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 지원계획 추가공고
공고번호 2015-545 담당부서지역산업과 등록일 2015-10-16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341&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45호
2015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 지원계획 추가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주도형」 과제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세부내용 붙임참조)
□ 기술개발(자유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기업지원서비스(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 개별형 : (종합)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 등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기술지원(또는 역량강화)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역량강화(또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의 방법을 병행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15년 지원분야 및 규모 : 21개 경제협력산업, 지방비 194억원
해당
시도
경제협력산업
지원과제 수
해당
시도
경제협력산업
지원과제 수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강원
의료기기
3
-
대전
기능성 화학소재
2
1
바이오활성소재
2
1
지능형기계
3
1
휴양형MICARE
3
-
세종
기계부품
4
-
경남
차량부품
2
-
울산
나노융합소재
5
-
나노융합소재
2
-
자동차융합부품
3
-
경북
자동차융합부품
1
-
조선해양플랜트2
2
-
광주
에너지부품
-
1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3
1
친환경자동차
1
-
전북
에너지 부품
2
-
대구
지능형기계
3
-
바이오활성소재
3
1
자동차융합부품
2
-
제주
휴양형MICARE
2
-
충남
기능성화학소재
1
1
◉ 총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5.12.1 ~ ’16.9.30 (10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방비 지원규모는 지역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지원유형
가. 기술개발과제 (지역주도형 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방비(1년기준)
자유공모(2억~4억)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해당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추진방식
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지원대상 : 해당 시·도 경제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TRL 6~8단계)
<고용창출조건>
▪ 지방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해당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금회 지원규모 : 지방비 133억원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참여기관
(기업)
주관기관
(중소기업)
참여기관
(대학)
참여기관
(연구소)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①항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시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시도 또는 다른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기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공모방식 : 자유공모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연도별 사업비의 25%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기술료 징수 *시도별 상황에따라 별도적용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나. 기업지원서비스 (지역주도형 비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1년기준)
세부과제별 RFP 참조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지역 내 소재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전문기관
추진방식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유형 : 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타깃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되, 부분적으로 사업화지원 수단을 병행가능
ㅇ 유형별로 개별형, 통합형으로 구성 가능
◈ 개별형 : (종합)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 1개 유형으로 추진하는 방식
◈ 통합형 : 기술지원(또는 역량강화) 위주로 지원하되 부분적으로 역량강화(또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의 방법을 병행
(예시) ① 기술지원 > 역량강화 > 사업화지원, 기술지원 > 역량강화 등
② 역량강화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 기술지원 등
* 통합형 구성은 단순 조합이 아닌, 기업특성조사 등에 근거하여 기업지원계획 수립
★ 종합기술지원 : 협력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 1:1 매칭’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지원으로 ‘공동 프로젝트 형식’의 기업지원
- 주관기관이 해당 기술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 기업의 기술수요에 따라 기술전문가와 기업을 1:1 매칭하여 기업의 기술 보틀넥(애로기술) 해소
지원규모 : 지방비 61억원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기업 등
< 추진체계도 예시 >
참여기관
(대학)
주관기관
(지역혁신기관)
참여기관
(특화센터)
참여기관
(연구소 등)
ㅇ 참여기관은 과제당 5개 이내로 제한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기업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
ㅇ (참여기관) 기업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전문가, 교육장소, 장비 등)를 갖춘 해당 지역내외에 소재하는 전문기관
< 참여요건 원칙 >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
사업수행+과제 총괄 운영․관리
사업수행
수행
내용
․ 직접서비스(→수요자(기업))
․ 자체평가 추진
․ 세부과제 예산 조정 기능
․ 수요조사
․ 수행기관 역할 분담
․ 과제추진현황 보고(→관리기관)
․ 내부규정 수립(→운영위원회)
․ 과제추진 현황 모니터링
․ 수행기관 네트워킹 주관
․ 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등
․ 직접서비스(→수요자(기업))
․ 지원수요 모니터링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지원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 지원실적 보고(→주관기관)
․ 사업추진현황 관리
․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직접
운영․관리 등
공모방식 : 지정공모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지역주도형 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개발
계획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 간 사전협력 정도
개발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개발 기술(제품)의 우수성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TRL 수준
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고용,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가 점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ㅇ 기업지원서비스 (지역주도형 비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업
지원능력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추진전략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연계 및 협력관계
- 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기대효과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경제적 기여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
우대사항 등
ㅇ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가점부여(3점)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5조제5항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1)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상기 1호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3)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4)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5) 지식서비스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기술혁신요령 제16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ㅇ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산업지역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지원 직접비 중심으로 편성하되, 간접비 등 흡수비용 최소화
