역 및 사업비 조정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해야 함
○ 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지원기관 부담으로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사업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사업참여 불가
9 | 문의처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담당자
○ (전 화) 031-697-7845 / (e-mail) shw1011@ikos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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