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 완화한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선 추진으로 스마트 가전시장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에너지수요관리과 등록일2016-02-29
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 대기전력 기준 완화한다
-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개선 추진으로 스마트 가전시장 활성화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2.17) 제기 안건인 사물인터넷(IoT)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네트워크)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ㅇ 사물인터넷(이하 IoT) 기반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스마트 가전(TV, 에어컨, 세탁기 등)에 대해서는 이에 적합한 대기전력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현행 대기전력(네트워크)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고시 개정 내용 >
ㅇ IoT 기술 등이 적용되는 높은 네트워크 가용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망 액세스 포인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능성 내장 제품"
으로 정의하고, 이 기능을 갖춘 제품은 네트워크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대기전력 측정(일반 대기전력 기준 적용)
ㅇ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의 텔레비전(TV)의 경우 기존 IoT 등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 장착시 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2W 이하)과 일반 대기전력 기준(0.5W 이하)이 함께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대기전력 기준(0.5W 이하)만을 적용받는다.
□ 이번 개정안은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가전제품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ㅇ 국내 IoT 기술 적용 스마트 가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로 시장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상용화 시기를 검토 중이다.
ㅇ 기기 간 연계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가전의 특성상 대기전력이 급격히 증가(8~10W이하)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기준(2~3W이하)을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대기전력은 가전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으로 우수 효율등급(1~2등급) 획득을 위한 필수 충족 요건
□ 이번 개선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IoT 기술 접목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다양한 스마트가전이 조기 출시되어 관련 가전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와 보급량이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참 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요
□ 개요
ㅇ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
- 대상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신고 제도(‘92년 도입)
□ 도입 및 법적근거
ㅇ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92년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ㅇ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4호,‘16.2.29)
□ 대상품목 : 27개 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 자동차, 타이어는 별도 고시로 운영
□ 대기전력(TV, 에어컨, 세탁기) 기준
구 분
TV
에어컨
세탁기
관리등급
1등급
1∼2등급
1등급
대기전력
일반
0.5W 이하
1.0W 이하
0.5W 이하
네트워크*
2.0W 이하
3.0W 이하
2.0W 이하
* 단, IoT 적용 고성능 네트워크인 경우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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