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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2015년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구축지원사업

하이거 2015. 10. 20. 10:35

2015년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구축지원사업

 

공고번호 2015-547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등록일 2015-10-16

 

해당안내 링크주소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344&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47호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전사적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1
사업목적

 

 ㅇ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계


2
지원대상

 

 ㅇ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참여기업)은 사업장에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참여기업 및 전문기업 기준>
구 분
참여기준
참여기업
ㅇ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하게 정부 자금이 지원된 업체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제외(적발시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전문기업
ㅇ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 지원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업 (9. 세부 추진 일정 참조)

 

3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약 450백만원*

   *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4차 공고 추진

  ㅇ 지원조건 : 업체 규모별 차등지원
    - 중소기업 총 투자비의 8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이내 지원
    * VAT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정부지원은 160백만원 이내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은 계측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컨설팅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산정
 
 ㅇ 지원사업자 수 : 평가를 통하여 지원사업자 수 결정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
    * 사업선정평가 및 조정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수 및 사업자별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사업종료 후 2년간은 운영기관의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검증 사업 필참

< 업체 규모별 세부 지원기준 >
구분
정부지원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비고
중소기업
80%
-
20%
100%
민간현물은 인건비를 대상으로 함
중견기업
50%
20%
30%
100%
민간현물은 인건비를 대상으로 함
대기업
10%
90%
-
100%
정부지원금은 컨설팅으로만 제한


4
사업기간


 ㅇ 협약일 ~ 2015년 12월 15일까지


5
사업내용


 ㅇ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기업별 에너지 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기업의 에너지경영 현황 진단, 연간 에너지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 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포인트 선정 컨설팅

   - 에너지경영시스템 절차서 작성(ISO 50001 표준 참조) 
 
     * PDCA 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성과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지원·구축된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최적 운영방안 교육·지도 


 ㅇ 계측 인프라 구축

   - 선정된 계측포인트에 계측기(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지원,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ㅇ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사용현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비용지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
구 분
주요내용
하드웨어
(H/W)
계량기, DCS / SCADA, 데이터 수집 및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IT인프라
소프트웨어
(S/W)
데이터 분석, 예측, 모니터링/보고, 최적화, 의사결정 지원, 이벤트 관리, 원격제어, 레퍼런스 시멘틱 모델, 에너지 성과지표 계산·분석
플랫폼 기술
MES-EMIS 연계 인터페이스, 유/무선 필드버스, 수요관리 프로토콜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관리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014.12.31.)」참조


6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절차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  고
① 적합성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과제의 적합성
-
②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수행역량, 사업내용 등
오프라인 평가
(PT발표)*

 * PT발표는 신청사업장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 

  ㅇ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 컨소시엄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 에너지경영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15년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임

7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 수행기관 선정, 사업 성과평가 등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수행기관)
ㅇ 도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점검
ㅇ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ㅇ 운영기관 지원
수행기관


선    정

 


참여기업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ㅇ EnMS 개발 및 구축 등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8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장 모집 공고

10월

 

 

 ② 선정 및 협약

ㅇ 신청 사업장 선정 및 협약체결

10~11월

 

 

 ③ 1차 컨설팅

ㅇ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기반 구축 컨설팅 수행

11월

 

 

 ④ 컨설팅 결과평가

ㅇ 컨설팅 결과 중간 평가 (중간보고서 제출)

11월

 

 

 ⑤ 계측인프라 구축

ㅇ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1월~12월

 

 

 ⑥ 현장확인

ㅇ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현장확인 및 시설설치 완료보고

12월

 

 

 ⑦ 최종평가

ㅇ 사업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⑧ 성과보고회

ㅇ ‘15년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및 지원금 정산

12월

 

 

 ⑨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2년간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9
세부 추진 일정


 1. 지원대상자 사업 신청 

  ㅇ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참여기업)은 컨설팅․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2. 지원사업자 선정․통지(개별통지) 및 협약체결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부족할 경우 70점 이상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점    수
지원여부
비 고
80점 이상
우선지원
예산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가능
70점 이상 80점 미만
잔여예산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불가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통지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운영기관은 협약 시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자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을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자부담 현물 계상은 인건비만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인력의 투입비율 및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산정

      *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 참조

 3. 사업수행

  ㅇ 선정된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컨설팅 진행 및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4. 선급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착수신고서 제출 후 정부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