* 외부용역비의 직접비 편성은 불가하며, 외부전문가 활용비는 편성 지양
단, 세부과제의 특성에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예) 역량강화, 종합기술지원 등
ㅇ 교육부 지정「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해당할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3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참여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등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자) 변경 필요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이 5개 과제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기업의 부도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부> l ← < 경제협력권 주관시도 지역사업평가단> → l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개최(현장실사·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0. 16
∼ 11. 17
11월 중
11∼12월 중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 라 인 접수기간 : ‘15. 11. 3(화) 09:00 ~ ’15. 11. 16(월) 18:00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11. 4(수) 09:00 ~ ’15. 11. 17(화) 18:00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6,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8호(2015. 9. 25.)]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8호 (2015. 9. 25.),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9호 (2015. 9. 25.)]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8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80호(2013. 7. 15.)]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71호(2015. 1. 1)]
7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사업설명회 일정
주관시도
협력산업
설명회 일시
설명회 장소
관리
기관
주관
참여
강원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MICARE
2015. 10. 29(목)
14:00
강원대학교 공대6호관 214호
강원지역
사업평가단
경남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2015. 10. 27(화)
10:00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7호
경남지역
사업평가단
경북
자동차융합부품
2015. 10. 28(수)
14:00
한국섬유기계연구원
4층 대강당
경북지역
사업평가단
광주
에너지부품
친환경자동차
2015. 10. 27(화)
14:00
광주지역사업평가단 회의실
광주지역
사업평가단
대구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2015. 10. 27(화)
14: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대구지역
사업평가단
대전
기능성 화학소재
지능형기계
2015. 10. 23(금)
14:00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
대전지역
사업평가단
세종
기계부품
2015. 10. 22(목)
14:00
온양관광호텔 사파이어홀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울산
나노융합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2015. 10. 26(월)
14:00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1층 일반교육장(A-101호)
울산지역
사업평가단
전남
바이오활성소재
2015. 10.22(목)
14:0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2층 세미나실(전남나주)
전남지역
사업평가단
전북
에너지 부품
바이오활성소재
2015. 10. 30(금)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전북지역
사업평가단
제주
휴양형MICARE
2015. 10. 27(화)
14: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제주지역
사업평가단
충남
기능성화학소재
2015. 10. 22(목)
14:00
온양관광호텔
사파이어홀
충남지역
사업평가단
접수 및 문의처 : 경제협력권별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시도
관리기관
문의전화
주 소(접수처)
강원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57, 2655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 기념관 8층 803호
경남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6, 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경북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3,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번벤처동 4층 2403호
광주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2-7167, 716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대구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2, 959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7 4층
대전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5, 4276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학부동 F202호
부산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5, 9246, 9247
부산시 사상구 명궁로 70-1(엄궁동 138-2번지) 부산테크노파크2층 112호
울산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19-8811, 8812
울산시 중구 종가로 15, A동 301호(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전남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286-4335, 433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남도청 민원동 3F
전북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6, 974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제주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5, 74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1호
충남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589-0123, 011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내 종합지원관 2층 2205호
충북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4, 271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세종 소재 기업기관(기계부품산업)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접수 및 문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40, 4428)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협력산업팀 (02-6009-3765, 3771)
[붙임] 경제협력권 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협력산업
경제협력권
유망품목
①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②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⑤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⑥ 광‧전자 융합
광주, 대전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⑦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⑧ 친환경 자동차
전북, 광주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⑦팩
⑧캐퍼시티
⑨ 파우치
⑩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⑪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⑫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⑬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⑭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⑮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⑯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⑰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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