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판교테크노밸리]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2차)

하이거 2016. 2. 28. 13:23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2)

 

진행구분

2016년도

접수기간

2016-02-29 09:00 - 2016-03-04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타지원사업

관련사이트

http://www.gg.go.kr

 

검색키워드

비영리민간단체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4805

 

 

 

 

경기도 공고  제 2016-252호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2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2차 지



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대상


   가. 비영리민가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무에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 ․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는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도ㆍ시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사업 유형(5개 유형)


사업유형

지원사업 내용 (예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 따복공동체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 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 인권보호

선진 도민의식 함양

 ‧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 자살예방, 도덕성 함양

 ‧ 타협과 양보, 타인에 대한 배려문화 확산

 ‧ 법질서 확립 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사회적경제 및 문화발전

 ‧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의 시장경제 질서 선도

 ‧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

 ‧ 전통문화 계승‧보전 및 융‧복합형 문화‧관광 증진

 ‧ 도민 교육 지원 및 건전여가활동 활성화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 친환경 실천 캠페인, 산‧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자원재생 캠페인,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도민안전 환경조성

 ‧ 재난․재해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3. 지원범위


   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나. 신청사업이 다른 단체의 신청사업과 중복시, 제외될 수 있음.

   다. 부서별 신청한도액 범위 내에서 단체별 최고지원 한도액 150백만원, 사업별 최고 지원한도액은 30백만원으로 제한(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원칙).


4.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5. 신청서류


   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2부

   나. 단체소개서 2부

   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다.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2부

   라. 2016년 단체활동 계획 2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6. 2. 29.(월) ~  2016. 3. 4.(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부서(실․과)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나.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 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도 정책에 부합되고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

   다. ‘16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6. 3월 중(예정)

     ※ 경기넷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8.  보조금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나.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6. 12월 집행사업은 2016.12.30.까지 제출


9.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 에서 제외

   나. 사업 집행시 민간단체는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하며, 위반시 지원보조금 환수(집행비율 고려)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라.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제한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뉴스/소식/분야별소식게시판)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