  ㅇ 지원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5일 전에 계측인프라․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완료 (시운전 포함)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정부지원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 부착 

  ㅇ 시스템 설치 완료 후 사업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ㅇ 지급신청서 제출시 하자보증서 제출  

    - 총 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및 하자보증기간은 3년  
 6. 사업 추진현황 확인 및 지원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및 최종보고서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금 지급

 7. 사업 보고서 제출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총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하며,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서 10부를 운영기관에 제출하며 필요시 오프라인 평가 실시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차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기반 구축 컨설팅 중간보고서 제출
11월
2차
시설설치 완료 보고
12월

  
  ㅇ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은 정기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8.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최종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9. 연차별 성과활용 보고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운영기관에서 추후 별도 지정 양식 제공 예정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운영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필요시 제출된 보고서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에 참여해야 함


10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등의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내역이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변경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 전 운영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및 교부 결정의 취소,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①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지원사업자가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⑤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⑥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 및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지원사업의 기한이내에 사업의 완료가 곤란한 경우

    ⑦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처리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⑧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⑨ 지원사업자가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⑩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⑪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결정 후 변경이 발생해 지원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위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제2호>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서비스모델(BM) 등 지식재산권의 공개적 활용이 필요한 사업임

  ㅇ 동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지원사업자의 전문기업 선정, 컨설팅 추진 결과, 시공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운영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지원사업자와 전문기업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및 도입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지원사업자 등의 이해관계자간의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 및 운영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11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포함) 및 첨부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http://sminfo.smba.go.kr/) 참조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조

  ㅇ 신청기한 및 방법 : 2015. 10. 28(수) 17:00 까지/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ㅇ 문의처 : 031)260 - 4215 (담당 : 손주희 대리)

 

<별지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2.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1부.
3. 협약서 1부.
4. 착수신고서 1부.
5. 지원금(선급금, 잔금) 지급신청서 1부.
6. 지원금 포기신청서 1부.
7. 지원금 취소통지서 1부.
8. 실시상황 보고서 1부.
9.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1부.
10. 지원금 정산서 1부.
11. 취득 재산 등 관리 명세표 1부. 
12. 취득 재산 부착 명판.  끝.

<별표>
1. 사업평가기준 및 평가표 1부.
2.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1부.
3. 계측기 선정 기준 1부.
4. 모니터링시스템 주요기능 1부.

<별지 제 1호> 사업신청서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신청서
참 여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업        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FAX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전 문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문 업 종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소재지

 



현 황
 사  업  명

총 절감량
(toe)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예정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금 신청
(천원)
민간 부담
(천원)
위와 같이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참여기업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1부.
3. 참여기업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참여기업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목표관리업체 대상 통보 공문 사본 또는 관련증명서
7. 비교 견적서(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으로 별표 제3호 계측기 선정기준 참조)
8.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결선도 등
9. 설비 사양 파악 자료(예시:카달로그 등)
10. 에너지절감 잠재량 산출근거 데이터 및 기타 증빙서류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 전문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내용 작성란을 추가하여 작성

[첨 부]

사 업 계 획 요 약

 

사 업 명

참여기업명

사업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구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금액(천원)

 


비율(%)

 

 

 

1. 사업의 개요
  ◦
  ◦
  ◦
2. 사업 목표 및 범위
  ◦
  ◦
  ◦
3. 세부 사업 내용
  ◦
  ◦
  ◦
4. 추진 일정(계획)
  ◦
  ◦
  ◦
5. 기대 효과 및 성과 활용 계획
  ◦
  ◦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1
참여기업 현황


□ 기업 일반 현황

업    체    명


주요생산품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1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

 

 

 

3

 

 

 

<에너지 사용 현황>
연도별
연료(GJ)
스팀(GJ)
전력(GJ)
합게(GJ)
2012년

 


2013년

 


2014년

 


<에너지 사용 비용>
연도별
연료(백만원)
스팀(백만원)
전력(백만원)
합게(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연도별
연료(tCO2)
스팀(tCO2)
전력(tCO2)
합계(tCO2)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 연혁
(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법인전환 등)

□ 데이터(계측)관리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도를 도식화하고 조직별 주요기능 기술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 사업장 공정 현황

