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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하이거 2020. 12. 3. 10:56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등록일 : 2020-12-03 담당부서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12월 2일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 관리방식에 관한 민법 특례 신설로 기존 평균 3년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 총 33개 시설 (장애인시설21․노인시설12)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16.1.∼’19.10. / 95명)

**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소액의 유류금 처리 시 비효율적 행정비용 발생 등(처리 완료까지 평균 3년 3개월 소요, 최장 7년 2개월)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여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등 6개 부서

□ 주요법률 개정내용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여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 등 개별법에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참고) 법개정 이후 500만원 이하 유류금 처리절차 >

민 법

특례 개정안
(이해관계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평균 14개월)

(가정법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3월)

(재산관리인)상속인없는 재산 청산공고(2월 이상)

(가정법원)상속인 수색공고(1년 이상)

(가정법원) 특별연고자분여, 국고귀속

※ 평균 3년 3개월 소요(최장 7년)

(시설) 재산목록작성 통보
(지자체)
- 상속인 및 상속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 공고(3개월)
- 6개월 내 권리 주장 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


※ 개별법에 규정(6개월 소요)


○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 개소, 연간 약 300∼400건 무연고 사망 사건 절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중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 해당 개정사항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준비 과정에서 업무지침(매뉴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유류금이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법률개정과 함께 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이번주 내 체결하여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내용

 

 


참고

시설 무연고 사망자 처리 특례 관련 법률 개정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현 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현 행
법률 개정안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현 행
법률 개정안
<신 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노인복지법
현 행
법률 개정안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第48條(遺留物品의 처분) 福祉實施機關 또는 老人福祉施設의 長은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葬禮를 행함에 있어서 死亡者가 遺留한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그 葬禮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遺留物品을 처분하여 그 代金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현 행
법률 개정안


<신 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장애인복지법
현 행
법률 개정안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② (생 략)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