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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하이거 2020. 12. 3. 10:49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아동복지법」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제15조)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5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3조)

-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의2)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

○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개정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붙임

개정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


주요내용
시 행 일
• (즉시 분리제도)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5조)
공포 후 3개월
• (사례관리 의무화) 보호자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및 치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75조)
공포 후 6개월

• (아동보호전문요원)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3조)
공포 후 6개월

•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2조)
공포 후 6개월

•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 마련 (제15조의5)
공포 후 1년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제15조의2)
‘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