ㅇ 사업장 주요 공정 현황 (공정현황 도식화하여 표현)

 

 

 

 

 


□ 에너지 사용 설비 현황

ㅇ 사업장 주요 설비 현황 (주요에너지사용 설비 도식화하여 표현)

 

 

 

 

 

 

2
전문기업 현황
 (전문기업 수에 따라 추가 작성)

업 체 명

대 표 자

전문분야

신용평가등급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동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작성된 주요 사업 실적은 반드시 실적 증명서를 제출
※ 전문기관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하고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제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에너지공단
과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 참여인력 투입현황


구분
(전문분야)
성 명
(연령)
참여기간
(개월)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명
유사분야
참여실적
(년)

 

 

 

 

 

 

 

 

 

 

 

 

 

 

 

 

 

 

 

 

 

 

 

 

 

 

 

 

 

 

 

합  계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 참여기간은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기간만을 기재함
  ※ 기술등급은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투입인력 확인을 위해 각 투입인력에 대해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를 별첨으로 제출

 <참고: 사업계획서 제출시 삭제>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부교수 이상
ㅇ전임강사 이상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3
세부사업 내용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개요

  1.2.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및 중요성

    ㅇ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기술
      - 참여기업의 에너지 관리 현황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필요성
      - 기타

2. 사업 목표 및 범위

  2.1. 사업 목표

   2.1.1.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경영목표 및 관리체계

   ㅇ 에너지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체 로드맵 및 정량적 목표(에너지절감율,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비용 등)를 그림으로 표현 및 관리체계 설명
 
   2.1.2. 주요 공정 및 설비별 에너지이용 효율 목표

   ㅇ 사업장 주요 공정 및 설비별 정성·정량적 에너지이용효율 목표 및 이행 방법을 도식화하여 표현

  2.2. 추진 절차 및 추진 체계 (도식화하여 표현)

  2.3.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

   ㅇ  본 사업을 통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기술 (아래내용 필수 기입)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추진 계획
     - 계측인프라 구축 계획
     -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사내 제도 또는 에너지관리 프로세스 개선 방향 및 범위
     - 기타
3. 세부 사업 내용

  3.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컨설팅

   ㅇ  컨설팅 세부 추진 계획(추진절차, 추진방법 및 내용, 예상성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ISO50001의 개념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계획
    - 기업의 에너지경영 현황진단, 연간 에너지경영 전략 수립, 에너지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사전 컨설팅 수행 방안
    -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후 실 Data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목표 및 실행계획의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성과관리 컨설팅 수행 방안

   3.2 계측 인프라 구축

    - 적용 대상 기업별 에너지원 공급, 보관, 배출 등 에너지 사용 및 계측 유형 분석 방안
    - 에너지 사용 데이터의 전송 및 수집이 가능하도록 계측 장비 및 데이터 송․수신 장치 커스터마이징 방안
    - 사업장 및 설비 구성에 맞도록 스마트미터 등 계측 장비 구축 및 시설 공사 실시 방안
    - 계측 인프라와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 연동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적용 방안
    - 계측기 등 장비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
    - 기 보유한 계측인프라와의 연동 계획 작성

 ㅇ 에너지 계통도 및 계측포인트 (도식화하여 표현)

 ㅇ 계측인프라 장비 구축 계획

구분
항목
수량
용도 및 구성요건
기존
신규
전력
전력량계


○ 적산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기
통신모듈

 

중계기

 

가스
가스미터

 

보정기

 

중계기

 

※ <별표 제3호> 계측기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비교견적 비교 후 선정

명 칭
< 사 진 >
 모 델 명 :
 용    도 : 전력량 측정
 정 밀 도 : 1.0급
 측정기능 : 유효, 주파수, 역률
 
※ 설치예정 수량대로 추가 작성

  3.3.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ㅇ  에너지사용 현황 등의 효과적, 효율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 및 효율 관리․분석 S/W 구축 계획
    - 에너지관리 업무 프로세스 수행 지원에 적합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도출 방안
    - 모니터링시스템 H/W, S/W 구축 방안
    - 모니터링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전개 및 시험 방안
    - 기업내부시스템(ERP, MES)이 있을 경우 연동 여부

 ㅇ 모니터링시스템 기능
    - <별표 제4호>를 참조하여 실구축 모니터링시스템의 주요기능 표시

구 분
주요기능
설명
비고

 

 

 

 

 

 

 ㅇ 주요 화면 및 설명
    - 구축모니터링시스템의 주요 화면 및 설명

 ㅇ 모니터링시스템 장비 구축 계획

구분
항목
규 격
수량
용도 및 구성요건
S/W
에너지관리
시스템

 

데이터관리 S/W

 

데이터 수집․종합용
미들웨어

 

H/W
서버


○ 에너지관리 관련 S/W의 설치, 운용을 위한 장비

 

 

 


명 칭
< 사 진 >
 모 델 명 :
 용    도 :
 주요제원 :


  3.4. 성과 관리 방안

   ㅇ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효과 등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 관리 방안
     - 지원 후 2년동안 연도별 실적보고서 제출 계획
     - ISO50001 인증 추진 방안(필수)

4. 추진 일정(계획)

 ㅇ 총괄 추진 일정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하며, 필요시 행추가)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컨설팅
(주요내용1)

 

 

 

 

 

.
.
.

 

 

 

 


계측인프라 구축
(주요내용1)

 

 

 

 

 

.
.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1)

 

 

 

 

 

.
.
.

 

 

 

 


성과관리
(주요내용1)

 

 

 

 

 

.
.
.

 

 

 

 

 

 ※ 산출물은 각 단계별 사업 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기재

ㅇ 전문기업별 추진일정 (컨설팅)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컨설팅

 

 

 

 

 

 

 

 

 

 

 

 

ㅇ 전문기업별 추진일정 (계측인프라)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계측인프라

 

 

 

 

 

 

 

 

 

 

 

 

ㅇ 전문기업별 추진일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모니터링 시스템

 

 

 

 

 

 

 

 

 

 

 

 

ㅇ 전문기업별 추진일정 (성과측정 및 관리)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
산출물
(결과물)
4
5
6
7
8
9
10
11
12
성과관리

 

 

 

 

 

 

 

 

 

 

 

 

5.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 계획
  - 착수보고,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회의 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4
절 감 효 과 산 출


 □ 에너지 절감 효과

NO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기대효과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toe)
절감
금액
(백만원)

단위

단위
1

 

 

 

 

 


2

 

 

 

 

 


3

 

 

 

 

 


4

 

 

 

 

 


합계

 

 

 

 

 

 


 □ 에너지 절감 효과 산출근거

 


□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5
계 약 명 세

 

□ 계약 내용 집계표


구분
계 약 명
계 약 내 용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2

 

3

 

합         계


 
 □ 지원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VAT제외)

구 분

비 목
정부지원금
(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현금
현물
소계
1. 컨설팅

 

 

 

 

 

 

 

 

 

 

 

 

 

2. 계측인프라 구축

 

 

 

 

 

 

 

 

 

 

 

 

 

 

 

 

 

 

 

 

 

 

 

 

 

 

 

3.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합    계

 

 

 

 ※ 민간 현물은 컨설팅 비용에서는 제외되며 현물계상비 증빙내역은 별도 첨부

5-1
상세내역서 등록
 (전문업체 수 별로 추가하여 작성)
 
□ 업체등록

구분
(컨설팅)
계약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 업체상세등록

계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F  A  X

대 표 자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계약건별 내역서

세부비목
규격
(모델)
수량
금액(천원)
비 고
현금
현물
합계
인건비

 

 


출장비

 

 

 

 

 

 

 

 

 

 

 

 

 

 

 

 

 

 

 

 

 

 

 

 

 

 

 

 

 

 

 

 

 

 

 

 

 

 

 

 

 

 

 

 

 

 

 

 

 

 

 

 

 

 

 

 

 ※ 사업비 산출근거는 비교견적서에 상세히 명기해야 함
 ※ 인건비 현물 산정 계상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급여총액 / 12 X 참여기간 X 참여율’ 로 한다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6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기 타

 

<별지 제2호>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귀 사업장은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지원금 교부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 신청자(참여기업) 업체명 :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상사업
주요내용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ㅇ (컨설팅)


ㅇ (도입대상시설)

 

 

 


정부지원
금액(원)

 

□ 지원조건
  가. 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공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지원금의 집행시「예산회계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년     월     일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별지 제3호> 협약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사업비(VAT제외)                        (천원)
  - 정부지원금(VAT제외) :                   (천원)
  - 민간부담금(VAT제외) :                   (천원)
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가 실질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사업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시설’이라 함은 공단이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으로, 지원금 교부선정 결과 통지서 상 승인받은 내용(컨설팅, 시설 및 부대설비(계측장치 포함))을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공단, 지원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시설 준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또는 최소한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공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부지원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협약체결을 위하여 안내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기업이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선급금 동의확인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원사업자의 계좌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설 통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잔금 지급일자는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가 종료되고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보고서가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하고,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공단에서 입금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을  “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정부지원금의 잔금 지급은  지원대상시설의 설치가 종료(시운전 포함)되고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지원금 잔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보고서가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하고,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공단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을 “전문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2.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 지원대상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신청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본협약 제9조(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은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단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이 발생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사업자는 제6조에 의한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됐을 때는 공단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공단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게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정산서와 정산자료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지원금 정산시 지원금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제9조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3년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공단에게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공단은 2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년간은 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 또는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공단과 지원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공단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공단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별표 제2호>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제13조(비밀보장) 지원사업자, 전문기업은 공단의 승인 없이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 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지원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는 공단에게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전문기업(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지원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비용을 합한 금액의 10%(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전문기업에게 제출받아 사본을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① 공단, 지원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②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운영기관과 지원사업자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시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 참여 및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15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인)

                                (지원사업자)                    (인)

(비 고)
1. 이 협약서는 운영기관과 지원기업간의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이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3. 이 협약서는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 이외에 지원사업자의 전문기업 선정, 제품과 시공의 안정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무관하고, 정부 및 운영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별지 제4호>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업  체  명:
 2. 시  설  명:
 3. 설 치 장 소:
 4. 공 사 규 모:
 5. 시 공 업 체: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협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 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자                     (인)


   첨부 1. 시공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지원금(선급금, 잔금)지급 신청서

지원금(선급금, 잔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주    소 :
  ○ 대 표 자 :
  ○ 설치장소 :

2. 신청금액   

NO
시  설  명
계약서 금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1

 


2

 


3

 


합    계
 

 


3. 지원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지원사업자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  부  1. 설비준공확인서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지급동의서’)
2. 하자이행보증보험 (선급금 지급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 전/후 시설도면 (선급금 지급시 제외)
4. 현장 시설설치 사진 (선급금 지급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선급금 지급시 제외)
6. 취득재산관리 명세표 (선급금 지급시 제외)
7. 지급통장 사본(반드시 신설통장 사용)

현장 시설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별지 제6호> 지원금 포기신청서


지원금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FAX




주    소
(우   :    )
전    화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선택
내    용

 자금조달 불가

 시설설치 지연

 기타사유 (                                        )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원대상 시설 설치 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자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별지 제7호> 지원금 취소통지서


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별지 제8호>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2015.  .  .)
1. 업체명(사업장명) :
2. 설치 현황

시설설치 진행상황

사   진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비  목
사업 소요 비용
계  획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015 년    월    일
 
    지원사업자                     (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9호>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업        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FAX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전 문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문 업 종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소재지

 



현 황
 사  업  명

총 절감량
(toe)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예정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금 신청
(천원)
민간 부담
(천원)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명



설치시설내역



설치소재지



사업 경비 비목변경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신청서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       .      .    

                                      지원사업자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첨 부>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만 유효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10호> 지원금 정산서

지 원 금 정 산 서

일  시
수  령  액
집  행  액
잔  액
증빙서류번호

 

 

 

 

 

 

 

 

 

 

 

 

 

 

 

 

 

 

 

 

 

 

 

 

 

 

 

 

 

 

 

 


  붙임   1. 증빙서류 1부.  끝.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자                   (직인)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11호> 취득 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2호>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장 비 명
(계측기명)
모니터링 시스템 서버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15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모니터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15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데이터 중계기(DCU)
사   양
AC 220V, 50~60Hz, TCP/IP
관리번호

준공년월
2015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스팀유량계 컨버터
사   양
-
관리번호

준공년월
2015년  월  일
A/S 연락처
전문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1호> 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추진 의지
(10)
- 사업 추진의지, 여건 등 기반환경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사전 준비 여부
- 사업목적 적합성
- ISO50001 인증 계획 및 자체선언 의지 여부
10
사업계획서 내용
(35)
- 컨설팅 수행 범위의 적정성
- 컨설팅 추진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실효성
15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의 적정성
15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5
사업효과
(30)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10
- 에너지절감 잠재효과*
 * 절감 잠재량(toe/년)÷시설투자 총 사업비(억원)

※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와 연동한 계량점수 부여
20
사업수행능력
(10)
- 전문기업(컨설팅 기관 및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업체)의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 유사사업 참여 실적
- 전문기업 신용평가 등급
10
사후관리(10)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
- 시스템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술교육 실시 등
10
자금조달 적정성 (5)
- 정부지원금 외 민간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합    계
100

□ 평가표

2015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평가표

 ㅇ 참여기업 :
 ㅇ 전문기업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추진
의지
(10)
 - 사업 추진의지, 연건 등 기반환경 조성
 - 타당성 조사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사전 준비 여부
 - 사업목적 적합성
 - ISO50001 인증 계획 및 자체선언 의지 여부
10
9
8
7
6
사업
계획서 내용
(35)
 - 컨설팅 수행 범위의 적정성
 - 컨설팅 추진방법 및 일정의 구체성, 실효성
15
13
11
9
7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의 적정성
15
13
11
9
7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5
4
3
2
1
사업
효과
(30)
 -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10)
10
9
8
7
6
 - 에너지절감 잠재효과(20)
  - 절감잠재량(toe/년) ÷
    시설투자 총 사업비(억원)

  ※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와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효과
산출
타당성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10
20.0
18.5
17.0
15.5
14.0
9
18.0
16.7
15.3
14.0
12.6
8
16.0
14.8
13.6
12.4
11.2
7
14.0
13.0
11.9
10.9
9.8
6
12.0
11.1
10.2
9.3
8.4
사업
수행
능력
(10)
 - 전문기업(컨설팅 기관 및 계측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업체)의 전문성 및 보유기술력
 - 유사사업 참여 실적
 - 전문기업 신용평가 등급
10
9
8
7
6
사후
관리
(10)
 -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방법
 - 시스템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술교육 실시 등
10
9
8
7
6
자급조달
적정성
(5)
 - 정부지원금 외 민간 투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4
3
2
1
기타
의견

 

<별표 제2호>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1. 조치대상자

  ㅇ 지원금으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
    - 동일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참여제한
    -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포함

2. 제재 조치 대상

  ㅇ 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타 사업과는 연계되지 않음

3.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지원금
지급이전
ㅇ설치계획, 지원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지원금
지급이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지원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운영결과 보고(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지원금의 50%이내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지원금 전액 환수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별표 제3호> 계측기 선정 기준

□ 전력 계측기 선정기준


항  목
가중치
시스템 적합성
30
1
 24시간 계측
3
2
 유선통신 불가시 CDMA, Wibro 활용으로 계측대상 확대
3
3
 인증 및 표준규격
 
   - KC 인증
2
   - 전력량계 특성에 따른 기기별 한전 표준규격 준수
2
4
 데이터 저장
 
   - 데이터 저장 범위의 적절성
2
   - 데이터 저장 간격의 적절성
2
5
다양한  통신방식(RS232, RS485) 지원을 통한 계측기 설치의 유연성 제공
4
6
 비상시 대응 방안의 적절성
 
   - 이벤트(에러/한도초과)발생 시 경보 데이터 송신
1
   - 90일 이상의 부하이력(LP) 기록 저장 필요
1
   - 계량된 Data의 시간별, 일별, 월별 데이터 1년 이상 저장
1
   - 발생에러, 외부 접속이력 등 발생이벤트 기록 저장
1
   - 정기적(10분 간격) 데이터송신을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보장
1
7
 데이터 수집 항목의 적절성
3
   - 유효전력량(kWh), 무효전력량(varh), 역율(PF),   수요전력(Demand)
 
8
 계측기의 검증 신뢰도(전력량 0.3% 이하 0.1%마다 -1점)
4
회사 적합성 
40 
1
기존 계측설비와의 연계성
 
 - 계측기 A/S에 대한 용이성
4
 - 계측기 사양의 통일성
4
 - 기존 케이블과의 호환성
4
2
동일 업체 내 사업장 간의 연계성
7
3
기 구축된 모니터링  프로그램(HMI)과의 연계성
8
4
계측기 공사의 용이성(전기 단선,  계측기 설치 공간 확보 등)
6
5
계측 포인트의 집합성 및 경제성
7
 가격 적절성
30 
1
 - 3개 견적 비교 시 최저 가격 30점, 최고 가격 10점
30

□ 가스, 스팀 유량계선정기준

 

항 목
가중치
시스템 적합성
40
1
 국제 규격 ISO TC30 ‘폐쇄관의 유체흐름 측정’ 24시간 계측
7
2
 정기적(10분 간격) 데이터 송신을 통한 데이터 수집
7
3
 데이터 저장
 
   - 계량 Data의 시간별, 일별, 월별 데이터 1년 저장
5
   - 발생에러, 외부접속 이력 등 발생 이벤트 기록 저장
5
4
 다양한 통신방식(RS232, RS485) 지원을 통한 계측기 설치의 유연성 제공
8
5
 계측기의 검증 신뢰도
8
회사 적합성
30
1
 기존 계측설비와의 연계성

   - 계측기 A/S에 대한 용이성
3
   - 계측기 사양의 통일성
3
   - 기존 케이블과의 호환성
3
2
 동일 업체 내 사업장 간의 연계성
4
3
 기 구축된 모니터링 프로그램(HMI)과의 연계성
6
4
 계측기 공사의 용이성(드레인 밸브 설치 여부 등)
6
5
 계측 포인트의 집합성 및 경제성
5
가격 적절성
30
1 
   - 3개 견적 비교 시 최저 가격 30점, 최고 가격 10점
30

<별표 제4호> 모니터링시스템 주요기능

구분
주 요 기 능
비 고
①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드, HTML 테이블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표시
필수기능
데이터의 수집 주기를 최소 단위로 하는 기초 데이터 수집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주기에 따른 이상 데이터 표시
에너지별 총량 실시간 모니터링
계통별 사용량 모니터링
설비별 사용량 모니터링
구역별 사용량 모니터링
피크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에너지원별 총량의 실시간 에너지 요금 정보
부가기능
조직별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조직별 실시간 에너지 사용 추이 표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기 전 계측기와 수집 시스템간 프로토콜에 따른 기초 데이터(XML 문자열, JSON 등)의 수집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주기에 따른 이상 데이터 통보
전력 품질 모니터링
에너지 목표관리 설정 목표량에 따른 초과 상태 및 초과량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량 모니터링
② 대시보드
성과지표 또는 모니터링 포인트의 그룹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조직 경계별 에너지 사용량/에너지 비용 모니터링
경영진, 관리자, 현장담당자, 일반사용자 등 시스템의 사용자 그룹별 화면 구성
에너지 절감 활동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③ 에너지원별 계통도
에너지 계통도의 RTU(Remote Terminal Unit), DCS(Distributed Control System), EMU(Energy Metering Unit) 등에 대한 도식화 및 표시, 화면상에 계측 포인트 표시, 계통도의 유닛별 에너지 데이터 표시
-
기존 SCADA,PLC, HMI 프로그램 활용, SCADA, PLC등의 로깅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에너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 구성
전력 품질 데이터 표시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
계통상의 에너지 사용량 이상상태 표시, 전력 품질 이상상태 표시
④ 에너지 맵
에너지 맵의 구성 체계 및 조회조건에 따라 에너지 사용 현황, 비율, 온실가스 발생량 등의 데이터 출력
-
공정 및 설비 변경에 따른 에너지 맵(모니터링 맵)의 형태 및 에너지 사용량 자동 변경
(예: 폐쇄, 통합, 신설, 공정순서 변경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관리지점 변경)
⑤ 경보
에너지 사용량 임계치 도달전 또는 임계치 도달
주요
경보 상황
전력 품질의 이상상태 발생(과전압, 과전류, 순간저전압 등)
데이터 수집 이상상태 발생
에너지 계통장치의 이상상태
에너지 계측장치의 이상상태
E-mail/ 휴대폰 문자전송
경보방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폰 경보
모니터링 시스템(HMI, 에너지모니터링, 데이터모니터링, 대시보드)의 화면을 통한 경보
공장내 구축된 PDA 시스템을 통한 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